내용증명 상대가 여러 명일 때 쓰는 법

내용증명 마스터·8분·

수취인마다 원본을 따로 만들고, 등본 두 통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를 그렇게 처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낼 때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이지만 세 사람이면 원본이 3통이 됩니다 · 등본은 사람 수와 무관하게 2통입니다

  • 원본 1 + 등본 2한 사람에게 보낼 때
  • 원본 3 + 등본 2세 사람에게 보낼 때
  • 전부등본에 적는 수취인
  • 사람 수만큼도달을 따지는 횟수
원본만 늘고 등본은 늘지 않습니다. 마지막 칸이 이 편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여러 명에게 보낼 때의 접수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문서를 인원수만큼 복사해 각각 부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동업자 세 사람에게 같은 요구를 해야 하거나, 임차인과 연대해 서명한 사람에게 함께 통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같은 문서를 세 벌 만들어 각각 따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편법 시행규칙은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를 위한 처리 방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수취인마다 보낼 원본을 각각 만들고, 등본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 두 통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이점은 기록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같은 내용을 보냈는지가 등본 한 장에 함께 적히므로, 나중에 확인할 때 서류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에 내는 통수의 기본 구조 자체는 인원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통수를 다룬 글을 먼저 읽고 오는 편이 이 글이 빨리 읽힙니다.

  • 보낼 원본수취인마다 만드는 것
  • 등본수취인 전부를 적는 곳
  • 사람 수와 무관하게 2통등본의 통수
세 칸을 이어 읽으면 산술이 나옵니다. <b>늘어나는 것은 원본 쪽입니다.</b>

세 번째 칸이 직관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늘면 종이가 전부 늘어날 것 같지만 등본은 그대로이고, 대신 그 등본 안에 이름이 여럿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등본을 한 장만 훑어도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가 전부 드러납니다. 이 구조가 뒤에 나올 확인 절차에서 편의를 만듭니다.

인원이 늘면 통수가 어떻게 달라지나

더하기가 아니라 한쪽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창구에 무엇을 몇 장 들고 가야 하는지가 이 편의 실용적인 알맹이입니다. 산술 자체는 간단한데, 어느 쪽이 늘고 어느 쪽이 그대로인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상대에게 갈 원본입니다. 사람마다 한 통씩 필요하므로 인원수만큼 만들어야 합니다. 그대로인 것은 등본이고, 그 안에 수취인 전부의 성명과 주소가 함께 적힙니다.

장수가 늘면 접수 비용도 늘어납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에 가산되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서술이 있으나 기준과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비용의 구조를 정리한 글이 따로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아래 표는 인원에 따라 무엇이 몇 장이 되는지 늘어놓은 것입니다.

수취인 수상대에게 갈 원본창구에 내는 등본
한 명1통2통
두 명2통2통
세 명3통2통
다섯 명5통2통

오른쪽 열이 전부 같은 숫자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구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수록 이 방식의 이점이 커집니다.

다만 등본을 두 통이 아니라 한 통만 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인이 자기 몫을 받지 않겠다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손에 남는 종이 한 장이 확인해야 할 이름을 여럿 담고 있으므로 받아 두는 편을 권합니다.

등본에 수취인 전부를 적는다는 것

같은 내용을 누구누구에게 보냈는지가 한 장에 남습니다.

수취인 전부의 성명과 주소를 등본에 적는다는 요건은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각각 따로 접수했다면 건별로 흩어져 있었을 정보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발송우체국에서 등본을 열람하거나 다시 증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는 이 목록을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적는 방식 자체에는 별도의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여럿을 나란히 적을 때는 번호를 붙여 두는 편이 나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지목하기 쉽습니다. 주소를 적는 방법 일반은 따로 정리한 글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이 갈리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건별로 나누어 접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본에 적힌 사람 중 한 명만 빼고 싶어지면요

이미 접수한 문서는 그 상태로 기록에 남습니다. 대상을 줄이려면 새 문서를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섞여 있어도 되나요

섞여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각각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나중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답이 실제로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금액만 다르게 적는 정도라도 문서의 내용이 갈리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답은 이 제도의 성질에서 나옵니다. 접수된 문서는 그 문언대로 기록에 남으므로 나중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도달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한 번 부쳤다고 다섯 사람에게 한꺼번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접수는 한 번에 했더라도 상대에게 닿는 일은 사람마다 따로 벌어집니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그 상대에게 닿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그 판단은 수취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각각 이루어집니다. 다섯 명에게 보냈다면 도달의 문제도 다섯 번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우편물이 되돌아왔다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닿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머지가 잘 닿았다고 해서 되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 닿은 것으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기한도 마찬가지로 갈라집니다. 받은 날부터 세는 방식으로 적었다면 사람마다 배달일이 다르므로 기한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달력의 날을 못박는 방식이라면 모두에게 같은 날이 되지만, 늦게 받은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줄어듭니다.

상황그 사람에 대해서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배달됐다닿은 것으로 다뤄진다각자의 사정대로 판단된다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왔다닿지 않은 것이 된다영향이 없다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을 적었다배달일에 따라 기한이 갈린다!사람마다 마감일이 다르다
달력의 날을 못박았다모두에게 같은 날이다!늦게 받으면 시간이 줄어든다

둘째 줄이 실무에서 안심을 주는 대목입니다. 여럿에게 보냈는데 한 건이 되돌아오면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되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셋째와 넷째 줄은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적을지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두 방식이 각각 만드는 문제는 기한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각자가 서로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 사람에 대한 통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는 문제입니다.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쓰나

한 사람에게 보내는 문서에 이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명이 상대일 때 문서에서 달라져야 할 것은 이름의 개수만이 아닙니다. 요구가 각자에게 어떻게 걸리는지, 기한이 각자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문서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우선 요구를 적을 때 누구에게 하는 요구인지를 밝힙니다. 모두에게 같은 요구라면 그렇게 적고, 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문서를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문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세는 방식으로 적으면 각자의 마감일이 달라지는데, 그 사실을 문서 안에 밝혀 두면 나중에 언제가 기한이었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은 접수 전에 훑는 순서입니다.

여러 명에게 보내기 전 확인

다섯 줄을 넘기면 한 번의 접수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록을 남기면서도 각자의 사정은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에서 걸린다면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금액이나 요구가 사람마다 다르다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별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다섯째 줄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되돌아오는 일은 드물지 않고, 그때 원본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파일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에게 보낼 때 몇 통을 만들어야 하나요?

수취인마다 보낼 원본을 각각 만들고 등본은 두 통입니다. 세 사람이면 원본 3통과 등본 2통이 됩니다.

등본에도 사람 수만큼 만들어야 하나요?

등본은 사람 수와 무관하게 두 통입니다. 대신 그 등본에 수취인 전부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한 명에게만 반송되면 전체가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달은 수취인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되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만 닿지 않은 것이 되고 나머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요구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이 갈리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건별로 나누어 접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러 명에게 보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장수와 통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산 기준과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뀌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모두에게 같은 날로 적어야 하나요?

달력의 날을 못박으면 같은 날이 되고 받은 날부터 세면 사람마다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실을 문서에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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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마스터비즈폼 내용증명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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