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몇 부를 만들어 어디에 내나
내용증명 마스터·10분·
원본 한 통에 등본 두 통, 모두 세 통을 창구에 냅니다. 흔히 세 부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발송인이 자기 몫의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등본을 한 통만 낼 수도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1통창구에 내는 내용문서 원본
- 2통함께 내는 등본
- 3통보통 준비하는 합계
- 2통등본을 포기했을 때
세 부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관행처럼 들리지만 규정에서 곧바로 계산되는 수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몇 부를 뽑아 가야 하느냐입니다. 답으로 세 부라는 말을 만나는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설명하는 글은 드뭅니다.
규정은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두 통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하나에 등본 둘을 더하면 셋이 되고, 세 부를 준비하라는 말이 바로 이 덧셈의 결과입니다. 조문 번호는 자료마다 갈려 여기서 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언 자체는 여러 자료에서 같은 형태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원본과 등본이라는 낱말을 정확히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은 상대에게 실제로 보낼 문서이고, 등본은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입니다. 세 장이 각각 다른 문서가 아니라 같은 문서 세 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창구에서 시간을 씁니다. 상대에게 보낼 것만 챙겨 가거나, 반대로 서로 조금씩 다른 문서를 세 벌 만들어 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 상대에게 보낼 문서원본
- 원본을 복사한 사본등본
- 원본과 등본을 함께창구에 내는 것
원본과 등본을 따로 작성한다는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지 문면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낸 세 통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가 다음 물음입니다. 이것을 알아 두면 창구에서 무엇을 돌려받아 오는지도 함께 정리됩니다.
낸 세 통이 각각 어디로 가는가
한 통은 상대에게, 한 통은 우체국에, 한 통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세 통을 냈다고 세 통이 모두 우체국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선지가 정해져 있고, 그 행선지를 알면 이 제도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함께 보입니다.
원본은 봉투에 담겨 상대에게 갑니다. 등본 가운데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에는 접수 사실이 표시되어 발송인에게 돌아옵니다. 같은 문서가 세 군데에 나뉘어 놓이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이 제도의 목적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무엇을 보냈는지가 다투어질 때, 보낸 쪽과 받은 쪽 말고 제삼자인 우체국이 같은 문서를 들고 있어야 대조가 됩니다. 아래 표를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 어느 통인가 | 어디로 가는가 | 무엇을 위한 것인가 |
|---|---|---|
| 내용문서 원본 | 상대에게 배달된다 | 통지가 실제로 닿게 하는 몫 |
| 등본 한 통 | 우체국이 보관한다 | 제삼자가 같은 문면을 들고 있게 하는 몫 |
| 나머지 등본 한 통 | 발송인에게 돌아온다 | 무엇을 보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몫 |
돌아오는 등본이 이 표에서 가장 자주 가벼이 여겨지는 줄입니다. 접수하고 나오면서 받아 든 종이를 그냥 서랍에 넣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몇 달 뒤에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할 때 손에 쥘 것이 그것뿐입니다.
우체국이 들고 있는 등본도 영영 남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간과 청구 방법은 발송 이력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통이 절대 규칙은 아닙니다
발송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면 등본은 한 통이면 됩니다.
규정에는 예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등본을 한 통만 제출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 경우 창구에 내는 것은 원본 하나에 등본 하나, 모두 두 통이 됩니다.
그러니 세 통이 아니면 접수가 안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통은 규정이 강제한 수가 아니라 발송인이 자기 몫을 챙길 때 나오는 수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세 통을 기본으로 삼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되돌려 받는 등본이 없으면 몇 달 뒤에 무엇을 보냈는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우체국에 남은 것을 다시 꺼내 보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고 기간의 제약도 붙습니다.
종이 한 장을 아끼려다 나중에 절차를 밟게 되는 셈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본 두 통을 그대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등본을 한 통만 내는 것이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몫이 없어진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규정이 정한 것은 제출해야 할 최소한이고 그 이상을 금지하는 대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분은 접수와 무관하므로 집에서 따로 복사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수취인마다 원본이 필요하고 등본에는 수취인 전부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의 준비 방법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물음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공동으로 빌려 간 사람이 둘이거나 임대인과 관리인에게 함께 알려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통수 자체가 달라지므로 해당 글을 먼저 보고 나서 창구에 가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벌의 문면이 서로 달라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여기서 걸립니다.
규정은 등본이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요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한 줄이 준비 과정을 지배합니다.
세 벌을 각각 출력하면서 한 벌에만 날짜를 고쳐 넣거나,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덧붙였는데 그 수정이 한 벌에만 반영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받은 문서와 우체국에 남은 문서의 문면이 갈립니다.
그 상태가 왜 곤란한지는 이 제도의 값어치를 생각하면 곧바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무엇을 보냈는지가 다투어질 때 우체국의 등본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이 문서의 쓸모인데, 세 벌이 서로 다르면 무엇이 진짜 보낸 문서인지가 다시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를 뒤집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벌을 각각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문서를 완전히 확정한 다음에 마지막 한 번만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고칠 것이 남아 있다면 아직 복사할 때가 아닙니다.
- 본문을 끝까지 확정한다요구사항과 기한, 근거 사실과 날짜까지 더 고칠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 확정된 문서를 원본으로 삼는다이 한 벌이 상대에게 갈 문서입니다.
- 그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등본을 만든다다시 출력하지 말고 복사해야 문면이 갈릴 여지가 없습니다.
- 세 벌의 문면이 같은지 눈으로 확인한다특히 날짜와 금액, 기한이 세 벌 모두 같은지 봅니다.
- 고칠 곳이 생기면 세 벌을 모두 다시 만든다한 벌만 고치는 방식은 이 요건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다섯째 줄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만든 문서를 손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표시에 관한 별도의 요구가 따라붙을 수 있는데, 그 대목은 조문 번호까지 확정되지 않아 여기서 방법을 적지 않겠습니다. 고친 자리가 있다면 접수 창구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력과 제본을 접수 직전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인쇄 실무를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등기취급이 전제라는 대목
등기 없이 내용증명만 붙이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열쇠 하나를 짚어 두겠습니다. 이 제도의 정의 조항이 등기취급을 전제로 라는 구절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독립된 우편 종류가 아니라 등기 위에 얹어 쓰는 부가 취급입니다. 등기로 부치면서 문서의 문면까지 함께 남기는 방식이지, 등기를 빼고 문면 증명만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왜 창구 접수여야 하는가입니다. 등기취급은 접수 기록이 남는 방식이라 우체통에 넣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왜 값이 여러 겹으로 붙는가입니다. 기본 우편요금 위에 등기취급 수수료가 얹히고 그 위에 이 취급의 수수료가 다시 붙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때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접수 직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과 절차를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창구로 가기 전 준비물 점검
마지막 줄은 통수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같은 창구에서 함께 정해야 하는 항목이라 넣었습니다. 언제 배달되었는지까지 남겨야 하는 사안이라면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같은 문서 세 벌이고, 그중 둘은 등본이며, 셋의 문면이 같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맞춰 두면 나머지는 창구에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 모두 세 통이 기본입니다. 규정이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세 부라고 부릅니다.
세 통이 각각 어디로 가나요?
원본은 상대에게 배달되고,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아옵니다.
꼭 세 통이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등본을 한 통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몫이 없어져 나중에 무엇을 보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벌을 각각 출력해도 되나요?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로 출력하다 한 벌만 고쳐지면 문면이 갈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조가 의미를 잃습니다.
우체통에 넣어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 취급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므로 접수 기록이 남는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만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는 배달 과정을 추적하는 취급이고, 여기에 얹어 쓰는 이 취급은 문서의 문면까지 함께 남깁니다. 무엇을 보냈는지가 다투어질 상황이라면 그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