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
차용증 마스터·8분·
됩니다. 다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립니다. 화면으로 공증인을 만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만든 문서를 인증받는 쪽이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쪽은 그 방식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개정으로 화상 방식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 / 화상으로 가능한 사무 = 사서증서 인증 · 공정증서 작성은 제외
온라인 공증에 흔히 거는 기대
- 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집행까지 되는 문서를 만든다
- 화면으로 하면 절차가 한 단계로 줄어든다
- 온라인이라 효력이 조금 약할 것이다
- 종이에 적은 것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 된다
- 공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결과는 다 같다
실제로 갈리는 자리
- 화면으로 열려 있는 것은 인증까지입니다
- 인증과 공정증서는 애초에 다른 사무입니다
- 인증의 힘은 화면이든 방문이든 같습니다
- 전자문서로 만들어 촉탁하는 흐름입니다
- 집행력이 붙는 것은 한 갈래뿐입니다
화면으로 공증인을 만나는 절차는 실제로 있습니다
제도가 있느냐는 물음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사무소를 찾아가 마주 앉아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공증인을 만나 처리하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근거는 공증인법 개정에 있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법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화상 방식이 도입되었고, 법무부가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여덟 해 가까이 굴러온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물음은 한 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답이 깔끔하게 갈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갈림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갈림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원하던 것과 다른 문서를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준비물이나 수수료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무소마다 안내가 다르고 공적으로 확인된 목록을 찾지 못했으므로, 목록을 만들어 두면 오히려 잘못된 준비를 부릅니다.
대신 어느 갈래를 신청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갈라 놓겠습니다. 그 판단은 목적에서 나오고 목적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공증인의 사무는 셋인데 열린 것은 하나입니다
온라인이라는 낱말이 세 갈래를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립니다.
공증이라는 말 아래에는 성격이 다른 사무가 여럿 놓여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쪽, 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공증인이 확인을 붙이는 쪽, 그리고 날짜를 남기는 것과 같은 그 밖의 사무입니다.
화면으로 열려 있는 것은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당사자가 만든 문서, 곧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붙이는 사무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그 방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까지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여러 안내에서 같게 나옵니다. 화면 너머로 처리되는 사무의 범위가 애초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라인 공증이라는 낱말을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래 표는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어느 칸이 열려 있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 공증인의 사무 | 무엇을 하는 것인가 | 화면으로 되는가 |
|---|---|---|
| 공정증서 작성 |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듭니다 | 되지 않습니다 |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확인을 붙입니다 | 열려 있습니다 |
| 날짜를 남기는 사무 |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음을 남깁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색이 갈리는 것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은 문서의 종류가 아니라 사무의 종류를 따라 그어져 있습니다.
셋째 줄은 비워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칸을 채워 넣으면 그 줄을 믿고 신청하는 사람이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집행까지 원한다면 화면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열려 있지 않은 칸에 바로 그 힘이 들어 있습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공증을 알아보는 분들의 목적은 대개 하나입니다. 갚지 않을 때 곧바로 손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은 공정증서 한 갈래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춘 문서라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조문은 공정증서를 다루는 편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앞 절에서 본 대로 공정증서를 만드는 사무는 화면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두 사실을 이어 붙이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집행까지 원한다면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반대편도 분명합니다. 이 문서에 그 사람이 서명한 것이 맞다는 점을 공적으로 남겨 두는 데까지가 목적이라면 화면으로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인증은 원래부터 집행의 근거가 아니어서 방식에 따라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인증은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남기는 사무이고 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투게 되면 재판을 거쳐 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투는 자리에서 문서 자체가 가짜라는 주장을 막는 데 값이 있습니다. 목적이 집행이 아니라 진정성을 남기는 것이라면 그 목적에는 맞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무이므로 결과의 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힘의 세기가 아니라 어떤 사무를 화면으로 열어 두었는가입니다.
세 물음을 지나고 나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목적이 집행이면 사무소, 목적이 진정성이면 화면입니다.
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절차부터 알아보면 이 갈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는지부터 한 줄로 적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온라인이라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효력의 세기와 사무의 범위는 서로 다른 물음입니다.
화면으로 처리하면 아무래도 약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자주 듣습니다. 이 걱정은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사무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같은 결과를 냅니다. 화면을 거쳤다는 이유로 인증의 힘이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도 이 방향을 받쳐 줍니다.
약해 보였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집행이었는데 화면으로 얻은 것은 인증이었고, 그 차이를 방식의 차이로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문서를 다루는 흐름입니다. 종이에 적어 둔 것을 화면에 비춰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서명을 붙인 뒤 촉탁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종이만 준비해 두고 신청하려 하면 첫 단계에서 걸립니다. 문서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둘 것인지가 절차의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걱정할 자리는 효력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어떤 형태의 문서를 들고 어떤 사무를 신청할 것인지, 이 둘만 맞으면 방식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목적을 정한 다음에 길을 고르십시오
순서를 뒤집으면 원하던 것과 다른 문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실제 순서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단계면 어느 길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밝혀 둡니다. 화면으로 하는 인증의 대상은 개인이 만든 문서 일반이고 빌려준 돈에 관한 문서를 빼놓는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한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얽히는 문서라 한쪽만 신청해도 되는지가 남아 있어, 반드시 된다고 적지 않겠습니다.
- 무엇을 얻으려는지 한 줄로 적는다갚지 않을 때 곧바로 손을 쓰고 싶은 것인지, 이 문서가 진짜라는 점을 남기고 싶은 것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 집행이 목적이면 방문 절차로 간다공정증서를 만드는 사무는 화면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승낙 취지가 문서에 들어가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진정성이 목적이면 화면 절차를 알아본다다만 이 문서를 그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물어보십시오. 사례를 확인하지 못한 대목이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느 쪽이든 문서의 내용을 먼저 끝낸다금액과 갚을 날과 이율이 비어 있으면 어느 절차를 밟아도 그 빈칸이 그대로 남습니다.
넷째 단계를 마지막에 둔 것은 순서 때문이 아니라 강조 때문입니다.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빈칸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 직접 물어보라고 적은 것은 이 글의 한계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된다고 적는 것보다 물어보시라고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화면으로 공증인을 만나 처리하는 절차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무가 한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되는 사무는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공증인이 확인을 붙이는 인증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드는 공정증서 작성은 그 방식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으면 강제집행이 되나요?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인데 그 문서를 화면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집행까지 원한다면 사무소를 찾아가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화면으로 받은 인증은 효력이 약한가요?
같은 사무이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힘의 세기가 아니라 어떤 사무를 화면으로 열어 두었는가입니다.
종이에 적어 둔 문서를 화면으로 보여 주면 되나요?
화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문서를 다루는 흐름입니다.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서명을 붙인 뒤 신청하는 순서라 종이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