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를 더 낸 것 같을 때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중개보수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냈는지를 판단하려면 남이 낸 금액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정한 기준과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 사항이라 단일 수치로 쓸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요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복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이 거래에 적용한 요율과 그 근거가 되는 조례 기준을 알려 주시고, 계산에 쓴 거래금액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같은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월세인데 왜 이만큼 나오나요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셨는지와 그 기준이 조례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적어 주십시오
일단 내고 나중에 이야기하죠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지금 함께 보고 서명 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구조다
요율은 전국이 같은 값이 아니라 지역마다 정해지는 값입니다.
중개보수를 두고 검색을 하면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글은 이 정도가 맞다고 하고 다른 글은 그보다 낮게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의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요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계약이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계산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판단이 남의 이야기에 끌려갑니다. 친구가 낸 금액, 인터넷에서 본 수치, 예전에 다른 집을 얻을 때 낸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셋 다 지금 내 계약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은 얼마가 맞는지를 알려 주는 글이 아닙니다. 얼마가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데려다 주는 글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뿐인데, 해당 지자체가 정한 기준과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과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금액은 지역이 정하고 절차는 법이 정합니다.
요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중개사가 지켜야 할 절차는 전국이 같습니다. 이 갈림을 알고 있으면 어디를 근거로 물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한참 뒤에 확인할 일이 생겨도 그 서면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의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왼쪽이 확인할 항목이고 가운데가 그 항목이 어디에서 정해지는지입니다. 첫 줄만 지역을 찾아가야 하고 나머지는 법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 확인할 항목 | 어디에서 정해지는가 | 어긋났을 때 |
|---|---|---|
| 중개보수의 요율 | 시·도 조례 — 지역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름 | 단일한 숫자가 없어 기준부터 찾아야 함 |
|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교부 | 공인중개사법 —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 |
| 확인·설명서의 보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보존기간 3년 |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 |
|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 공인중개사법 — 근거자료 제시를 포함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실제로 오간 금액 | 영수증과 이체 내역 | 계산을 검증하는 출발점 |
표의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가 물어볼 근거입니다. 요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절차의 일부입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확인·설명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줄은 임차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계좌로 보냈다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얼마를 냈는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지급 방법을 정할 때부터 신경 쓰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는 순서
계약서의 금액에서 출발해 조례로 갔다가 영수증으로 돌아옵니다.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대화가 감정 쪽으로 흐릅니다. 많이 낸 것 같다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는 원래 그렇다는 답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금액이 해당 지역 기준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잡히면 나머지는 산수에 가까워집니다.
기준은 지자체가 안내하고 있고 중개사무소에도 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계약한 물건이 있는 시·도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 숫자를 적어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어 두면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대부분은 거래금액을 무엇으로 잡았는지에서 갈립니다.
-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확정한다보증금과 차임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구두로 오간 금액이 아니라 서면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 해당 시·도의 기준을 찾는다요율은 조례 사항이므로 계약한 물건이 있는 지역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의 수치를 가져다 쓰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맞춰 본다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구간 경계에 걸쳐 있으면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 확인·설명서와 영수증을 꺼낸다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실제로 낸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되므로 사본이 없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이가 남으면 서면으로 묻는다어떤 요율을 어떤 근거로 적용했는지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답이 오지 않거나 설명이 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생각
많이 냈다는 느낌과 기준을 벗어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전국에 하나의 상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낸 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계약이라도 지역이 다르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확인·설명서가 3년간 보존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엇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를 되짚을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어보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요율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중개사의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확인·설명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묻는 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자리에서 미루지 마십시오. 서명하고 잔금까지 치른 뒤에 꺼내면 확인할 것은 같아도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시그니처의 세 번째 문장쌍이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쓰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다음 계약을 준비할 때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 요율이 얼마인가요?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한 물건이 있는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을 확정한 뒤 해당 지역 기준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맞춰 보십시오.
확인·설명서를 못 받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대상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