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 임대차계약서 처리 방법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사택에서 먼저 확정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회사가 들어가느냐 직원이 들어가느냐입니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이름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보호 장치가 붙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 법인이 임차인이면 제3조 제3항의 특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선정한 직원의 인도·주민등록을 봅니다
보증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
차임 계약서에 적힌 금액
기간 계약서에 적힌 날짜
사내 규정 보이지 않음
사택이라는 이름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다
임대인은 사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마련해 주는 집을 사내에서는 사택이라고 부르지만, 임대인과 맺는 문서에는 그런 칸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는 것은 임차인란에 적힌 이름과 보증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택 문제는 두 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맺는 임대차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배정·부담 약정입니다. 앞쪽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이 다루고, 뒤쪽은 회사 규정과 근로 관계가 다룹니다.
두 겹을 한 장에 섞어 적으려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택 규정에 적힌 퇴거 시점이 임대차 기간과 다르거나, 회사가 정한 사용료가 계약서의 차임과 어긋나는 식입니다. 임대인은 회사 규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택을 다룰 때 필요한 문서는 최소 두 벌입니다. 임대인과 주고받는 임대차계약서 한 벌, 회사와 직원 사이의 사택 사용에 관한 약정 한 벌입니다. 어느 쪽을 손봐야 하는 사안인지 먼저 갈라 놓으면 대부분의 혼선이 정리됩니다.
임차인란에 누구를 적느냐로 갈리는 세 가지
비용을 대는 쪽과 이름을 올리는 쪽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택은 대체로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표는 그 세 가지를 늘어놓고, 각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이 누구를 기준으로 채워지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표의 오른쪽 두 칸을 함께 보십시오. 이름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요건을 채울 사람이 정해지고, 채우지 못하는 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메워야 합니다.
| 모양 | 임차인란 | 요건을 채우는 사람 | 비는 자리 |
|---|---|---|---|
| 회사가 빌려 직원에게 내준다 | 회사(법인) |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의 인도와 주민등록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때만 이 경로가 열린다 |
| 직원이 빌리고 회사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 직원 본인 | 직원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다 | 요건은 본인 이름으로 채워진다 |
| 회사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쓰게 한다 | 임대차가 아닐 수 있다 | 임대차인지부터 갈린다 | 차임이 없으면 다른 계약 유형으로 다뤄진다 |
| 회사가 빌리고 직원이 차임을 낸다 | 회사(법인) | 역시 그 집에 사는 직원이 채운다 | 직원은 임대인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 |
첫째 줄과 넷째 줄은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두고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사택용 임차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고, 조문과 그 한계는 법인 명의 계약을 따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줄이 직원 입장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계약의 상대가 임대인이고 요건도 본인 이름으로 채워지므로, 회사와의 관계는 보증금을 어떻게 빌리고 언제 갚느냐만 남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와의 별도 문서에 적습니다.
셋째 줄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차임을 받지 않고 쓰게 하는 관계는 임대차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약과 임대차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차인이면 직원 쪽에서 사라지는 것
법이 붙여 주는 장치는 계약서에 적힌 사람을 따라갑니다.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면 직원은 그 집에 살지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제삼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할 사람도 회사이고, 수리를 요구할 사람도 회사입니다.
여기에 시간 요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과 갱신 장치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그 임차인이 회사라면 직원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회사와 임대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직원의 근속과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아래 숫자는 임대차 쪽 시계가 어떤 단위로 움직이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택 규정이 정한 입주 기간과 이 숫자들이 어긋나면, 어긋난 만큼을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 2년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보는 길이
- 다음 날 0시요건을 갖춘 뒤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
- 6개월~2개월 전주택 임대차의 갱신 관련 통지 구간
- 체결일부터 30일신고 대상 계약의 신고 기한
세 번째 숫자를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사택을 정리하는 일정이 인사 발령에 맞춰 잡히는데, 임대차 쪽의 통지 구간은 발령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발령이 난 뒤에 통지 시점을 찾아보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사택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계약별 만기와 통지 구간을 한 장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손댈 것은 없고, 날짜를 옮겨 적어 두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사고가 줄어듭니다.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근로 관계가 끝나도 임대차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택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회사는 퇴사와 동시에 집을 비우기를 바라지만, 임대인과의 계약은 회사 규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따릅니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임대차는 그대로 남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지원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남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직원이 나가더라도 회사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계속 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차를 중간에 끝내려면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둔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중도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는지는 별도 편에서 다룹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 관계와 임대차는 서로 다른 계약이라 한쪽이 끝난다고 다른 쪽이 따라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문장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임대인은 그 규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야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과의 합의나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질문 세 개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사택을 시작할 때 끝내는 방법까지 같이 정해 두라는 것입니다. 시작 서류만 갖추고 종료 조건을 비워 두면 사람이 나갈 때마다 협상을 새로 해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의 약정에는 지원금 정산 방법과 퇴거 기한을, 임대차계약서에는 중도 해지에 관한 조건을 각각 적어 두면 두 문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택 서류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두 겹의 문서를 한 겹으로 다루려다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첫째, 회사가 보증금을 보냈으니 회사가 임차인이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송금한 계좌가 아니라 계약서의 임차인란이 기준이므로, 직원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직원입니다.
둘째, 회사 이름으로 계약해 놓고 직원만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경우입니다. 요건은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보호 장치가 붙지는 않습니다.
셋째, 사택 규정의 퇴거 기한을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낯선 조건이 들어온 것이라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 없이 적으면 임대인이 서명하지 않습니다.
넷째, 회사가 여러 채를 계약하면서 만기를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지 구간을 놓치면 조건을 바꾸려던 계획이 다음 기간으로 밀립니다. 관리해야 할 것은 서식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택이면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되나요?
임대인에게서 집을 빌리는 이상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사택은 그 집을 회사가 어떻게 쓰게 하느냐를 가리키는 사내 용어일 뿐입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쓰는 편이 낫습니다. 지원 금액과 정산 방법, 퇴거 시점을 적어 두지 않으면 사람이 나갈 때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원 이름으로 계약하고 회사가 보증금을 대면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자금 출처는 별개입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별도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면 직원은 아무 권리가 없나요?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직원의 권리는 회사와의 사택 약정에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