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신혼부부 첫 임대차계약에서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신혼부부의 첫 계약에서 먼저 정할 것은 계약서에 올릴 이름과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생기며, 그 효력은 신고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생김(제3조의2 제2항)
확인할 거리를 남기는 방식
- 임차인란에 한 사람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기로 미룬다
- 이사한 당일 오후에 신고하면 그날부터 보호가 시작된다고 여긴다
-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대항력까지 함께 갖춰졌다고 본다
- 보증금을 각자 얼마씩 냈는지 문서에 남기지 않는다
- 계약할 때 등기부를 한 번 보고 잔금일에는 다시 보지 않는다
계약 전에 정리하는 방식
- 임차인란에 올릴 이름을 계약 전에 정하고 그대로 적는다
- 잔금·입주·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치고 효력 시작을 다음 날 0시로 계산한다
-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뒤 확정일자까지 받아 둘을 모두 채운다
- 보증금 분담을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적어 둔다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각각 떼어 본다
함께 사는 집인데 왜 이름부터 정해야 하나
두 사람이 같이 살아도 요건은 사람 단위로 채워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구하는 집은 대개 두 사람이 같이 보러 다니고, 보증금도 양쪽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자연스럽게 둘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서류가 그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 장치는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과 그 집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그 집에 경매가 붙는 순간에야 누구의 이름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첫 계약의 준비는 어떤 양식을 쓸까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무엇을 채워 둘까에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하는 데 드는 시간은 짧고, 미뤄 두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름을 두는 방식에 따라 갈리는 것
단독으로 둘지 둘 다 올릴지에 따라 챙길 항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임차인란에 이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표가 아니라 각 방식에서 비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표를 읽을 때는 맨 오른쪽 칸을 먼저 보십시오. 방식마다 남는 숙제가 다르고, 그 숙제를 계약 전에 처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이름을 두는 방식 | 임차인란 기재 | 전입신고 | 남는 숙제 |
|---|---|---|---|
| 한 사람 단독 | 임차인 1인 | 그 사람이 한다 | 이름이 없는 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
| 두 사람 공동 | 두 사람을 나란히 적는다 | 두 사람 모두 한다 | 양쪽 모두 요건을 채운다 |
| 단독이지만 보증금은 공동 | 임차인 1인 | 그 사람이 한다 | 분담 사실을 남길 문서가 따로 필요하다 |
| 입주 시점이 서로 다름 | 정한 대로 | 가능한 사람이 먼저 한다 | 나중에 옮기는 쪽은 그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
둘째 줄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을 올리면 서명과 신분 확인이 두 번씩 필요하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바꿀 때도 양쪽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대신 어느 한쪽만 요건을 놓치는 일은 없어집니다.
셋째 줄은 실제로 가장 흔한 모양입니다. 계약은 한 사람 이름으로 하되 돈은 함께 낸 경우인데, 이때 분담 사실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 설명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한 줄 적어 두거나 별도 확인서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계약일부터 입주 다음 날까지의 순서
보호가 시작되는 시각이 다음 날 0시라는 점이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요건을 갖추는 순서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순서가 하루 단위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에는 아직 효력이 없고, 그다음 날 0시가 지나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른 같은 날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면 그 권리가 앞서게 됩니다. 이 하루의 틈은 개인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신 그 틈 동안 등기부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아래 순서는 그 하루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뒤를 바꾸면 확인이 의미를 잃는 단계가 있으므로 순서대로 밟는 편이 낫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 확인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권과 압류 같은 권리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봅니다.
-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임차인란에 올릴 이름을 확정하고, 보증금과 차임, 기간을 적힌 대로 확인한 뒤 계약금을 보냅니다.
- 잔금일 아침 등기부 재확인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다시 뗍니다. 이 확인은 잔금을 보내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잔금·인도·전입신고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신고를 접수한 시점이 곧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으로 취급됩니다.
- 확정일자 받기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셋째 단계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 한 번 봤으니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는 보통 한 달 넘게 벌어져 있고 그동안 등기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넷째와 성격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만드는 장치이고 대항요건은 보호의 출발점이라, 하나만 갖추면 나머지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한쪽 이름으로만 계약할 때
이름이 하나여도 확인할 것을 나눠 두면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주소를 옮기기 어렵거나, 입주 시점이 서로 달라 한 사람 이름으로 먼저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쪽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배우자만 주소를 옮겨 두면 되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쪽을 택한다면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을 옮겨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추가하고 싶다면 계약 내용을 바꾸는 일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둘 다 올리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가는 절차라, 가능하면 계약 전에 정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할 때 점검
입주 시점이 갈리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나중에 주소를 옮기는 쪽은 옮긴 날을 기준으로 다시 하루를 계산해야 하므로, 그사이 등기부에 새 권리가 붙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계약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서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시점과 이름이 어긋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신고한 날부터 보호받는다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효력은 그다음 날 0시에 시작되므로 잔금일과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이 앞서게 됩니다. 이 하루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순위를 잘못 읽습니다.
둘째,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기므로, 한쪽만 있으면 순위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신고 대상인 계약인데 임대차 신고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넷째, 특약란을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수리 범위나 입주 전 청소,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처럼 나중에 말이 갈릴 항목은 계약할 때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을 다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임차인이 여럿인 계약은 흔하며, 각자 서명하고 신분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다만 이후 계약 내용을 바꿀 때도 양쪽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보호받나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입니다. 시점이 갈리는 이유는 대항력 편에서 다룹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되나요?
확정일자는 순위를 만드는 장치라 대항요건과 함께 갖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반씩 냈는데 계약서에 적을 수 있나요?
특약란에 분담 내용을 적어 두거나 별도 확인서를 만들면 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는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기한은 전월세신고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