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사회초년생이 계약 전에 확인하는 5가지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갈래이고,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등기부와 선순위 채권, 계약 당사자, 계약서 문구는 도장을 찍기 전에 보는 것이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계약을 맺은 뒤부터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 2023년 4월 1일 시행 =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음
- 1천만 원 초과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
- 계약 체결 후 ~ 임대차 시작일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구간
- 전국 세무서신청할 수 있는 곳
- 2023년 4월 1일이 경로가 열린 시점
혼자 구하는 첫 집에서 순서가 필요한 까닭
볼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때가 달라서입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은 대개 마음에 드는 방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고, 중개사무소에서 설명을 듣는다 해도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항목을 늘어놓은 글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항목들이 같은 시점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방을 보는 날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열립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두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미뤄 두었다가 돈이 나간 뒤에 보게 되거나, 아직 열리지 않은 경로를 붙잡고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목을 다섯 갈래로 나누고 각각의 시점을 함께 붙였습니다. 항목의 개수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가능한지가 이 글의 요점입니다.
다섯 갈래와 각각의 시점
계약 전에 보는 것 넷, 계약 뒤에 여는 것 하나입니다.
아래 표는 다섯 항목을 확인 가능한 시점 순으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줄만 시점이 뒤에 놓여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돈이 나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확인 시점 |
|---|---|---|
| 등기부 확인 |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나 가등기 같은 권리가 붙어 있는지 | 방을 보는 날부터 |
| 선순위 채권 규모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 계약 전 |
| 계약 당사자 확인 | 도장을 찍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공동소유라면 누구까지 서명하는지 | 계약 당일 |
| 계약서 문구 대조 | 협의한 금액과 기간, 특약이 문서에 그대로 옮겨졌는지 | 서명 직전 |
| 임대인의 미납 국세 | 세금 체납이 있는지 |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
마지막 줄의 시점이 특이해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 정보를 볼 이해관계가 아직 없다고 보고, 계약이 성립한 뒤부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의 구간을 열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금을 걸고 잔금 전에 열람하는 흐름이 됩니다. 열람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잔금 전에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 구간의 의미입니다.
선순위를 읽는 법
내 보증금 앞에 얼마가 서 있는지를 세는 일입니다.
등기부를 떼면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며, 실제 빌린 돈보다 넉넉하게 잡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그대로 빚의 크기로 읽으면 과하게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그 권리가 내 보증금보다 앞에서 배당을 받아 가므로, 남는 몫이 얼마인지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가늠됩니다. 정확한 잔액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확인해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해야 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형태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앞자리에 놓입니다. 이 합계를 빼놓으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에 서 있는 금액의 합이 그 집의 값에 가까울수록 내 보증금이 돌아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몇 퍼센트면 안전하다는 식의 기준선은 시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합계를 직접 세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절차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예전에는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열람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이고 사본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어떻게 쓸지는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확보한다체결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신청합니다.
- 세무서를 고른다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되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과를 잔금 일정에 반영한다임대차가 시작되는 날 전에 확인해야 대응할 시간이 남습니다.
넷째 단계가 이 절차의 목적입니다. 열람 자체보다 그 결과를 잔금 전에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계약할 때 잔금일까지의 간격을 너무 짧게 잡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대조할 때
말로 정한 것과 종이에 적힌 것이 어긋나는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아 들면 금액과 날짜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긋나기 쉬운 곳은 그 아래입니다. 관리비의 범위, 수리 부담을 누가 지는지, 반려동물이나 흡연 같은 사용 조건이 협의한 대로 적혔는지를 봅니다.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구두로 들은 설명은 기억에는 남지만 문서에는 남지 않습니다. 특약란이 비어 있다면 협의한 것이 없었는지 다시 짚어 보십시오.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집이라면 누구까지 서명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한 사람만 서명했다면 나머지 소유자의 뜻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하는 사람이 자주 놓치는 지점
확인은 했는데 시점이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등기부를 계약할 때 한 번만 보는 경우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아침에 다시 떼어 보아야 그사이 새로 붙은 권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미납 국세 열람이 계약 전에도 가능하다고 알고 헛걸음하는 경우입니다. 동의 없이 여는 경로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 열립니다.
셋째, 채권최고액을 실제 빚으로 읽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잔액은 임대인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이 어려우면 그 자체를 판단 재료로 삼으면 됩니다.
넷째, 확인은 다 해 놓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뒤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앞선 확인이 아무리 꼼꼼해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순위 다툼에서 쓸 카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는 어디서 떼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조회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을 보러 가기 전에 주소를 받아 두면 미리 확인됩니다.
미납 국세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조건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다시 생각할 재료로 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면 열람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여는 경로가 열리지 않는 것이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집인데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소유자의 뜻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로 진행하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확인을 다 하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확인은 위험을 줄이는 절차이지 반환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는 일까지 마쳐야 순위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