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중개사가 쓴 계약서와 직접 쓴 계약서의 차이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계약서의 효력은 어느 쪽이든 같고, 갈리는 것은 확인·설명 절차와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거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류가 한 장 더 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보존해야 함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
계약서의 효력은 누가 썼는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했으면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힘이 약하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고, 계약서는 그 합의를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누가 타자했는지가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가도 부여받을 수 있고, 부여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 역시 중개를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계약서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만 봅니다. 이 요건을 갖추는 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직거래를 망설이게 하는 진짜 이유는 문서의 힘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을 스스로 다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중개를 거칠 때 무엇이 더 얹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직거래에서 사고가 나는 순서
- 등기부를 계약 전 한 번만 떼어 보고 잔금 날에는 다시 보지 않는다
-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하지 않는다
-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적을 문장을 남의 파일에서 그대로 옮겨 온다
- 잔금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당일에 움직인다
직거래를 안전하게 굴리는 순서
-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두 번 확인한다
-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 서류로 맞춰 본다
-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미납 국세까지 확인하고 금액을 가늠한다
- 내 계약의 사정에 맞게 특약 문장을 직접 다듬는다
- 잔금·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루 안에 끝내도록 순서를 짜 둔다
중개를 거치면 무엇이 늘어나는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절차와 서류가 함께 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 거래당사자에게 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 서면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며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남는 기록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듣지 못했는지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권리관계나 시설 상태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면 그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표는 두 방식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쪽 줄들은 같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줄을 보면서 그 항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 항목 | 중개를 거친 계약 | 당사자끼리 쓴 계약 |
|---|---|---|
| 계약의 성립과 효력 | 유효 | 유효 |
| 확정일자 부여 | 가능 | 가능 |
| 대항력·우선변제권 | 요건을 갖추면 발생 | 요건을 갖추면 발생 |
| 확인·설명서 | 작성·교부 의무 | 없음 |
| 권리관계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 | 당사자가 직접 |
| 계약서 서명란 |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 당사자만 |
| 사고가 났을 때 | 중개 과실을 따질 여지 | 전적으로 당사자 몫 |
| 비용 | 중개보수 발생 | 따로 들지 않음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직거래에서 사라지는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대신 확인해 주던 절차 전체입니다. 등기부를 읽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시설 상태를 확인하던 일이 그대로 당사자에게 넘어옵니다.
일곱째 줄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체감되는 항목입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라 손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상대가 있는지가 갈립니다. 직거래에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애초에 확인을 촘촘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줄은 직거래를 택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거래 금액대에 따라 다르므로, 얼마가 절약되는지는 계약마다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직접 쓸 때 스스로 메워야 하는 절차
순서만 지키면 확인 항목은 하루 안에 정리됩니다.
직거래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선순위 권리를 놓치거나, 잔금과 전입신고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아래 순서는 그 세 지점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 등기부로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표제부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소유자를, 을구에서 근저당 같은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 계약 상대가 소유자 본인인지 대조신분증과 등기부상 이름을 맞춰 봅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받습니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 확인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과 서명부동산 표시·금액·기간·특약을 채우고 같은 문면에 서명해 각자 한 부씩 갖습니다.
- 잔금 당일에 등기부 재확인계약 후 잔금까지 사이에 새 권리가 붙었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섯째 단계를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깨끗하던 등기부에 잔금 전날 근저당이 새로 붙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 시점이 한 번뿐이면 이 변화를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섯째 단계에서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설정된 담보물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잔금과 이사, 신고를 같은 날 안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이 놓이는 자리
중개를 거치면 따질 상대가 있고, 직거래에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중개 관련 절차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재 자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확인·설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남아 있으면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짚을 근거가 생깁니다. 직거래에는 이런 중간 기록이 없으므로 계약서와 특약이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택했다면 계약서를 더 촘촘히 써야 합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특약으로 옮겨 적어 두십시오. 선순위 권리의 상태나 수리 약속처럼 말로만 오간 것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래 세 숫자는 직거래에서 놓치기 쉬운 기준입니다. 각각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는 값이므로 달력에 옮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3년확인·설명서 보존기간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미납 국세 열람 기준
- 계약일부터 30일임대차 신고 기한
두 번째 숫자는 2023년 4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할 때의 기한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대신 처리해 주던 일이 직거래에서는 그대로 당사자 몫이 되므로,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판단 기준은 비용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항목의 복잡도입니다.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상대를 이미 아는 계약이라면 직접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의 집을 빌리거나 이미 살던 집을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적고 변화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인할 것이 겹겹이 쌓인 계약이라면 중개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따져야 하거나, 임대인이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계약이 여기 해당합니다. 한 항목만 놓쳐도 보증금 전체가 걸립니다.
중간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끼리 하되 등기부와 권리관계 확인을 스스로 두 번 이상 하고, 특약 문장을 충분히 다듬는 방식입니다.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면 직거래의 위험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 선택은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할 확인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보고, 그 수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중개를 거치는 쪽이 결과적으로 싸게 먹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 도장이 없으면 계약서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하면 계약은 성립하며 효력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직거래로 쓴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라는 문서에 부여되는 것이라 작성 경로를 묻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는 임차인이 꼭 받아 둬야 하나요?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을 때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중개보수는 얼마나 드나요?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거래 금액대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직거래인데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