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반려동물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법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반려동물 조항은 금지든 허용이든 조건과 범위를 함께 적어야 문장이 섭니다. 기를 수 없다고만 적으면 이미 데리고 사는 경우를 다룰 수 없고, 기를 수 있다고만 적으면 종류와 마릿수가 늘어났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다룬 임대차 법정 규정은 없음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조건이 비어 있는 문장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

조건을 채운 문장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다. 동의를 받은 경우 종류와 마릿수를 이 계약서에 적는다

조건이 비어 있는 문장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조건을 채운 문장

반려동물로 생긴 바닥·벽면·문틀의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그 범위는 입주일에 촬영한 사진과 대조해 정한다

조건이 비어 있는 문장

말썽이 생기면 임대인이 알아서 조치한다

조건을 채운 문장

소음이나 악취로 이웃의 서면 항의가 접수되면 임대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조치한다

오른쪽 문장에는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계약서에 자리를 잡은 배경

동물과 함께 사는 집이 늘면서 계약서가 뒤늦게 따라온 셈입니다.

예전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줄이 아예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면 된다고 여겼고, 실제로 크게 부딪히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계약을 앞두고 이 문제부터 확인하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이 걱정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바닥과 문틀이 긁히는 것, 냄새가 배는 것,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비용이나 시간으로 되돌아오는 항목이라 예민해집니다.

임차인 쪽의 사정도 분명합니다. 함께 사는 동물을 두고 이사할 수는 없으니 집을 고르는 조건 자체가 됩니다. 계약할 때 말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침묵이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목적은 금지도 허용도 아니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이사한 뒤에 새로 협의할 일이 없어집니다.

금지로 쓸 것인가 허용으로 쓸 것인가

두 방향 모두 쓸 수 있지만 비워 두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금지형으로 쓰면 문장이 짧아집니다. 다만 이미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를 다루지 못하고, 계약 뒤에 데려오는 상황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형을 택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는 여지를 함께 두는 형태가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허용형으로 쓰면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어떤 동물을 몇 마리까지인지, 늘어날 때 다시 알려야 하는지,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것입니다. 조건 없이 허용한다고만 적으면 나중에 마릿수가 늘어났을 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지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 동의라는 장치를 두면 다루기 쉬워집니다. 동의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이 문서로 남으면, 나중에 허락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 기억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동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종류와 마릿수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그 상태는 임대인이 알고 받아들인 것이 되고,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적지 않고 들어가면 그 사실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허용한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

종류·마릿수·손상 범위·확인 방법, 네 가지면 조항이 완성됩니다.

허용 조항을 쓸 때 문장을 길게 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여섯 줄을 채우면 대부분의 상황이 덮이고, 채우지 못한 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나중에 다투게 될 지점입니다.

특히 손상 범위는 원상복구 조항과 겹치므로 두 자리를 함께 읽어 두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손상만 따로 떼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어 두면, 자연스러운 노후와 동물로 인한 손상을 가르는 기준이 생깁니다.

반려동물 조항 점검

여섯 줄이 채워지면 이 조항으로 다툴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셋째 줄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한 마리를 기르기로 하고 들어갔다가 두 마리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알리는 절차가 없으면 임대인은 우연히 알게 되고 그 순간부터 감정이 얹힙니다. 문자로 알린다는 정도의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줄은 이 조항의 값을 좌우합니다. 입주할 때 바닥과 문틀을 찍어 두지 않으면, 퇴거할 때의 긁힘이 동물 때문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을 남기는 습관이 결국 금액을 지킵니다.

조항을 어겼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계약서에 적힌 절차가 있으면 대화가 그 절차를 따라갑니다.

금지 조항이 있는데 동물을 들인 사실이 드러나면 임대인은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요구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진행되고, 적혀 있지 않으면 통보의 형식부터 다투게 됩니다. 절차를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바닥 전체를 교체할 일인지 부분 보수로 끝날 일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이 판단은 결국 입주 시점의 상태와 비교해 정해집니다. 사진이 없으면 견적서를 받아도 그 금액이 온전히 동물 때문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지까지 이야기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 해지 사유를 적을 때는 문장을 신중히 다듬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남기는지는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말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는 쪽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조항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가 협상 자리를 좁힙니다.

금지 조항이 있는데 임시로 맡아 주는 것도 안 되나요?

기간이 짧더라도 조항의 문언에 걸립니다. 며칠이라도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손상 견적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산정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입주 시점의 사진과 대조하십시오. 비교할 자료가 있으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이어질 때 이 조항은 어떻게 되나

갱신되면 조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도 그 조건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갱신 시점이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로 정했는데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때 문구를 손보고 양쪽이 서명해 두면 됩니다. 말로만 합의하고 문서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 다툼에서 옛 문장이 읽힙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 둘 만합니다. 집이 팔려 새 임대인이 오더라도 기존 계약의 조건은 남아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관해 서면 동의를 받아 둔 자료를 임차인이 갖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허락받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사라진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을 계약서 본문이 아닌 특약란에 적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에 적든 효력의 차이를 두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와 양쪽이 그 자리에 서명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사육에 관해 임대차에서 따로 정해 둔 규정은 없고 당사자가 정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를 함께 적어야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키워도 되나요?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자로라도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종류와 마릿수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면 나중에 늘어났을 때 이야기할 기준이 생깁니다. 적지 않으면 무엇을 허락한 것인지가 열려 있게 됩니다.

동물 때문에 생긴 손상만 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입주 시점의 사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비교할 자료가 없으면 노후와 손상을 가르기 어려워집니다.

갱신할 때 조항을 바꿀 수 있나요?

양쪽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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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임대차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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