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계약서 쓰는 법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함께 사는 사람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릴지부터 정하고, 올린다면 보증금 분담과 각자의 절차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나중에 보증금을 두고 이야기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효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 ·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되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임차인 : 김○○ 외 1명
임차인 : 김○○(보증금 분담 2분의 1), 이○○(보증금 분담 2분의 1) — 두 사람이 각각 서명·날인
전입신고는 대표 한 사람만 한다
임차인 각자가 잔금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알아서 한다
임차인 중 일부가 나갈 경우 남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정산은 그 합의서에 따른다
이름을 몇 개 올릴지가 첫 갈림길이다
같이 사는 것과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이 함께 방을 구해 들어가면서 계약서에는 한 사람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이고 임대인도 상대가 한 명인 편을 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나중에 돈이 오갈 때 한쪽을 대화에서 빼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리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절반을 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고, 그 뒤의 정산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둘 다 이름을 올리면 절차가 몇 가지 늘어납니다. 서명과 날인을 각자 해야 하고, 뒤에서 볼 것처럼 각자 챙겨야 할 신고도 있습니다. 대신 어느 쪽도 계약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나눠 낸 사이라면 이름도 나눠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고 다른 사람은 방값만 나눠 내는 구조라면 한 명 명의로 하되,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은 따로 문서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받기 위한 절차는 사람마다 따로 밟는다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두 사람 몫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그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붙습니다. 이 요건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그래서 함께 이름을 올렸다면 각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 주소를 그대로 두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요건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회사나 가족 사정으로 주소를 옮기기 어렵다면 그 선택이 무엇을 남기는지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을 각자 한 부씩 갖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본이 한 부뿐이면 사본으로는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계약할 때 부수를 넉넉히 만들어 두십시오.
신고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채워 넣는 순서
이름·주소·분담·서명, 네 자리를 순서대로 채웁니다.
여러 명이 이름을 올릴 때 계약서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란이 좁으면 별지를 붙이면 되고, 채워야 할 값의 종류는 한 명일 때와 같습니다. 다만 각 값을 사람 수만큼 적어야 합니다.
- 이름을 올릴 사람을 확정한다보증금을 부담한 사람은 모두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봅니다. 올리지 않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두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락처를 적는다계약 당시의 주소를 그대로 적습니다. 나중에 통지를 어디로 보낼지가 이 값으로 정해지므로 대충 적으면 통지가 닿지 않는 사태가 생깁니다.
- 보증금과 차임의 분담을 적는다누가 얼마를 냈고 반환은 어떤 비율로 받는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반씩이면 반씩이라고 쓰면 되고, 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을 그대로 적습니다.
- 각자 서명하고 날인한다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대신 쓰면 나중에 그 서명이 진짜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부득이하면 위임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계약서에도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
셋째 단계를 비워 두는 계약서가 대단히 많습니다. 반환 비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임대인은 한 사람에게 전액을 보내고 손을 떼려 하고, 두 사람은 그 돈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 정산은 쉽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바빠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일이 흔한데, 나중에 그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나가는 상황
계약 기간 중에 구성원이 바뀌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취업이나 학업으로 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남은 사람과 임대인 사이에 정리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나가는 사람의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계약서의 임차인을 바꿀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넣을지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변경 합의서를 한 장 쓰는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 임대인이 함께 서명해 누가 언제부터 계약에서 빠지고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나간 사람이 여전히 계약서에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새 사람을 들이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을 두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니, 들어오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계약서를 고쳐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성원이 바뀔 때 확인할 것
임대인 쪽에서 보는 그림
상대가 여러 명이면 통지와 정산의 경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여럿이면 연락할 곳이 늘어납니다.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통지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만 알리고 나머지는 몰랐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통지를 받을 사람과 방법을 적어 두면 이 문제가 정리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도 경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계좌로 비율대로 보낼지, 대표 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그들끼리 정산하게 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종료일에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임대인도 책임을 나눠 지지 않습니다.
차임이 밀렸을 때의 처리도 생각해 둘 만합니다. 누가 얼마를 안 냈는지를 임대인이 가려내야 하는 구조라면 관리가 번거로워지므로, 한 계좌에서 한 번에 이체하도록 정하고 그 안의 분담은 임차인들끼리 맡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이름만 올려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첫째는 이름은 둘인데 전입신고는 하나인 경우입니다. 계약서만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빌린 집이지만, 절차 면에서는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춘 상태가 됩니다. 계약할 때 서로의 전입 일정을 확인해 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분담 비율을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에는 두 이름이 나란히 있는데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아무 데도 없으면, 반환 단계에서 반씩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실제 낸 만큼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갈립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도 계약서와 다르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셋째는 나간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정리해야 할 문서를 미루다 보면 종료일에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사람이 바뀌는 시점에 한 장을 더 쓰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넷째는 계약서 원본을 한 부만 만든 경우입니다. 원본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한쪽이 상대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계약하는 자리에서 사람 수만큼 만들어 두면 그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이름을 올리는 게 꼭 나은가요?
보증금을 나눠 부담했다면 그렇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요건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정이 있어 못 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알고 정하십시오.
친구가 나가면서 자기 몫만 먼저 빼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는 사람과 임대인, 나가는 사람이 함께 변경 합의서를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를 몇 부 만들어야 하나요?
이름을 올린 사람 수만큼 만들어 각자 원본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