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차임을 적을 때 지켜야 할 표기 형식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금액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라고 지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차임은 신고·확정일자·배당 같은 다른 절차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서 전체에서 같은 값이 한 번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판정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오십만원으로 한다
보증금은 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차임은 월 금 오십만원정(500,000원)으로 하고 매월 25일 선불로 지급한다
계약금 오백만원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한다
계약금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원)은 2026년 0월 0일에 지급한다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육십만원으로 한다
차임은 월 금 오십만원정(500,000원)으로 하고, 관리비 금 십만원정(100,000원)은 차임과 별도로 매월 함께 지급한다
형식을 정한 규정은 없지만 조건은 있다
어떻게 적든 자유이되, 같은 값이 두 모양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금액을 한글로 적어야 하는지 숫자로 적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쪽을 지시한 조문은 없습니다. 서식을 다룬 조항조차 우선 사용을 권하는 데서 멈추므로 표기 방식까지 내려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금액은 계약서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고를 할 때 옮겨 적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기록으로 남고, 문제가 생겨 배당까지 가면 그 숫자가 순위와 액수를 가릅니다.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흘러가는 값이라서, 계약서 안에서 값이 두 모양으로 남으면 곤란해집니다. 앞쪽 금액 칸과 특약에 적은 금액이 다르거나, 한글과 숫자가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이 합의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형식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값을 고정하는 문제로 보십시오. 어떤 방식을 쓰든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금액이 한 가지로만 읽히면 그 표기는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숫자와 한글을 나란히 쓰는 이유
한 글자를 더 넣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금 오천만원정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숫자를 덧붙이는 방식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 조합에는 나름의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적혀 있으면 뒤에 영 하나를 붙이는 것으로 자릿수가 바뀝니다.
한글로 함께 적어 두면 그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오천만원을 오억원으로 고치려면 글자 자체를 바꿔야 하고, 손으로 쓴 문서에서는 흔적이 남습니다. 두 표기가 서로를 검사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금액 앞에 금을 붙이고 끝에 정을 붙이는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앞뒤를 막아 두면 그 사이에 숫자를 끼워 넣기가 곤란해집니다. 지금은 대부분 인쇄물이라 예전만큼 의미가 크지 않지만, 손으로 채우는 칸이 남아 있는 한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관행은 지켜야 하는 형식이 아니라 값을 고정하려고 고안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굳이 옛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숫자와 한글을 함께 남기는 원칙만 지키면 목적은 채워집니다.
이 숫자가 계약서 밖에서 쓰이는 자리
금액 칸은 계약서를 벗어나 여러 제도의 입구가 됩니다.
금액을 왜 그렇게 꼼꼼히 적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 숫자가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의 금액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늘어놓았습니다.
| 쓰이는 자리 | 무엇을 보는가 | 어긋나면 벌어지는 일 |
|---|---|---|
| 임대차 신고 대상 판정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림 |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 계약증서에 적힌 보증금 | 배당 단계에서 액수를 다투게 됨 |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지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림 |
| 증액 한도 계산 |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림 |
| 문서 안에 값이 둘 | 어느 쪽이 합의인가 | 조항을 해석하기 전 단계에서 멈춤 |
첫 줄은 시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따라옵니다. 두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일정이 정리됩니다.
셋째 줄은 지역과 시점이 함께 걸리는 항목이라 표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담보물권이 언제 설정되었느냐에 따라 예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최우선변제를 다룬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 줄을 채우는 순서
금액만 적고 시점을 비워 두면 절반만 정한 것입니다.
금액 칸에서 가장 자주 비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얼마인지는 다들 신경 써서 적지만 언제 주는지는 입주일쯤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툼은 대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 총액을 먼저 적는다보증금 전체와 월 차임을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적습니다. 이 값이 문서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 나누어 내는 몫을 적는다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눈다면 각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적고, 합이 총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각 몫의 날짜를 적는다언제 주는지를 날짜로 못 박습니다. 잔금은 열쇠를 받는 날과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까지 정합니다.
- 차임의 지급일과 방식을 정한다매월 며칠인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그날이 휴일이면 앞으로 당길지 뒤로 미룰지를 적습니다.
- 받을 계좌를 특정한다입금할 계좌와 명의를 적고, 명의가 임대인과 다르면 그 사정을 함께 남깁니다.
셋째 단계에서 잔금과 인도일의 관계를 정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날짜가 어긋나면 돈은 넘어갔는데 집은 비어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기고, 이때 누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정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넷째 단계의 휴일 처리도 사소해 보이지만 매달 반복되는 항목입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매번 판단이 갈리고, 연체가 쌓였다는 주장이 나올 때 시비의 재료가 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사고를 막는 쪽에 가깝습니다. 계좌 명의가 계약 상대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물어야 하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문서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잘못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표기
형식을 틀려서가 아니라 값을 여러 곳에 흩어 놓아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계약서에서 반복되는 어긋남을 모았습니다. 대부분 한 번 더 읽어 보면 잡히는 것들인데, 계약 자리에서는 그 한 번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고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한쪽을 지우고 다시 쓰기보다 두 줄을 함께 정정하고 그 자리에 양쪽이 표시하는 편이 뒤가 깨끗합니다.
갈라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합쳐 두면 나중에 관리비가 오를 때 차임이 오른 것인지 관리비가 오른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비워 두어도 무방하지만 없음이라고 적어 두면 더 낫습니다. 빈칸은 나중에 채워졌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총액과 시점을 함께 적으십시오. 증액하기로 한 사실만 적고 금액과 날짜가 빠지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항목은 특히 자주 걸립니다. 차임과 관리비를 한 덩어리로 적어 두면 증액 한도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값이 무엇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한도가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지는 증액을 다룬 글에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넷째 항목처럼 나중에 값이 바뀌는 합의는 되도록 그날 문서에 적으십시오. 말로만 정해 두면 몇 달 뒤에 서로 다른 금액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한글로도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숫자만 적어도 되지만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자릿수가 바뀌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원 표시를 꼭 붙여야 하나요?
표기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어 자유입니다. 다만 단위를 생략하면 만 원인지 원인지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월세 지급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정해 두면 그대로 따릅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매달 판단이 갈리므로 앞당길지 미룰지를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계약금은 보증금에 포함되나요?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액과 각 몫을 함께 적어 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십시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과 월 차임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이 낮아도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