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붙여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붙이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신분증이 하는 일은 앞에 앉은 사람이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일은 눈으로 보는 순간 끝납니다. 사본은 확인이 아니라 보관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임대차 관련 법령에 신분증 사본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 중개거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음(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주민등록번호 보관 대상
사진 보관 대상
주소 보관 대상
가지고 있는 쪽 관리와 파기의 책임
붙이라는 규정이 있는지부터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관행이 규정처럼 다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계약 자리에 앉으면 신분증을 복사해 계약서 뒤에 붙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래 반복된 절차라서 정해진 형식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임대차를 다루는 법령을 훑어봐도 사본을 첨부하라는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개를 낀 거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당사자에게 주고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이고,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붙여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서면을 다루는 조문은 중개 관련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본이 자주 오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상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계약서에 적힌 정보만으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낫다는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이 경험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본을 받는 순간 그 종이는 확인 수단이 아니라 남의 개인정보가 되고, 가지고 있는 쪽이 관리 책임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규정이 없는 자리에서 굳이 짐을 늘리는 선택인지 한 번은 따져 볼 만합니다.
신분증이 계약 자리에서 하는 일
앞에 앉은 사람과 등기부의 이름을 잇는 것이 전부입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큰 사고는 계약 상대를 잘못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면 나머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분증은 이 첫 단추를 잠그는 도구입니다.
확인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이름을 먼저 읽고, 신분증의 이름과 사진을 그 자리에서 맞춥니다. 이름이 흔하면 생년까지 봅니다. 여기까지가 끝나면 신분증이 할 일은 남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확인하고 넘기는 방식과 사본을 받아 두는 방식이 각각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안는지 늘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두 선택이 서로 다른 부담을 만든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 처리 방식 | 얻는 것 | 함께 따라오는 것 |
|---|---|---|
| 보고 계약서에 확인 사실만 적음 | 상대를 특정했다는 기록 | 따로 없음 |
| 계좌 명의까지 대조해 둠 | 돈이 오간 상대와 계약 상대가 이어짐 | 따로 없음 |
| 사본을 받아 함께 보관 | 연락이 끊겼을 때 쓸 정보 | 보관과 파기의 책임 |
| 사본을 메신저로 주고받음 | 당장의 편의 | 전송 기록이 여기저기 남음 |
| 사본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둠 | 없음 | 필요 없어진 정보를 계속 떠안음 |
첫 줄과 둘째 줄이 부담 없이 목적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특히 둘째 줄은 실무에서 효과가 큽니다. 보증금을 보낼 계좌의 명의가 계약 상대의 이름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사정을 물어야 하고, 이 대조 한 번이 잘못된 상대에게 송금하는 사고를 막습니다.
아래 두 줄은 흔하지만 권할 만한 처리가 아닙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사본은 지웠다고 생각해도 상대의 기기와 대화방에 남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서랍에 남아 있는 사본은 쓸 일은 없으면서 사고가 나면 책임만 남기는 종이가 됩니다.
사본이 남으면 무엇이 따라오나
받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확인 도구에서 관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신분증에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름과 사진과 번호가 함께 있으니 하나만 있을 때보다 훨씬 쓰임새가 넓고, 그만큼 유출되었을 때의 파장도 큽니다. 사본을 받는다는 것은 이 묶음을 통째로 옮겨 받는 일입니다.
받은 뒤에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 없어지면 없애야 하고, 그 사이에 새어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사도 아닌 개인이 이 세 가지를 계속 챙기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단순해집니다. 이 사본이 없으면 못 하는 일이 지금 있는가. 대개는 없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고, 연락처는 계약서에 적혀 있고,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받아 두는 쪽이 오히려 예외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하기 어색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십시오. 대답이 관례라는 말뿐이라면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해도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 없음사본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
- 관리와 파기의 책임사본을 받으면 생기는 것
- 3년중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확인했다는 사실만 남기는 방법
사본 대신 문장을 남기면 부담 없이 같은 목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본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계약서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몇 년 뒤 다투게 되면 확인했다는 기억은 도움이 되지 않고, 종이에 적힌 한 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등기부를 먼저 편다소유자 이름과 주소를 읽고 계약서의 임대인 칸과 글자 단위로 맞춥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어긋난 곳을 놓치기 쉽습니다.
- 신분증을 그 자리에서 본다이름과 사진을 확인하고, 이름이 흔하면 생년까지 봅니다. 복사기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계좌 명의를 대조한다보증금을 보낼 계좌의 명의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이유를 묻고 그 사정을 특약으로 적습니다.
- 확인 사실을 적는다임대인의 신분증으로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장을 특약란에 한 줄 남기고 양쪽이 표시합니다.
- 사본을 받았다면 기한을 정한다부득이하게 받았다면 언제까지 보관하고 어떻게 없앨지를 그 자리에서 정해 함께 적어 둡니다.
넷째 단계가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사본 한 장보다 양쪽이 함께 표시한 한 줄이 더 강한 기록이 되는 이유는, 그 문장이 상대의 동의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본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이일 뿐입니다.
다섯째 단계는 사본을 받는 쪽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기한과 처리 방법을 적어 두면 나중에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여지가 줄고, 스스로도 잊지 않고 정리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 자리에 나오면 확인의 초점이 옮겨 갑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신분증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위임이 있었다는 자료와 그 위임의 범위입니다. 임대차를 맡긴 것인지, 금액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보증금을 대신 받아도 되는 것인지가 다릅니다. 특히 돈을 받을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나온 자리에서는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연락하거나 통화로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되짚어 볼 근거가 남습니다.
대리인 관련 표기를 어떻게 남기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아무리 많이 받아 두어도 위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 사본을 안 주면 계약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본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어 확인만 하고 계약을 마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사본을 요구합니다
왜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보관 기간과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확인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줘도 되나요?
가려서 주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름과 사진이고 번호 전체가 필요한 자리는 계약 단계에 거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사본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쓸 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 없애십시오. 필요 없어진 개인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득 없이 책임만 남기는 상태입니다.
사본 대신 사진을 찍어 두어도 되나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은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목적이라면 보여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제안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