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의 농지 임차
농지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계약의 당사자는 담당자나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쪽에 걸린 제한은 상대가 법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법인 그 자체계약 당사자
- 대표 자격을 밝힌 대표자서명하는 사람
- 3년최소 기간
- 농지 소재지 관청확인받는 곳
빌리는 쪽이 법인일 때 무엇이 바뀌나
계약의 내용보다 당사자를 적는 방식이 먼저 달라집니다.
농사를 법인의 형태로 짓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짓거나, 가공과 판매까지 함께 하거나, 규모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조직이 땅을 빌릴 때는 계약서의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당사자 칸입니다. 개인이 빌릴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으면 끝나지만, 법인은 법인명과 등록된 번호와 소재지를 적고 그 아래에 대표자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이름만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이 빌린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기고, 그 사람이 조직을 떠나면 계약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제대로 적혀 있으면 조직 안에서 사람이 바뀌어도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 해에 걸치는 농지 임대차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자주 드러납니다.
조문이 보고 있는 쪽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은 빌려주는 쪽입니다.
법인이 농지를 빌리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인 자신의 사정이 아니라 그 땅의 사정입니다. 관련 조문이 문장을 세운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장이 겨냥하는 것은 농지를 가진 쪽입니다. 빌려주지 말라는 금지가 원칙이고 각 호가 그 예외를 열어 둡니다.
그러니 빌리는 쪽이 법인이라는 사실이 이 문턱을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 계획이 잘 짜여 있든 아니든, 그 농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계약이 서지 않습니다.
각 호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여기서 전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호가 많고 다른 조문을 다시 참조하는 구조라 정확히 옮기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갈래와 확인 방법은 따로 정리한 편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후보지를 몇 군데 추린 뒤 각각에 대해 임대차가 열리는지를 소재지 관청에 확인하고, 열린 곳들만 놓고 조건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조건부터 협의하면 헛된 협상이 됩니다.
개인이 빌릴 때와 갈리는 자리
문서의 뼈대는 같고 당사자와 지속성에 관한 부분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항목 대부분은 개인이 빌릴 때와 같습니다. 소재지와 지목과 면적, 기간과 차임, 경작 범위가 그대로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조직이 계약의 한쪽에 선다는 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그 갈리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 보는 자리 | 개인이 빌릴 때 | 법인이 빌릴 때 |
|---|---|---|
| 당사자 표시 | 이름과 주소 | 법인명·등록번호·소재지 |
| 서명하는 사람 | 본인 | 대표 자격을 밝힌 대표자 |
| 첨부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법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람이 바뀔 때 |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문제 |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약은 남음 |
| 실제로 짓는 사람 | 본인이 지음 | 조직이 짓는 구조를 적어 둠 |
| 통지를 받을 곳 | 개인의 연락처 | 법인의 주소와 담당 부서 |
당사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뀐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고 문서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책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단정하기 어려우니 필요하면 별도로 상담하십시오.
둘째 줄의 표시 방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법인명 아래에 대표자를 적고 그 옆에 대표 자격을 밝히는 문구를 두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이름만 나란히 적혀 있으면 누가 당사자인지가 흐려집니다.
다섯째 줄은 농지 임대차에만 있는 자리입니다. 빌리는 쪽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걸려 있으므로, 조직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로 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줄은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 해에 걸치는 계약에서 실질적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지가 오가야 하는데, 받을 곳이 개인의 휴대전화 하나뿐이면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겼을 때 통째로 막힙니다.
여러 해를 내다보고 적을 것
조직은 사람보다 오래 가지만 기억은 더 짧습니다.
조직이 계약의 한쪽에 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계약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장점에는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계약할 때 오간 이야기가 문서에 남아 있지 않으면 몇 해 뒤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빌린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기억합니다. 어디까지 부치기로 했는지, 길을 어떻게 쓰기로 했는지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그 기억이 담당자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법인이 빌릴 때는 문서에 담는 범위를 더 넓게 잡아야 합니다. 개인 사이라면 굳이 적지 않을 사소한 합의까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계약 파일을 조직 안에서 관리한다담당자의 서랍이 아니라 조직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 구두로 정한 것까지 문서에 옮긴다길·물·경계처럼 현장에서 정한 것이 특히 사라지기 쉽습니다.
- 기간의 끝과 통지 시점을 일정으로 등록한다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일정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시설을 들일 때마다 기록을 덧붙인다언제 무엇을 얼마에 세웠는지가 마지막에 필요해집니다.
- 담당자가 바뀌면 인계 목록에 넣는다계약서만이 아니라 현장의 약속까지 함께 넘깁니다.
- 확인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관청에서 받은 확인의 흔적을 계약서와 같은 자리에 둡니다.
셋째 단계가 실무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통지 시점을 놓치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차임을 조정하거나 범위를 바꾸고 싶어도 다음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단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서류만 넘기고 현장의 맥락을 넘기지 않으면, 새 담당자가 이웃과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그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주 걸리는 자리
절차를 잘 갖추는 조직일수록 엉뚱한 데서 막힙니다.
조직은 대체로 문서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계약서 자체는 오히려 개인보다 꼼꼼한 경우가 많습니다. 막히는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는 농지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 계획부터 세우는 경우입니다. 여러 필지를 묶어 규모를 잡아 놓았는데 그중 일부가 임대차가 열리지 않는 땅이면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는 기간을 짧게 잡아 두고 사업 상황을 보며 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농지에는 최소 기간이 있어 그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이 기간을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는 확인 절차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여기고 관청에 가는 일을 나중으로 넘기는데, 그사이에 소유자가 바뀌면 곤란해집니다.
법인이 농지를 빌리기 전에
정리하면 법인이라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문턱은 그 농지에 걸려 있고, 달라지는 것은 당사자를 적는 방식과 기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나머지는 개인이 빌릴 때와 같습니다. 서식도 같은 것을 쓰고 확인 절차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농지를 빌릴 수 있나요?
빌리는 쪽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보다 그 농지에 임대차가 열려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소재지 관청에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대표자 이름만 적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대표자 개인이 빌린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법인명과 등록번호, 소재지를 적고 대표 자격을 밝혀 표시하십시오.
대표자가 바뀌면 계약이 끝나나요?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계약은 이어집니다. 다만 바뀐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고 문서에 남겨 두십시오.
법인이 빌리면 기간을 짧게 잡을 수 있나요?
최소 기간은 법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을 그 기간 위에서 짜십시오.
확인 절차도 개인과 같나요?
농지 소재지 관청에서 확인을 받는 절차는 같습니다. 미루지 말고 계약 직후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에 묶어도 되나요?
필지마다 열리는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한 뒤 정하십시오. 표시가 흐려지지 않도록 지번별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