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목격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마스터·7분·
사고에 관해 경찰이 내주는 서류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적어 주는 확인서는 계통이 다른 문서입니다. 앞의 것은 기관이 자기 기록을 근거로 발급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목격자가 자기 눈으로 본 범위를 적는 사문서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목격자가 쓰는 사실확인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고,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요지입니다.
사고 뒤 며칠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은 곧 정리되고 기억은 그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모두가 상황을 또렷이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어느 쪽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소리가 언제 났는지가 눈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굳이 무언가를 적어 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이야기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장면을 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순서를 말하고,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에서 기억이 어긋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해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자체도 남지 않습니다. 차는 곧 옮겨지고 도로는 정리되며, 그날의 날씨나 시야를 다시 확인할 방법도 사라집니다. 며칠 뒤에 다시 가 보아도 그때와 같은 조건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쓰는 확인서의 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기억이 아직 정리되기 전에 본 것을 문장으로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잘 쓴 문장 하나가 몇 달 뒤에도 그때의 장면을 그대로 세워 둡니다.
경찰이 내주는 서류와 목격자가 쓰는 종이
하나는 기관이 발급하고 하나는 개인이 적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이름에 확인이라는 낱말이 붙은 서류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그 가운데 경찰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개인이 만들어 쓰는 종이가 아닙니다.
목격자가 쓰는 사실확인서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본 것을 적는 사문서이고, 어디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닮았지만 두 종이는 만드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두 서류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관이 남긴 기록은 그 기관이 확인한 범위를 담고, 목격자의 문장은 그 사람이 본 범위를 담습니다. 필요한 사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두 계통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안내하는 곳마다 내용이 달라 옮겨 적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 구분 |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 목격자가 쓰는 확인서 |
|---|---|---|
| 만드는 주체 | 경찰 등 기관 | 그 자리에 있던 개인 |
| 근거 | 기관이 가진 기록 | 직접 본 것과 들은 것 |
| 얻는 방법 | 기관에 신청 | 본 사람에게 부탁 |
| 담기는 내용 | 기관이 확인한 범위 | 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온 범위 |
| 서식 | 정해진 서식이 있음 | 법이 정한 서식이 확인되지 않음 |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습니다. 목격자의 확인서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무엇을 적을지를 쓰는 사람이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각각이 무엇을 담는지를 알고 있으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적는 낭비가 줄어듭니다.
목격자의 문장이 힘을 갖는 조건
무엇을 보았는가보다 어디에서 보았는가가 먼저 적혀야 합니다.
목격자의 확인서를 읽는 쪽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입니다. 그 조건이 서지 않으면 뒤의 문장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앞머리에는 목격자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건널목 반대편에 서 있었는지, 뒤따라 오던 차 안에 있었는지, 몇 미터쯤 떨어져 있었는지가 적히면 읽는 쪽에서 그 사람의 시야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몇 시쯤이었는지, 그때 날이 밝았는지 어두웠는지, 비가 오고 있었는지가 함께 적히면 장면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런 값들은 나중에 다른 자료와 맞춰 볼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면 충돌 순간은 보지 못한 것이고, 그 사실이 적혀 있으면 문서 전체의 신빙성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목격자 확인서에서 비어 있으면 곤란한 자리
다섯째 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당사자와 아는 사이인 것이 흠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감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부터 문서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여섯째 줄은 사고 뒤 얼마 만에 적은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며칠 안에 적힌 문장과 몇 달 뒤에 적힌 문장은 읽는 쪽에서 다르게 봅니다.
본 것과 생각한 것을 갈라 적습니다
판단이 섞이는 순간 그 문장은 목격이 아니라 의견이 됩니다.
목격자가 쓴 문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결론을 적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 잘못이라거나 과속이었다고 적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문서로서는 오히려 약해집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목격자가 그 결론을 대신 내려 주면 읽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한쪽 편에 서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적힌 사실 부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속도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속이 얼마였다고 적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되묻게 됩니다. 대신 신호가 바뀐 뒤에 들어왔다거나, 정지선을 넘어 서 있었다는 식으로 눈에 보인 사실을 적으면 그 문장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장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오른쪽이 더 길지만 읽는 쪽에서는 오른쪽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판단할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장면 | 판단이 섞인 문장 | 본 것만 적은 문장 |
|---|---|---|
| 신호가 바뀌던 순간 | 신호를 위반해 들어왔습니다 | 보행 신호가 초록으로 바뀐 뒤에 차가 교차로에 들어왔습니다 |
| 차의 속도 | 과속이었습니다 | 같은 방향의 다른 차들보다 눈에 띄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
| 충돌 직전 |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 제동 소리는 충돌음이 난 뒤에 들렸습니다 |
| 사고 직후 |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 부상 정도 |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
오른쪽 칸의 문장들은 모두 눈과 귀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도 이 문장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은 읽는 쪽에 맡겨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강합니다.
네 번째 줄을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잘못을 인정했다는 표현과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앞의 것은 해석이고 뒤의 것은 들은 것입니다.
이 문서가 놓이는 자리
판단의 재료 하나이지 결론을 정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목격자의 확인서를 받아 두면 그것으로 정리가 끝난다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쓴 문서는 그 안의 내용까지 함께 확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추정과 그 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다투게 되면 확인서를 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가 뒤에 남습니다. 그때 문서에 적힌 것과 말이 어긋나면 곤란해지는 것은 목격자 쪽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만 적는 것이 부탁한 쪽에도 이롭습니다.
그렇다고 값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몇 달 뒤에 기억을 되짚는 일과, 그때 적어 둔 문장을 놓고 이야기하는 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목격자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 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대비는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문서는 나중에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 찾지 못합니다. 증거로서 어디까지 쓰이는지는 따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범위를 좁혀 적어도 된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의 결론을 대신 내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 장면만 적어 달라는 부탁이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정리되므로, 가능하면 그날 안에 짧게라도 적어 두고 나중에 다듬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이 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밖의 상황이나 소리의 순서, 사고 직후에 오간 말 같은 것들입니다. 두 자료는 서로 다른 자리를 채웁니다.
두 번째 문답이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답입니다. 완성된 문서를 그 자리에서 만들려다 오히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어디에 있었는지 세 가지만 받아 두어도 뒤에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목격자의 확인서는 사건을 결론짓는 종이가 아니라 그때의 장면을 붙들어 두는 종이입니다. 그 성격에 맞게 쓰면 오래 버티고, 결론을 앞질러 적으면 먼저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목격자 확인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발급하는 서류이고, 목격자 확인서는 그 자리에 있던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적는 사문서입니다.
목격자가 사고 당사자의 친구여도 되나요?
관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문서에 밝혀 두어야 합니다. 감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부터 문서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를 적어도 되나요?
눈으로 잰 속도는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빨랐다는 식으로 비교해 적거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얼마 만에 지나갔는지를 적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를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기한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되므로 가능한 한 이르게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자 확인서만으로 결론이 나나요?
문서가 있다고 해서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놓이며, 필요하면 쓴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뒤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