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마스터·7분·
근무 사실확인서는 회사가 내주는 증명이 아니라 그 일을 곁에서 본 사람이 적어 주는 사문서입니다. 회사의 기록을 옮긴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적은 것이므로, 말해 줄 수 있는 범위도 그 사람이 실제로 본 데까지입니다.
이 문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고 기재 항목의 개수를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자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요지이며, 그 내용이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 재직·경력 증명회사가 자기 기록으로 내주는 것
- 근무 사실확인서곁에서 본 사람이 적어 주는 것
- 확인되지 않음법이 정한 서식
- 무엇을 보아 아는가문장의 무게를 정하는 것
회사에 청할 수 없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증명을 내줄 회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일한 사실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먼저 회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회사가 자기 기록을 보고 종이 한 장을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고, 대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막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연락할 곳이 없어졌거나, 담당자가 모두 바뀌어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록 자체가 얇게 남은 일자리라면 회사가 있어도 확인해 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짧게 일했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일, 사업자등록 없이 도와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회사 안의 문서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남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남는 것이 사람의 기억입니다. 그 시절 함께 일한 동료나 물건을 주고받던 거래처 담당자는 그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무 사실확인서는 그 기억을 문장으로 옮겨 두는 문서이고, 회사가 내주는 증명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근거가 다르면 말해 줄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한쪽은 장부를 보고 적고, 다른 쪽은 본 것을 적습니다.
두 서류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내주는 증명은 회사가 보관하는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가 회사 안의 자료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흔들림이 적습니다.
반대로 근무 사실확인서는 개인이 자기가 아는 것을 적는 사문서입니다. 옆자리에서 함께 일한 사람은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고 같이 처리한 일을 기억하지만, 계약 조건이나 급여의 액수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범위 밖을 적으면 그 대목에서 종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쓸 때의 첫 질문은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아래 표는 두 서류가 각각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를 갈라 둔 것입니다.
표를 읽을 때 왼쪽 두 칸의 차이보다 오른쪽 칸을 눈여겨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센 서류인가를 가리는 표가 아니라, 필요한 사실이 어느 쪽에 담기는지를 고르는 표입니다.
| 묻는 것 | 회사가 내주는 증명 | 곁에서 본 사람의 확인서 |
|---|---|---|
| 어느 회사에 적을 두었는가 | 회사 기록으로 확인 | 직접 아는 범위 안에서만 |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회사 기록으로 확인 | 함께 일한 기간까지만 |
| 무슨 일을 했는가 | 직무 표기로 확인 | 같이 한 일이라면 오히려 구체적 |
|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가 | 회사가 가진 자료로 확인 | 대체로 알기 어려움 |
|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자리 |
오른쪽 칸에 더하기 표시가 붙은 두 줄이 이 문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회사 기록은 직무를 한 단어로 적어 두는 데 그치지만, 함께 일한 사람은 그 한 단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문장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느낌표가 붙은 줄은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나 급여에 관한 문장은 곁에서 본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와 그 서류가 담는 내용은 재직증명서를 다루는 자리에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동료가 써 줄 때 실제로 확인되는 것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곧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료에게 확인을 부탁할 때 흔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쪽이 필요한 문장을 다 적어 두고 이름만 받아 오는 것입니다. 부탁받은 쪽은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겉보기에 문제가 없지만 속이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준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 대목은 잘 모른다는 답이 나오면, 그 순간 문서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내려갑니다. 한 줄을 지키려다 전부를 잃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쪽이 할 일은 문장을 다 써 두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을 기억하는지, 어떤 일을 같이 했는지를 들은 뒤에 그 범위 안에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확인해 주는 쪽도 모르는 대목은 빼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받은 쪽에서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 주지 말고 관계와 근거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같은 팀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어떤 일을 함께 처리했는지가 한 줄 들어가면 그 문장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확인을 부탁하기 전에 서로 맞춰 볼 것
목록의 넷째 줄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확인해 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장을 빼는 것만으로 종이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내용을 줄이는 일이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문장을 맡기는 대신 각자 아는 대목만 확인해 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각 문장이 자기 근거를 갖습니다.
거래처나 현장에서 본 사람이 쓰는 경우
밖에서 본 사람은 안에서 본 사람과 다른 것을 압니다.
확인해 줄 사람을 회사 안에서만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건을 받으러 오던 거래처 담당자나 같은 현장에서 일한 다른 회사 사람도 그 일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안의 기록보다 그쪽 기억이 또렷한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서 본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직 안의 직위나 소속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누가 나와서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는 압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사람과 일을 주고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 확인이 됩니다.
이때는 관계를 적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느 회사 소속으로 어떤 일 때문에 만났는지를 적어야 읽는 쪽이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과 담당했던 업무를 함께 적어 두면 확인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밖에서 본 사람이 조직 내부의 사정을 확인해 주는 문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직위였는지, 정규직이었는지 같은 대목은 대개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비워 두고 자기가 본 것만 적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지는지는 받는 쪽이 정합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보다는 그 일을 본 사람의 문장이 남아 있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남길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같이 준비하십시오.
숫자가 많다고 저절로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자리에서 본 사실을 각자 적어 두면 서로를 받쳐 주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장 복사하는 방식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곁에서 본 사람이 알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확인해 주면 그 대목에서 문서가 흔들리므로, 급여에 관한 사실은 회사가 내주는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두 번째 문답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확인서를 여러 장 모으는 일이 목적이 되면 내용이 서로 복사되고, 그러면 여러 장이 한 장만큼의 값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문답은 이 편 전체를 요약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을 적는다는 원칙만 지키면 나머지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근무확인서든 재직 사실확인서든 개인이 쓰면 사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부르는 이름이 여럿입니다. 근무 사실확인서라고도 하고 근무확인서라고도 하며, 재직 사실확인서라고 적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이름이 맞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이름을 갈라 둔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내주었다면 회사의 증명이고,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적었다면 사문서입니다. 제목에 무엇이 적혔든 이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 특정한 이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구는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쪽 내부의 절차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구받은 이름으로 만들되 안에 들어갈 내용은 앞에서 정리한 대로 채우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청할 수 있으면 회사에 청하고, 그 길이 막혔을 때 곁에서 본 사람의 문장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두 서류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다른 서류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록이 있는 곳에서는 기록을 쓰고, 기록이 없는 자리에서는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이 본 것까지만 씁니다. 이 원칙 하나가 이 서류의 값을 거의 다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 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만드는 주체가 다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자기 기록을 근거로 내주는 서류이고, 근무 사실확인서는 그 일을 곁에서 본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적는 사문서입니다.
동료가 써 준 확인서에도 회사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쓴 문서에 회사 도장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 도장이 찍히면 회사가 확인해 준 문서가 되므로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확인해 준 개인의 서명이나 날인이면 됩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동료의 확인만으로 되나요?
받는 쪽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 주는 사람이 그 기간을 실제로 기억하는지가 먼저이고, 기억하는 범위를 벗어난 문장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이 정한 서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배포하는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기간과 함께 일한 자리, 담당한 일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쓰면 됩니다.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곧바로 특정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므로, 아는 범위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