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위조, 어떤 처벌을 받나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재직증명서 위조·변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만든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제234조의 행사죄가 같은 형으로 따로 매겨지고, 직인이나 서명까지 만들어 냈다면 제23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234조 행사 = 제231조의 죄와 같은 형 · 제239조 제1항 사인등의 위조 =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사문서 위조·변조 (제231조)
- 1천만원 이하벌금 상한 (제231조)
- 제231조와 같은 형위조사문서 행사 (제234조)
- 3년 이하 징역사인등의 위조 (제239조 제1항)
왜 사문서위조죄가 걸리는가
문서 범죄의 조문은 그 문서를 누가 만드는가로 갈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문서를 건드리면 공문서 관련 조문이 적용되고, 회사나 개인이 만든 문서를 건드리면 사문서 관련 조문이 적용됩니다. 재직증명서를 발행하는 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이므로 이 문서는 뒤쪽에 놓입니다.
정부24 화면에서 이름을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적인 문서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종사자가 소속 기관에서 받는 증명이 아닌 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 회사입니다.
사문서라는 분류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남의 문서를 함부로 만들거나 고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다니는지를 밝히는 문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손대는 순간 다뤄지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이 아니라 형사 조문입니다. 아래가 그 출발점이 되는 문장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위마다 붙는 조문이 다르다
없는 문서를 만드는 것, 있는 문서를 고치는 것, 도장을 만드는 것이 각각 따로 셉니다.
처벌 이야기를 할 때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실제 상황과 어긋납니다. 형법은 문서를 만들어 낸 단계, 그것을 내놓은 단계, 인장을 만들어 낸 단계를 따로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행동에 여러 조문이 겹쳐 붙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은 각 조문이 정한 형의 상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표는 상한선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 한 행동 | 붙는 조문 | 정해진 형 |
|---|---|---|
| 회사가 만들지 않은 문서를 회사 이름으로 만든다 | 형법 제231조 (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미 받은 문서의 날짜나 직위를 고친다 | 형법 제231조 (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그렇게 만든 문서를 제출한다 | 형법 제234조 (행사) | 제231조의 죄와 같은 형 |
| 회사 직인이나 대표 서명을 만들어 낸다 | 형법 제23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둘째 줄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정식으로 발행해 준 문서이니 숫자 하나 손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조문에는 위조와 변조가 나란히 적혀 있고 형도 같습니다. 완성된 문서의 명의인은 회사이므로, 그 내용을 회사 동의 없이 바꾸면 남의 문서를 고친 것이 됩니다.
넷째 줄은 앞의 세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문서가 아니라 인장과 서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라 문서 쪽 조문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도장 이미지를 얹는 방식이 여기에 닿습니다.
만드는 것과 내는 것은 따로 센다
서랍에 넣어 둔 문서와 창구에 낸 문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제231조의 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행사란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행위이므로, 은행 창구에 내거나 메일에 첨부해 보내는 순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흔한 오해 하나가 무너집니다. 문서를 만든 사람과 낸 사람이 달라도 각자에게 각자의 조문이 붙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문서를 받아 제출했다면 만든 쪽과 낸 쪽이 각각 자기 몫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보는 조문이지, 실제로 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숫자만 기억해도 무게가 가늠됩니다. 벌금형이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문제로 여기기 쉽지만, 상한에 징역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들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 5년 이하 징역문서를 만들거나 고쳤을 때
- 같은 형이 별도로만든 문서를 제출했을 때
- 3년 이하 징역도장·서명을 만들어 냈을 때
괜찮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범위를 좁게 보는 생각들이 실제로는 모두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상담 게시판에 반복해 올라오는 질문들을 모아 보면 오해의 형태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공통점은 자기 사정이 특별해서 조문이 비켜 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조문은 사정을 보지 않고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아래 답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됩니다. 문제되는 것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만든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두 승낙은 뒤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시점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은 조문 적용 여부가 아니라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빈 양식을 채워 보는 것과 회사 상호·직인을 얹어 완성된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든 다툼이 생깁니다.
마지막 답이 중요합니다. 서식을 내려받아 항목을 익히는 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계는 그 문서가 실제 회사가 발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상호와 인장을 채워 넣는 지점에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준 경우
이때는 방향이 뒤집혀, 발행한 회사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 부탁으로 입사일을 앞당겨 적어 주거나 직위를 높여 적어 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경우 문서를 만든 주체는 회사 자신이므로 앞의 조문들과는 구도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에 관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 주는 것은 이 의무를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고, 제39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그 문서가 대출이나 채용 심사에 쓰였다면 이야기는 문서 문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 기관은 그 기재를 믿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별개의 다툼이 이어집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방어선은 단순합니다. 인사 기록에 있는 값만 옮겨 적고, 기록에 없는 항목은 적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요청 내용과 회신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최소한의 대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는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회사가 발행하므로 사문서입니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소속 기관에서 받는 증명은 발행 주체가 달라 별도로 봅니다.
날짜만 살짝 고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이미 발행된 문서를 고치는 것은 변조이고, 형법 제231조에 위조와 나란히 적혀 있어 형이 같습니다.
도장을 따로 만든 것은 별개인가요?
형법 제239조 제1항이 인장·서명 위조를 따로 정하고 있어 문서 쪽 조문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위로 발급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실대로 적을 것을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는 경로가 궁금합니다
가입 기록과 소득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대조 구조는 위조가 적발되는 방식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를 회수하면 되나요?
제출 시점에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미 있었습니다. 회수 여부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