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나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적을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재직증명서에서는 번호 자체를 넣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 재직증명서에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주민번호 칸이 법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님
적어 놓고 나서 고민하는 방식
- 기본 서식에 주민번호 칸이 있으니 일단 채워 발행한다
- 본인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보고 열세 자리를 그대로 적는다
- 뒷자리만 별표로 바꿔 두고 앞자리는 그대로 남긴다
- 제출처가 요구한다는 말만 듣고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넣는다
- 번호가 적힌 문서를 메일로 보내며 별도 보호 조치를 두지 않는다
적을 근거부터 확인하는 방식
- 서식에 칸이 있어도 요청 항목과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동의는 처리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다
- 생년월일처럼 확인에 충분한 값으로 사람을 특정한다
- 제출처에 어떤 법령 근거로 요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번호가 들어간 문서는 전달 경로와 보관 방식을 따로 정한다
질문의 순서가 뒤집혀 있다
가리는 방법을 찾기 전에 넣을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번호가 이미 문서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지면 고민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재직증명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가 쓰는 서식에 주민번호 칸이 박혀 있는 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양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 칸을 법이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칸이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담당자는 빈칸으로 두면 문서가 미완성으로 보일까 걱정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요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열세 자리가 문서에 실려 나갑니다.
번호를 넣지 않기로 하면 뒷자리 처리라는 문제는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가려서 내보내는 것과 처음부터 담지 않는 것은 남는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조문이 그어 둔 선
동의는 처리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번호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문을 두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거된 통로에 동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로 처리 근거가 서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이 적어 달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2호·제3호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어딘가에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다고 적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라거나 처리해도 된다고 짚어 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재직증명서에 대 보면 답이 뚜렷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증명서에 담길 항목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 신고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번호를 보관하는 것과, 그 번호를 증명서에 실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별개의 처리입니다.
그러면 누구인지를 어떻게 특정하나
번호가 없어도 사람을 가려내는 값은 남아 있습니다.
번호를 빼면 동명이인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실제로는 다른 값들로 충분히 좁혀집니다. 아래 표는 어떤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문서에 넣을 값 | 하는 일 | 판단 |
|---|---|---|
| 성명 | 기본 식별 | 반드시 필요 |
| 생년월일 | 동명이인 구분 | 대부분의 절차에서 충분 |
| 사번·직원번호 | 회사 내부 대조 | 회사에 문의할 때 유용 |
|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 | 생년월일과 같은 값 | 뒷자리와 붙으면 완전한 번호 |
|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 | 고유식별 | 처리 근거가 없으면 넣지 않음 |
넷째 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자리만 적는 것은 생년월일을 적는 것과 정보량이 같지만, 표기 형식이 주민번호를 닮아 있으면 뒷자리를 함께 요구하는 흐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생년월일이라는 이름으로 적어 두면 그 흐름이 끊깁니다.
셋째 줄은 회사 쪽에서 유용한 값입니다. 제출처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회사에 연락할 때 사번이 있으면 대조가 빨라지고, 번호는 회사 안에서만 뜻이 통하므로 밖으로 나가도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번호가 적힌 문서를 이미 받았다면
되돌리는 비용이 다시 받는 비용보다 큽니다.
발급받은 문서에 열세 자리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아직 흔합니다. 이때 손으로 뒷자리를 지우거나 검은 칠을 해서 내는 방법을 떠올리기 쉬운데, 원본을 훼손한 문서로 보여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회사에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 항목에서 번호를 빼 달라고 적으면 되고, 회사로서도 굳이 내보낼 이유가 없는 정보를 덜어 내는 일이라 거절할 명분이 약합니다.
이미 제출까지 마쳤다면 그 문서는 제출처의 보관 절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수는 사실상 어렵고, 남은 선택은 앞으로 발행되는 문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 쪽이라면 서식을 손보는 것이 근본 처방입니다. 칸을 지우면 담당자가 채울지 말지 고민할 일 자체가 없어지고, 오래된 파일을 돌려 쓰는 관행도 함께 정리됩니다.
- 없음동의로 생기는 처리 근거
- 없음법이 요구하는 주민번호 칸
- 성명·생년월일대부분의 절차에서 쓰는 값
- 사실상 불가한 번 나간 문서의 회수
제출처가 번호를 요구할 때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리라면 요구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회사가 증명서에 번호를 적어 넣는 처리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를 대는 기관이면 그에 맞춰 진행하면 되고, 관행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다른 값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되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으면 본인 확인은 다른 신분 증명 서류로 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고, 굳이 증명서까지 번호를 담을 필요가 줄었습니다.
번호를 넣기로 결론이 나더라도 전달과 보관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열세 자리가 들어간 파일이 메일함과 공유 폴더에 남아 도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고, 문서를 만든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남는 위험입니다.
증명서에 번호를 넣을 근거가 없다면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인사 기록에 번호를 보관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문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여권번호를 대신 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 값도 개인정보이므로 필요한 범위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절차는 대개 다른 공적 서류로 진행됩니다. 재직 사실을 담는 문서가 그 역할까지 맡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발행했다면 문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받은 사람이 손으로 지운 것과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번호를 적지 않으면 문서가 약해 보이지 않나요?
확인의 무게는 번호가 아니라 발행 주체와 직인에서 나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이면 대조에 충분한 절차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적어 달라고 해도 안 되나요?
동의는 이 번호에 대해 처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있어도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데 왜 문서에는 못 적나요?
보관하고 있는 것과 문서에 실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다른 처리입니다. 처리마다 근거를 따로 봅니다.
앞 여섯 자리만 적는 것은 괜찮나요?
그 값은 생년월일과 같으므로 생년월일이라는 이름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주민번호 형식으로 두면 뒷자리 요구가 따라붙습니다.
번호가 적힌 문서를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는 있으나 파일이 남는 경로가 늘어납니다. 전달 방식과 보관 기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기재 범위를 다룬 별도의 글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