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재직증명서에서 회사명 표기하는 법
재직증명서 마스터·9분·
영문 회사명은 번역이 아니라 등기된 영문 상호를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등기 영문명이 없으면 회사가 대외 표기를 하나로 정해 고정해야 하고, 문서마다 표기가 달라지면 해외 제출처에서 같은 회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붙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사문서이므로 해외 제출 시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하며, 공증받은 사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 소관
영문 회사명에 정답이 있는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된 이름을 찾는 문제입니다.
국문 상호를 영어로 옮기려 하면 여러 후보가 나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을지, 뜻을 옮길지, 약어를 쓸지 매번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칸은 창작할 자리가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에는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할 수 있고, 등기된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그 회사의 공식 영문 이름입니다. 문서에는 이 이름을 그대로 옮깁니다. 담당자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떠올렸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등기된 영문 상호가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하나를 정하는 수밖에 없고, 정한 뒤에는 모든 대외 문서에 같은 표기를 씁니다. 홈페이지와 명함, 계약서, 증명서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면 그 이름이 사실상의 공식 표기로 작동합니다.
정하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부서가 다르면 다른 표기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해외 제출처는 같은 회사의 문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Bizforms Company
Bizforms Co., Ltd.
BIZFORMS / Bizforms Inc. (문서마다 다름)
Bizforms Co., Ltd. (모든 영문 문서 동일)
Seoul, Korea
00, ○○-dae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어디서 확인하나
등기 정보를 먼저 보고, 없으면 회사가 이미 쓰던 표기를 모읍니다.
확인 순서를 정해 두면 담당자마다 다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고 처음 확인되는 값을 씁니다.
- 등기 영문 상호 확인법인 등기 정보에 영문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 기존 대외 문서 수집영문 계약서, 수출입 서류, 홈페이지 영문 페이지에 쓰인 표기를 모읍니다.
- 표기 단일화모은 표기가 여러 개면 가장 많이 쓰였거나 계약서에 쓰인 것을 기준으로 하나를 고릅니다.
- 사내 공지와 기록정한 표기를 발급 절차 문서에 적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영문 문서에 같은 값을 씁니다.
둘째 단계에서 계약서를 우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인 이름은 상대 회사와 합의한 표기라 이미 외부에서 통용된 값이고, 나중에 그 계약과 증명서를 함께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단계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 작업이 반복됩니다. 다음 담당자는 같은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다른 표기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법인격 약어를 어떻게 붙이나
약어는 회사의 형태를 밝히는 부분이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회사명 뒤에 붙는 약어는 장식이 아니라 그 법인이 어떤 형태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등기 영문 상호가 있으면 약어까지 등기된 대로 씁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를 정리한 것입니다.
| 표기 | 쓰이는 자리 | 판단 |
|---|---|---|
| Co., Ltd. | 주식회사의 영문 표기로 국내에서 널리 쓰임 | 등기 표기를 우선 |
| Inc. | 주식회사의 영문 표기로 함께 쓰임 | 등기 표기를 우선 |
| Corp. | 법인 형태를 밝히는 표기로 쓰임 | 등기 표기를 우선 |
| Company / Group | 브랜드 명칭에 가까운 표현 | 법인 형태를 밝히지 못함 |
| 약어 없음 | 회사명만 적음 |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분되지 않음 |
앞의 세 줄 사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격이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근거가 없고, 판단 기준은 등기된 표기가 무엇이냐 하나뿐입니다. 등기 표기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값을 계속 쓰면 됩니다.
뒤의 두 줄은 해외 제출에서 실제로 걸리는 형태입니다. 법인 형태를 밝히는 부분이 없으면 심사자가 이 이름이 법인인지 사업자 개인인지 판단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의 영문 표기나 등기 정보를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로마자 표기가 갈릴 때
여권과 다른 문서의 표기를 먼저 맞춥니다.
회사명뿐 아니라 사람 이름과 주소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국문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어서, 같은 사람의 이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적히는 일이 흔합니다.
사람 이름은 여권 표기가 기준입니다. 해외 제출처가 대조하는 것은 결국 여권이므로, 증명서의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동일인 확인이 막힙니다. 요청 단계에서 여권 표기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영문 표기를 쓰되, 국가명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도시 이름만 적힌 주소는 우편이 아니라 확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행정 구역이 드러나야 합니다.
표기를 맞추는 작업은 발행 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나간 문서의 철자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두 문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이 해외 절차에서는 며칠씩 걸립니다.
영문 문서 발행 전 점검
해외 제출로 이어질 때
재직증명서는 사문서라 공증이 먼저 붙습니다.
영문 문서를 만드는 이유의 상당수는 해외 제출입니다. 이때 표기 문제와 별개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발행한 사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공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순서를 알아 두면 일정이 잡힙니다. 회사가 영문 문서를 발행하고, 공증을 받아 공증받은 사문서가 되게 한 뒤, 그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공증받은 사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가 맡고, 공문서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맡습니다.
이 절차에서 표기 불일치가 특히 비쌉니다. 공증까지 마친 뒤에 회사명 철자가 다른 것을 발견하면 발행부터 다시 해야 하고, 앞 단계에서 쓴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외 제출이 예정된 문서는 발행 전에 표기를 확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넣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표기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회사 기준 표기를 씁니다.
절차의 세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 가는 문서는 다른 인증 절차를 밟게 되므로, 목적지 기관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문과 영문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
두 문서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가 관건입니다.
국문 문서와 영문 문서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사자가 보는 것은 두 문서가 같은 사람의 같은 사실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날짜 형식이 다르거나 직위 표현이 어긋나면 그 지점에서 확인이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어긋남은 날짜입니다. 국문에서는 연월일 순으로 적고 영문에서는 다른 순서로 적으면서 숫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 문서에서는 달을 이름으로 적어 두면 오해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직위 표현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직위가 한 문서에서는 Manager로, 다른 문서에서는 Assistant Manager로 나가면 두 문서의 지위가 다르게 읽힙니다. 회사가 직위별 영문 대응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발급일과 부수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문과 영문의 발급일이 며칠 차이가 나면 심사자는 왜 따로 발행되었는지 묻게 되고, 같은 날 함께 발행하면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회사명을 직접 번역해도 되나요?
등기된 영문 상호가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없으면 회사가 하나를 정하고 모든 문서에 같은 표기를 쓰면 됩니다.
Co., Ltd.와 Inc. 중 뭐가 맞나요?
둘 사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등기된 표기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회사가 정한 값을 유지하십시오.
이름을 여권과 다르게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해외 제출처는 여권으로 동일인을 확인합니다. 표기가 다르면 확인 절차가 붙으니 여권 표기를 그대로 쓰십시오.
영문 문서에도 직인을 찍나요?
국문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 직인을 찍습니다. 발행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은 문서 언어와 무관합니다.
해외 제출인데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문서이므로 공증을 먼저 받고, 공증받은 사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에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