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재직증명서를 반려하는 이유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요청이 되돌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담당자가 무엇을 적어야 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도와 항목, 부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되묻는 절차가 생기고,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청구 가능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 퇴직 후 3년 이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요건을 갖춘 청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담당자가 되묻는 지점
발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을 보낸 쪽에서는 회사가 미룬다고 느끼지만, 담당자 화면에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재직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어떤 항목을 넣을지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의 근거가 요청 내용에 없으면 발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비어 있는 것이 용도입니다. 용도를 알면 필요한 항목이 대체로 따라 정해지지만, 제출용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직위를 넣을지 소득을 넣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되묻는 첫 질문이 대개 여기입니다.
항목을 특정하지 않은 요청도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법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으라고 정했으므로 담당자는 요청 범위를 넘어 채울 수 없고, 요청 범위가 모호하면 확인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요청의 상당수는 거부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빠진 정보를 채워 다시 보내면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유별로 무엇을 확인하는가
사유마다 담당자가 확인하려는 사실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이 담당자가 확인하려는 것이고, 오른쪽 칸이 요청자가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요청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 되돌아오는 사유 | 담당자가 확인하려는 것 | 미리 할 일 |
|---|---|---|
| 용도 미기재 |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 제출처와 목적을 한 줄로 적는다 |
| 항목 불명확 | 요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필요한 항목을 나열해 적는다 |
| 요청 사실과 기록 불일치 | 입사일·직위가 기록과 맞는지 | 인사 기록 기준으로 요청한다 |
| 본인 확인 불가 | 요청자가 당사자인지 | 본인 계정이나 확인 절차로 요청한다 |
| 청구 요건 미충족 | 근무 기간과 퇴직 후 경과 기간 | 요건을 확인하고 대체 자료를 검토한다 |
| 부수 과다 | 직인 사용 범위와 필요성 | 필요한 부수와 이유를 적는다 |
셋째 줄은 요청자가 기억으로 날짜를 적었을 때 생깁니다. 입사일을 한 달 다르게 적어 보내면 담당자는 기록과 다른 요청을 받은 셈이 되어 확인 절차를 밟게 되고, 그 사이에 며칠이 지나갑니다. 요청서에는 기억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적는 편이 빠릅니다.
넷째 줄은 가족이나 동료가 대신 요청할 때 나옵니다. 재직 정보는 개인정보여서 담당자가 당사자 확인 없이 발행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대리 요청은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 요건을 갖춘 요청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는 청구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가 그 범위이고, 이 요건을 갖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요건 밖의 요청에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 기간이 30일에 이르지 못한 경우나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발급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요청 항목이 요건과 별개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적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이며, 요구되지 않은 항목을 넣어 달라는 요청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어 달라는 요청은 요건과 무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문의 정확한 문구와 요건 판단은 법령을 다루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요건을 갖춘 요청이라면 되돌아올 이유가 대개 형식 문제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청 전 점검
점검표를 쓰는 이유는 왕복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요청과 회신이 두 번 오가면 하루가 지나가고, 제출 기한이 걸려 있을 때 그 하루가 문제가 됩니다.
담당자 쪽에서 줄일 수 있는 것
요청 서식을 정해 두면 되묻는 일이 사라집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묻고 있다면 요청 방식에 빈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용도, 필요 항목, 국문·영문, 부수, 필요 날짜를 칸으로 만들어 두면 요청자가 그 칸을 채우면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준을 정해 두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요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발행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요청자가 재촉하지 않고, 담당자도 급한 요청과 그렇지 않은 요청을 구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에는 대체 경로를 함께 안내하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 의무가 없다는 답만 보내면 요청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가입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 한 줄이 문의를 크게 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식 한 장과 안내문 한 단락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인사 담당 인력이 적은 조직에서 효과가 특히 큽니다.
요청 기록을 남겨 두는 이유
기록이 없으면 언제 요청했는지가 다투는 문제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요청은 며칠 안에 처리되고 기록이 필요할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처리되지 않는 소수의 경우입니다. 이때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요청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에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는 경로로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내 시스템의 신청 기능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력이 쌓이고, 없으면 메일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구두로 부탁한 뒤 같은 내용을 메일로 한 번 정리해 보내는 것만으로 기록이 생깁니다.
적을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요청한 날짜, 제출처와 용도, 필요한 항목, 받아야 하는 날짜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통에 들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청 이력이 남아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진행 상황이 이어지고, 처리했는데 못 받았다는 어긋남이 생겼을 때 발급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가 계속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기록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언제 청구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절차는 발급 거부를 다루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를 밝히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나요?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항목을 넣을지 정할 수 없어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용도를 적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가 이유 없이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 사실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고 서면으로 다시 청구합니다. 이후 절차는 발급 거부를 다루는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위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한 달이 안 됐는데 필요합니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여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발급하거나 다른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수를 많이 요청하면 거절되나요?
직인 사용 범위 때문에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을 적어 보내면 대개 진행됩니다.
퇴사한 회사에 요청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 요건 안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