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가족에게 차를 넘길 때
자동차양도증명서 마스터·7분·
값을 받지 않고 넘기면 증여이고,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로 넘긴 경우의 15일과 다르게 잡혀 있으니 가족 사이라도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고 날짜를 세십시오.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증여에도 취득세가 붙습니다
- 증여값을 받지 않고 넘기면
- 20일증여의 이전등록 기한
- 15일매매의 이전등록 기한
- 취득세 대상증여로 받아도
가족이라고 생략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줄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끼리, 부부 사이에 자동차를 넘기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절차를 가볍게 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등록 절차에서는 그 관계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넘기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그 사이를 오갔다는 사실만 봅니다. 남남 사이의 거래와 밟는 단계가 같습니다.
오히려 가족 사이에서 더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쓰고 있는데 명의는 부모로 그대로 둔 채 몇 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서로 불편이 없으니 미루게 되고, 미루는 동안 명의는 계속 부모에게 남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시점에 넘어간 것인지 설명하기 힘들어지고, 그동안 쌓인 것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넘길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가장 간단합니다.
값을 받았는지가 기한을 가릅니다
무상이면 증여이고 기한이 다르게 잡힙니다.
이전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자동차가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동차등록령이 사유별로 기간을 다르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값을 받고 넘겼다면 매매이고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값을 받지 않고 넘겼다면 증여이고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 상속으로 넘어간 경우는 훨씬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이 구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얼마간 돈이 오갔지만 값이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고, 서로 그냥 준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쪽인지는 정해 두어야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유별로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넘어간 이유 | 기간을 세는 시작점 | 기한 |
|---|---|---|
| 값을 받고 넘겼다 | 매수한 날 | 15일 이내 |
| 값 없이 넘겼다 | 증여받은 날 | 20일 이내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생긴 날 | 15일 이내 |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닷새뿐이라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지연에 따른 부담이 붙기 시작하므로,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상속으로 넘어간 경우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정리할 일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한 것인데, 사유가 다른 만큼 준비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해당한다면 관할에 따로 문의하십시오.
무상으로 받아도 세금은 붙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자동차를 그냥 받았으니 돈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취득하면 그에 따르는 세금이 생기고, 이는 값을 치렀는지와 별개입니다.
증여로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붙습니다. 자동차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붙는 것이라, 대가 없이 받았다는 사정이 그 부담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세율과 계산 방식은 자동차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갈리고 기준도 바뀝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이전에 따르는 다른 세금 문제가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규모가 있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무상이라도 붙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기본 구조는 같고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남남 사이의 거래와 같습니다. 서식에 넘기는 쪽의 표시를 남기고, 그 표시와 짝이 되는 증명서를 붙이며, 넘겨받는 쪽은 자기 명의로 의무보험을 들어 둡니다.
여기에 가족 사이라서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지역과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할에 미리 물어보는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려 한다는 사정을 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가족 사이라도 서식을 두 부 만들어 나눠 갖는 방식을 권합니다. 지금은 서로 믿는 사이라 필요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언제 넘어간 것인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넘기는 쪽의 뜻을 세우는 절차는 관계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서명 갈래로 갈 수도 있으니 편한 쪽을 고르십시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값을 받지 않고 넘겼다면 그렇게 봅니다. 다만 세금 쪽의 판단은 따로이니 세무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둘째와 셋째 문답을 열어 둔 채로 남긴 것은 이 부분이 자동차 등록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록 절차와 세금 판단이 서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확인할 곳도 둘입니다.
명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명의가 남아 있는 쪽에 부담이 갑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흔한 선택이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쓰되 명의는 부모로 두는 식입니다.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굳이 옮길 이유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보는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자입니다. 자동차세 고지도 그쪽으로 가고, 위반이 생겨도 그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누가 쓰는지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라 그 부담을 나눠 지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정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그 상태를 정리해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시작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상태가 오래가면 보험 관계에서도 확인할 것이 생깁니다. 가입 조건을 어떻게 잡아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짚어 보십시오.
정리하면 넘기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때 절차를 끝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함께 낼 서류의 최종 목록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도 양도증명서를 써야 하나요?
이전등록에 붙는 서류라는 점은 관계와 무관합니다. 갖춰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상으로 넘기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값을 받고 넘긴 경우의 15일과 다릅니다.
그냥 받았는데 세금이 붙나요?
증여로 받아도 취득세 대상입니다. 금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한가요?
요구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사정마다 다르니 관할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명의만 그대로 두고 써도 되나요?
고지서와 위반 처리는 명의자에게 갑니다. 나중에 정리하기 어려워지니 넘길 때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값을 조금 받았으면 어느 쪽인가요?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관할에 사정을 말하고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