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갑과 을, 어느 칸에 무엇을 적나
자동차양도증명서 마스터·7분·
갑은 자동차를 넘기는 쪽이고 을은 넘겨받는 쪽입니다. 이 서식에서 갑과 을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자동차가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름이며, 두 칸이 뒤바뀌면 문서 전체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서식에 갑(양도인)·을(양수인) 표기가 그대로 쓰임 · 직접 거래용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방향이 흐려지는 기재
- 익숙한 대로 자기 이름을 갑 칸에 먼저 적는다
- 등록증을 보지 않고 기억나는 이름을 갑 칸에 넣는다
-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만 갑 칸에 적어 둔다
- 법인인데 담당자 개인 이름만 적어 넣는다
- 대리인이 왔다는 사정을 어디에도 드러내지 않는다
방향이 분명해지는 기재
- 자동차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부터 정한다
- 갑 칸의 이름을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맞춰 본다
- 넘기는 사람이 둘이면 두 사람 모두를 적는다
- 법인이면 법인 이름과 대표자를 함께 적는다
-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 관계를 따로 갖춘다
여기서 갑과 을은 높낮이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갑과 을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부정적인 어감으로 자주 쓰입니다. 힘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이 글자를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 자리인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서식에서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갑은 자동차를 넘기는 쪽이고 을은 넘겨받는 쪽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조건이 어떠했든, 어느 쪽이 아쉬웠든 그것과 무관하게 방향 하나로만 정해집니다.
이 점을 먼저 짚는 이유는 실제로 이 오해에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내는 쪽이니 을이 맞겠다거나, 내가 서식을 준비했으니 갑이겠다는 식으로 짐작하면 절반의 확률로 어긋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지금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나가는 쪽이 갑, 들어오는 쪽이 을입니다. 다른 사정은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갑 칸이 맞춰야 하는 것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칸 가운데 더 까다로운 쪽은 갑입니다. 을 칸은 앞으로 명의가 될 사람의 정보를 적는 자리라 지금 상태와 대조할 대상이 없지만, 갑 칸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혀 있는 사람과 갑 칸의 사람이 다르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넘기는 사람이 실제로 그 자동차를 넘길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실제로는 다른 가족이 써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써 온 사람의 이름을 갑 칸에 적으면 등록원부와 맞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각 칸에 어떤 성격의 정보가 들어가고 무엇과 대조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칸 | 들어가는 정보 | 무엇과 맞아야 하나 |
|---|---|---|
| 갑 | 넘기는 쪽의 인적사항 | 등록원부상 소유자 |
| 을 | 넘겨받는 쪽의 인적사항 | 앞으로 명의가 될 사람 |
| 갑 쪽 표시 | 인감 또는 서명 | 함께 내는 증명서 |
| 을 쪽 정보 | 성명·주소 등 | 의무보험 가입 명의 |
첫 줄과 셋째 줄에 경고 표시를 붙인 것은 그 둘이 대조 대상과 어긋나면 진행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둘은 앞으로 만들어질 상태를 적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넷째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을 칸에 적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한 명의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서식만 놓고 보면 드러나지 않는 어긋남이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넘기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때
공동명의라면 이름 하나로는 서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두 사람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해 두었거나 가족끼리 나눠 둔 경우입니다. 이때 갑 칸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넘기는 쪽이 둘이면 두 사람 모두가 넘기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적고 그 사람의 표시만 남기면, 나머지 한 사람의 뜻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는 확인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도 각각 적고 표시도 각각 남기며, 짝이 되는 증명서도 각각 갖춥니다. 사람 수만큼 준비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실제 요구 방식은 지역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넘겨받는 쪽을 공동명의로 만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을 칸에 두 사람이 들어가고, 이후의 세금이나 보험도 그 구조를 따라갑니다. 편의로 정할 문제가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그 사람의 뜻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정을 정리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등록원부에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가 넘기는 쪽입니다. 관계와 무관합니다.
임의로 줄이지 말고 관할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지역마다 안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문답을 넣어 둔 이유는 이 지점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칸이 좁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빼면 서류가 다시 돌아오고, 그 왕복에 드는 시간이 문의 한 번보다 훨씬 깁니다.
개인이 아닌 경우와 대리인이 가는 경우
누가 당사자이고 누가 심부름을 하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경우에는 칸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주체가 법인이므로 법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것을 대표해 행위하는 사람이 함께 적힙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담당자 개인의 이름만 적는 것입니다.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당사자는 다른 자리이고, 담당자 이름만 있으면 그 개인이 자동차를 넘긴 것처럼 읽힙니다.
대리인이 창구에 가는 경우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서식에 적히는 당사자는 여전히 넘기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그 자리를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대신 위임 관계를 보여 줄 것과 간 사람의 신분증이 따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두 층이 있습니다. 서식 위에 적히는 당사자 층과, 실제로 손발을 움직이는 사람 층입니다. 앞의 층은 서식이 담고 뒤의 층은 함께 내는 서류가 담습니다. 이 둘을 섞으면 어느 쪽도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뒤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나
반대 방향의 거래를 적어 놓은 문서가 됩니다.
두 칸을 뒤바꿔 적으면 서식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빈칸이 없고 표시도 남아 있으니 겉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말하는 내용은 실제와 정반대입니다.
창구에서는 대체로 걸립니다. 갑 칸의 사람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조 대상이 있는 칸이라 어긋남이 바로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넘기는 사람의 표시가 필요한 서식이니 그 사람이 다시 손을 대야 하고, 짝이 되는 증명서도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며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작성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갑 칸의 이름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같은가입니다. 이 확인 하나가 방향에 관한 실수 대부분을 잡아 줍니다.
함께 낼 서류의 최종 목록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십시오. 당사자 구성이 단순하지 않을수록 지역마다 요구가 갈리는 폭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갑이 누구인가요?
자동차를 넘기는 쪽입니다.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자동차가 나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돈을 내는 쪽이 을인가요?
돈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이 구분과 상관없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오는 쪽이 을입니다.
갑 칸 이름이 등록증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맞아야 합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공동명의면 두 사람 다 적어야 하나요?
넘기는 쪽이 둘이면 두 사람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표시와 증명서도 각각 필요합니다.
법인은 누구 이름을 적나요?
법인의 이름과 대표하는 사람을 함께 적습니다. 담당자 개인 이름만 적으면 안 됩니다.
대리인 이름을 갑 칸에 적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자리는 그대로 두고 위임 관계를 보여 줄 것을 따로 갖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