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주면

경력증명서 마스터·9분·

거절보다 흔한 것은 요청이 도착할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나온 회사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보다 어디로 보내느냐가 결과를 가르고, 그 자리를 다시 찾는 일이 대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청구가 있으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 ·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되물어야 답할 수 있는 요청

팀장님, 혹시 제 경력증명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받은 자리에서 처리되는 요청

○○ 주식회사 인사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2019년 3월 4일 입사해 2022년 8월 31일 퇴사한 홍길동입니다.

되물어야 답할 수 있는 요청

예전에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증명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받은 자리에서 처리되는 요청

근무 기간과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세 항목만 기재된 문서 1부가 필요하며 다른 항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되물어야 답할 수 있는 요청

급해서 그러는데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은 자리에서 처리되는 요청

○월 ○일까지 필요합니다. 스캔본을 이 주소로 회신해 주셔도 되고 원본이 필요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셋은 받은 사람이 확인할 것이 없어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나온 회사에서 돌아오는 것은 대개 침묵입니다

아직 다니는 회사와 달리, 요청이 어디쯤 가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소속되어 있을 때는 서류 한 장을 부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밀려 있으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행이 보이니 기다리는 시간도 견딜 만합니다.

이미 나온 회사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메일을 한 통 보내 놓고 답을 기다리는데, 그 메일이 읽혔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사람 마음은 한 방향으로 기웁니다. 회사가 나에게 해 줄 생각이 없구나,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옛 직장에서 나오는 무응답은 판단의 결과인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퇴직자 한 사람의 문서를 굳이 막아설 이유가 회사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 요청이 처리할 사람 앞에 도착하지 못한 채 어딘가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회사를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요청이 도착할 자리를 다시 찾는 방법에서 시작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읽지도 못한 요청을 두고는 어떤 다음 단계도 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만 유독 그 회사에 매여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은 여러 곳에 남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회사만 갖고 있습니다.

요청을 포기하기 전에 왜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없는지를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국가가 가진 가입 기록에도 남아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필요하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증명서가 실제로 요구받는 대목은 그 뒤입니다. 어느 부서에 있었고 직위가 무엇이었으며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는 신고 항목이 아니어서 어떤 공적 기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인사 자료에만 남아 있고, 그래서 그 회사 말고는 적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범위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세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덧붙여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 창구에서 대신 발급받는 길을 떠올리기 쉬운데, 정부24의 그 민원은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회사에 다녔던 사람은 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그 회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 그 회사만 가진 것담당업무 · 직위 · 부서
  • 가입 기록에도 남는 것회사 이름과 근무 기간
  • 일반 회사원에게는 없음대신 발급하는 공적 창구
가운데 줄 하나만 회사를 거치지 않고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셋을 갈라 두면 지금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제출처가 보려는 것이 근무 기간뿐이라면 회사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담당 업무까지 봐야 한다면 다른 우회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청을 넣기 전에 제출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답에 따라 이 일이 며칠짜리인지 몇 주짜리인지가 갈립니다.

요청이 멈춰 서는 네 자리

회사는 그대로 있어도 그 안의 사람과 자료는 계속 자리를 옮깁니다.

퇴사한 뒤 흐른 시간만큼 회사 안도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알던 상태를 기준으로 요청을 보내면 지금은 없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 요청은 반송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아래 표는 옛 직장에 보낸 요청이 실제로 멈추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 벌어진 일요청이 멈추는 지점그러면 어떻게 여는가
인사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받은 사람이 전임자의 처리 방식을 모른다확인할 것을 남기지 않는 문장으로 다시 보낸다
인사 시스템이 교체됐다옛 자료가 지금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기한을 넉넉히 잡는다
합병이나 분할로 상호가 달라졌다보낸 곳이 이미 없어진 이름이다그 사업을 이어받은 곳이 어디인지 먼저 찾는다
인사 업무를 외부에 맡겼다회사 안에 처리할 사람이 없다공식 문의 창구로 보내 담당을 안내받는다

첫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새로 온 담당자에게 퇴직자의 요청은 판단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 주어야 하는지 정해 둔 사내 기준이 없으면 그 메일은 나중에 처리할 것으로 밀려나고,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셋째 줄은 본인이 알아채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니던 회사의 이름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믿고 보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요청이 살아납니다.

요청이 도착할 자리를 다시 찾는 순서

같은 문장을 같은 곳으로 다시 보내는 것은 재촉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번 답이 없었다면 그다음에 바꿀 것은 어조가 아니라 경로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상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요청이 닿을 확률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1. 지금의 상호부터 확인그만둔 뒤에 이름이 바뀌었거나 사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가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2. 사람이 아니라 창구로옛 상사의 개인 연락처로 부탁하면 그 사람이 회사 안으로 한 번 더 옮겨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공개해 둔 문의 창구나 인사 부서로 곧장 보내면 그 단계가 사라집니다.
  3. 한 통 안에 다 담기성명과 생년, 입사일과 퇴사일, 소속했던 부서, 필요한 항목, 부수, 받을 방법과 기한을 한 통에 적습니다. 되묻는 왕복이 붙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답이 없으면 경로를 바꿔서메일로 보냈다면 우편으로, 우편이었다면 대표 번호로 담당 부서를 물어 다시 보냅니다. 닿지 않은 길로 한 번 더 가는 것보다 결과가 낫습니다.
  5. 보낸 자취를 따로 적어 두기언제 어디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한 줄씩 남깁니다. 뒤에 다른 길로 갈 때 이 목록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단계에서 항목을 적어 두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이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어, 무엇을 적어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은 결국 내가 요구한 항목의 목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지금 당장 쓸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는 상황이 오면, 언제 무엇을 어디로 보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이 목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을 때 길이 둘로 갈립니다

회사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음 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문서가 오지 않으면 상황을 다시 갈라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아무 답이 없는 상태지만 안쪽은 전혀 다릅니다.

회사가 지금도 영업하고 있고 요청이 도착한 것까지 확인되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는 관청을 통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39조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걸리는 사안입니다. 접수 방법과 준비할 자료는 재직증명서 쪽에서 절차만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그쪽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까지만 짚어 둡니다.

회사가 사라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요구를 받아야 할 상대가 없어진 것이어서 어느 절차로도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방향을 돌려 국가가 갖고 있는 기록 쪽으로 가야 하고, 그 길은 폐업한 회사의 경력을 다룬 글에서 따로 잡아 두었습니다.

두 갈래 중 어느 쪽인지는 생각보다 쉽게 확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사무실이 그대로인지, 대표 번호가 연결되는지를 보면 대개 판가름이 납니다. 이 확인을 먼저 해 두면 없는 상대를 향해 몇 주를 더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청한 지 얼마나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나요

정해진 날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도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지, 그 뒤로 회신이 없었다는 경과가 남아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문서로 받아 두면 좋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드뭅니다. 이유가 없어도 요청한 자취만 남아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회사인데 그래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범위가 있으므로 퇴직일을 먼저 세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이 절차는 소용이 없나요

요구를 받을 상대가 없어 이 길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답이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닿는 자리입니다. 오래전 직장일수록 남아 있을 확률이 낮고, 오래전 직장일수록 경력을 증명해야 할 일이 늦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되풀이되는 오해 셋

자격 · 인맥 · 포기 — 이 셋이 사람을 가장 자주 붙잡습니다.

첫째, 그만둔 회사에는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온 사람이 무슨 염치로 부탁하느냐는 마음이 앞서 요청 자체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부탁조로 흐려진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했다는 사정이 근거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범위 안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적힌 요청이 받는 쪽에서도 처리하기 쉽습니다.

둘째,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편이 빠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면 결국 안으로 한 번 더 넘겨야 합니다. 그 사이에 며칠이 사라지고 요청 내용도 옮겨지면서 흐려집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창구로 보낸 뒤에 그 사실을 알리는 용도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회사가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가 보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른 자료로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쪽 요청과 제출처 쪽 문의를 동시에 놓고 움직이는 것이 시간을 가장 아낍니다.

셋을 합치면 하나로 모입니다. 회사의 선의에 결과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그대로 적어 보내고, 그 밖이라면 협조를 구하되 다른 준비를 함께 해 두는 것입니다.

다시 보내기 전에 훑어볼 것

여섯 줄이 채워지면 받는 쪽에서 되물을 것이 없어집니다.

넷째 줄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떼어 달라는 말만으로는 담당자가 무엇을 적어야 할지 정할 수 없고, 그 판단을 회사에 떠넘기면 처리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여섯째 줄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목록이 있으면 다른 길로 넘어갈 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도 경력증명서를 내줄 의무가 있나요?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청구가 있으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그 범위 안입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거부로 봐야 하나요?

거부보다 요청이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담당자 교체나 상호 변경, 인사 업무의 외부 위탁으로 요청이 중간에서 멈추는 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옛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그 사람이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면 회사 안으로 한 번 더 넘겨야 합니다. 공식 창구로 보내고 그 사실만 따로 알리는 편이 단계가 짧습니다.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해야 하나요?

필요한 항목을 이름으로 적어 보내야 합니다. 제39조 제2항이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어, 말하지 않은 항목은 담당자가 임의로 채울 수 없습니다.

회사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는 관청에 문제를 알리는 길이 있고, 위반이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걸리는 사안입니다. 접수 방법은 절차를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으면요?

요구를 받을 상대가 없어져 이 절차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입 기록으로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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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마스터비즈폼 경력증명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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