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쓰는 법
사업계획서 마스터·9분·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자격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시작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의 계획서는 없는 실적을 꾸미는 문서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시작하려는지를 적는 문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 문제를 겪는 가게 다섯 곳을 만났고, 그 가운데 셋이 지금 방식으로는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 첫 판매를 시작하고, 개시일에 맞춰 등록을 신청합니다.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여 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결제 연동은 제가 이전 직장에서 맡았던 일이고, 물류는 아직 사람이 없어 채울 계획을 따로 적었습니다.
예비창업자라는 말이 두 자리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법이 업력을 재는 방식과 공고가 자격을 자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값이 같아 보여도 근거가 다르니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법 쪽부터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의합니다. 그 안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초기창업자로 따로 부릅니다. 참고로 흔히 「창업지원법」이라 부르지만 그런 이름의 법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식 명칭으로 부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산점입니다. 세 정의 모두 사업을 개시한 날에서 셉니다. 신청한 날도 공고가 난 날도 계약한 날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창업으로 보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제외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내 경우가 거기에 걸리는지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쪽은 잣대가 다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개인으로도 법인으로도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업력을 세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있는지 없는지로 자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창업자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이 다른 것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의 정의가 아니라 그 공고가 무엇으로 자르는지입니다.
| 묻는 것 | 법이 재는 방식 | 공고가 자르는 방식 |
|---|---|---|
| 기준이 되는 시점 | 사업을 개시한 날 | 공고일 등 공고가 정한 날 |
| 재는 대상 | 개시일로부터 지난 기간 |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그 밖의 요건 |
| 값이 바뀌는 때 | 법이 개정될 때 | 공고가 새로 날 때 |
| 확인할 곳 |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 그해 그 사업의 공고문 |
| 다른 사업에 그대로 쓰나 | 같은 법 안에서는 같습니다 | 사업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어느 사업의 신청자격을 읽고 다른 사업도 같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준비한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공고가 정한 요건을 법이 정한 것으로 여겨 어디서나 통하는 규칙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바로 이 방향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요건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등록을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으니 등록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보면 개시가 먼저이고 신청이 뒤입니다. 등록이 사업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등록하는 길을 열어 둔 것이지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순서를 잘못 밟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 삼아 등록부터 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공고가 등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그 순간 신청 자격에서 벗어납니다. 등록을 서두를 이유는 사업 쪽에 있어야 하고 서류 준비 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업한 날을 언제로 보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을 쓴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규정에 적힌 기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업력을 다투는 자리라면 해당 사업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신청 기한
- 할 수 있음사업을 시작하기 전 신청
-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가 세는 기산점
사업마다 다릅니다. 선정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해 공고문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 지원하려는 쪽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은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그 날을 무엇으로 보는지는 실무 기준이 따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안내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쓰는가
예비창업자에게 없는 것은 매출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계획서가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아직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계획서 양식은 문제인식에서 시작해 실현가능성과 성장전략을 지나 팀구성으로 끝나는 네 칸을 씁니다. 이 가운데 매출 실적이 있어야만 채울 수 있는 칸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결과이고 칸이 묻는 것은 결과에 이르는 근거입니다.
문제인식은 실적과 가장 먼 칸입니다. 누구의 어떤 불편인지를 적는 자리이고, 이것은 사람을 만나 확인하면 채워집니다. 몇 명을 만나 무엇을 들었는지가 곧 근거가 되며, 여기서 만든 근거가 뒤 칸의 재료로 계속 쓰입니다.
실현가능성도 완제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그린 화면이든 손으로 만든 시제품이든 실제로 만들어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근거입니다. 만들지 못한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계획인지로 이어 씁니다.
팀구성은 예비창업자가 가장 걱정하는 칸이지만 실은 이력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이 일을 해 본 경험이 어디에 있었는지, 없다면 무엇으로 메울 계획인지를 적습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연결이 이 칸의 내용입니다.
- 만날 사람 다섯을 정하고 실제로 만나기문제를 겪고 있다고 짐작한 사람을 직접 만납니다. 들은 말과 만난 날짜를 적어 두면 그대로 문제인식의 근거가 됩니다.
- 들은 것을 문제 한 문장으로 줄이기여러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좁힙니다. 좁혀지지 않으면 아직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 가장 작은 형태로 만들어 보기완제품일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위의 화면이나 수작업으로 대신한 서비스도 만들어 본 것에 들어갑니다.
- 만든 것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반응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실현가능성 칸의 근거가 됩니다.
- 숫자는 원자료에서 가져와 출처와 함께 적기시장 규모와 성장률은 발표한 기관과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 가져옵니다. 출처를 적을 수 없는 숫자는 넣지 않습니다.
- 팀의 이력을 이 사업과 이어 적기경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력이 이 사업의 어느 부분을 감당하는지를 적습니다.
여섯 단계 가운데 앞의 넷은 문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계획서가 잘 써지지 않는 이유는 대개 글재주가 아니라 이 단계를 건너뛴 데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를 특히 지키십시오. 출처 없는 숫자는 문서 안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되물음이 들어오는 순간 문단 전체의 신뢰를 함께 무너뜨립니다.
예비창업자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자리
틀리는 지점이 대체로 같습니다. 근거의 층을 한 칸씩 올려 잡거나, 시점을 붙이지 않은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서술과 그것이 어긋나는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섯 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근거를 잘못 댔거나 조건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기관의 이름과 역할에 관한 것이라 한 번 잘못 알면 계속 반복됩니다. 지원사업의 공고를 읽을 때 누가 공고하고 누가 수행하며 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세 자리를 나눠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나오는 서술 | 무엇이 어긋나나 | 이렇게 씁니다 |
|---|---|---|
|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 그런 이름의 법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라고 씁니다 |
| 법이 정한 계획서 양식이 있다 | 법정 별지서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그해 공고에 붙은 양식이라고 씁니다 |
| K-Startup 기준으로는 | 포털은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해당 부처와 전담기관의 공고라고 씁니다 |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 | 운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 운영기관을 사업별로 확인해 적습니다 |
| 지원금은 얼마이고 접수는 언제까지다 | 해마다 달라지는 값입니다 | 그해 공고를 확인하라고 씁니다 |
마지막 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원 금액과 모집 규모, 접수 기간은 그해 공고가 정하는 값이고 해마다 움직입니다. 사업은 매년 정기 공고로 모집되지만 접수 기간은 그해 공고가 새로 정하므로, 지난해 일정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숫자를 쓰고 싶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어느 사업의 어느 해 공고인지를 문장 안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붙일 수 없다면 그 숫자는 아직 쓸 수 없는 값입니다.
신청 전에 순서대로 확인할 것
문서를 다듬기 전에 자격과 일정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순서를 바꾸면 잘 쓴 문서가 낼 곳을 잃습니다.
아래 목록은 위에서 아래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위쪽 항목이 걸리면 아래 항목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비창업자 신청 전 점검
첫 항목을 남이 정리한 글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요약글은 지난해 공고를 옮긴 것일 수 있고, 자격과 일정은 그런 차이가 그대로 손해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예비창업자의 계획서를 가르는 것은 실적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만의 근거가 각 칸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그 근거는 문서를 쓰는 동안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만들어 보는 동안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등록은 시작의 요건이 아니라 시작한 사실의 신고에 가깝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나요?
같은 조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정하십시오.
창업자와 초기창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창업자로, 그 가운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초기창업자로 정의합니다. 기산점은 모두 사업을 개시한 날입니다.
공고의 예비창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개인으로도 법인으로도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법의 업력 기준과 다른 잣대입니다.
접수 기간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달라지는 값이라 여기서 적을 수 없습니다. 사업은 매년 정기 공고로 모집되며 기간과 금액은 그해 공고문이 정합니다.
실적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쓰나요?
만난 사람에게서 들은 것, 작게라도 만들어 본 것, 팀의 이력이 근거가 됩니다. 계획서가 묻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