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수립하는 수선계획을 책자 형태로 구성해 놓은 문서를 장기수선계획서라고 하며, 장기 수선계획 의무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의 실제 도면을 토대로 대상 시설별 수선금액 및 총괄표 작성 → 년도별 수선예정 항목을 계획하여 수시로 체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