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민법(계약_교환및 소비대차 등)입니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로 제596조부터 제654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등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