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을 폭넓게 반영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5% 증액 상한,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권 등 최신 법정 권리를 조문화하고,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사 선택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무게를 둔 조항 구성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 제8조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은 을이 자유롭게 선택하며, 갑은 특정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해, 임대인이 특정 보험사 가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차인 선택권 보장 조항을 포함
- 제9조에서 담보물권 부존재 확인에 더해 "잔금 지급일에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상태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계약 체결일과 실제 잔금일 사이의 권리관계 변동 리스크까지 이중으로 점검
- 제11조에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함께 규정해,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와 양측이 아무 의사표시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를 모두 아우름
- 제15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의 의무로 명시하는 동시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 의무와 과태료 가능성까지 함께 고지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법정 권리 조항이 촘촘히 규정된 만큼, 각 조항의 기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전 6개월~2개월)과 5% 증액 상한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미리 안내하고,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임차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 문구 그대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