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전세·월세 겸용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5% 증액 상한,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정 권리를 조문 형태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단순 서식을 넘어 최신 법령을 준수하는 법률 기반 계약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재계약·갱신 협상 상황
- 임차인의 권리보호 조항(정보제공,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충실히 반영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 계약서로 안내하고자 할 때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법 조항이 상세히 반영된 만큼, 각 조항의 숫자와 기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전 6개월~2개월)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명확히 안내해 갱신 요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하는 재계약이라면 직전 계약 대비 5% 상한을 반드시 계산해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증액률과 산출 근거를 함께 기재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자리에 관련 서류나 동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