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표준 취업규칙 미리보기](https://www.bizforms.co.kr/sample_openpreview/sample_30042_1.jpg)
법정 필수서식으로 근로자, 사업장을 보호하는 문서
📋 회사 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법정 문서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근로 조건을 명시합니다.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작성 후 고용노동부 신고 필수 (근로기준법 제93조)
✔️ 사용자(사업주)가 작성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기재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동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기본 사항
채용절차, 근로계약 체결, 수습기간 등
근무시간, 휴게, 출퇴근, 복무규율 등
인사이동, 승진, 전보, 파견 등
임금체계, 계산방법, 지급일, 승급 등
퇴직사유, 해고절차, 예고기간 등
퇴직금 산정, 지급방법 등
표창종류, 징계사유 및 절차 등
직원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 등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 등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 등
표준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사업장에 맞게 작성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 (불리한 변경 시 동의 필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 제출
사업장 내 비치하여 근로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함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 관련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필수 작성 항목은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기업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
✔️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이하여 실무 적용이 용이
✔️ 2026년 최신 개정 법령이 모두 반영된 업데이트 버전
✔️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