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직) 이후

01. 퇴사 최종 처리
ㆍ 인사팀에서는 퇴사관련 제반 사항을 최종 처리합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급여 지급 이후.
2) 퇴직금 정산 :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 내부결재 때문에 미뤄질 경우 반드시 당사자와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 회사
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룰 시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서 제출 .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면 됩니다..
3) 인트라넷 퇴직처리 및 출입통제 기록삭제.
4) 전산장비 회수 : 퇴사 후 5일 이내.
ㆍ 퇴사자 본인은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 일주일 전 미리 요청하여 발급해두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신청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이상 되어야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급여 지급 이후.
2) 퇴직금 정산 :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 내부결재 때문에 미뤄질 경우 반드시 당사자와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 회사
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룰 시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서 제출 .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면 됩니다..
3) 인트라넷 퇴직처리 및 출입통제 기록삭제.
4) 전산장비 회수 : 퇴사 후 5일 이내.
ㆍ 퇴사자 본인은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 일주일 전 미리 요청하여 발급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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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서류(근로계약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등을 바로 폐기해야 하는 건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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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관련 서류는 보통 파일철 보관하여 3년정도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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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들이 입사 시 제출하였던 서류는 모두 파일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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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42조 및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 해고, 퇴직 관련 서류 등을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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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정산료 처리 중인데 퇴사자의 건강보험료가 다음달에 나오게 됩니다. 만일 고지서에 징수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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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서류를 주고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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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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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관련된 서류를 주고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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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에 정년퇴직에 대한 사항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번 년도 해당 정년퇴직자에게 미리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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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통보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인계 및 업무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소 한달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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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연령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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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게 됨으로써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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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에 정년퇴직연령이 만 65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되는 해에 퇴직을 해야 하는 건지 생일이 지난 후 만 65세가 되는 날에 퇴직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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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만 65세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이상의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만 65세가 되는 날이 정년퇴직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