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계약의 의미와 성립 요건
# 계약
계약의 의미
계약의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계약은 넓은 의미로 보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구두상으로 계약은 성립되지만, 훗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서류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형태, 거래조항등 여러자기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 성립조건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구별됩니다. 계약의 유효, 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계약이 목적한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는 유효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성립요건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립한 계약이 언제나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시 계약의 종류와 유형별로 법이 정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출 때에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효력발생요건
계약은 법률행위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반적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 시기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막게 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문구성은 대체로 전문, 목적, 권리의무 사항, 비밀보장, 성실의무,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 해지, 담보설정, 손해배상, 합의관할, 후문의 순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전문은 대체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단을 기재한 후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식콘텐츠의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후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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