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 의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가, 사업장 규모별 기준
#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에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나 부당해고 구제(제28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니까 재직증명서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제39조(사용증명서)는 이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명인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건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의 적용 조건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 대상이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장이 대기업이든 소규모 사업장이든,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동일하게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른 예외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에서는 의무가 없다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에서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독립 계약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탁 계약이나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법적 발급 의무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사실확인서나 위촉증명서 등의 형태로 계약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도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발급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등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