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와 두 용어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 어떤 항목과 대상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렇듯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을 줄여줌으로써 기본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듯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그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표준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산출세액)이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하면 71만 5천 원에서 130만 원 초과 금액의 100분 30로 계산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세액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 30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총 급여액이 3천 30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74만 원인데요. 총 급여액의 범위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달라진다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 3천 3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74만 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 원) x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
💡 7천만 원 초과한 경우
⇒ 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 x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
②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기간 :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 원
③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1명 ⇒ 세액공제금액 연 15만 원
✅ 자녀 수 2명 ⇒ 세액공제금액 연 35만 원
✅ 자녀 수 3명 이상 ⇒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④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공제율이 15%이며, 종합소득 금액 4천 5백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 원 초과)인 거주자의 경우 공제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이 됩니다.
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제외하고,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 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등은 총 급여 3% 초과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는 1명당 연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공제항목이 상이하지만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취학전 아동과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동일합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공제율은 10만 원 초과 시 15%입니다.
✅ 보험료 연100만 원, 공제율 12%
✅ 교육비 1명당 연 300만원, 공제율 15%
✅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500만 원, 10만 원 초과 시 15%
3️⃣ 연말정산 관련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 한에서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제출 내역 서식과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 서류 서식을 각각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