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등기신청절차_기본원칙·등기신청인과 신청대리인)입니다. 기본원칙/등기신청인과 신청대리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당사자신청주의 :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등기를 받는 주체인 각종의 법인을 말한다. 등기신청은 당사자신청주의가 원칙이나 그 예외로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도 등기할 수 있다. 직권등기 및 촉탁등기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경우(비송 66조) (2)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를 직권 경정하는 경우(비송 66조)... 등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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