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거래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마스터·8분·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하고, 그 옆에 자기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물건을 건넨 사람과 명의자가 다른 것이 이 거래의 정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의 발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확인
덧붙여 적는 것 수탁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실제로 산 사람
매출로 잡히는 곳 위탁자의 신고서
수탁자의 매출 받은 수수료
판 사람과 건넨 사람이 다릅니다
이 어긋남이 명의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겨 대신 팔게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맡긴 쪽을 위탁자, 맡아서 파는 쪽을 수탁자라 부릅니다. 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수탁자이고, 대금을 받아 쥐는 것도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탁자였습니다. 수탁자는 자기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세법이 매출을 누구에게 붙일지 정할 때 보는 것은 물건의 주인 쪽입니다.
그러니 서류의 명의도 그쪽을 따릅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인 사람과 종이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이 거래 유형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지점입니다.
대리인이 파는 경우도 짜임이 같습니다. 본인을 대신해 판 것이므로 명의는 본인 쪽입니다.
명의는 위탁자, 등록번호는 둘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방식은 명의와 표시를 나눈 것입니다. 서류의 공급자 자리에는 위탁자나 본인의 이름과 등록번호가 오르고, 그 옆에 수탁자나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한 장에 두 사업자의 번호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덧붙여 적는 이유는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명의만 보면 위탁자가 직접 판 것과 구분되지 않는데, 수탁자의 번호가 함께 적혀 있으면 이 거래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드러납니다.
이 방식이 늘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물건을 건네는 경우라면 위탁자나 본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2026년 8월 확인
「덧붙여 적어야 한다」는 표현에 주목할 만합니다. 자리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실무에서는 남는 칸을 씁니다.
직접 인도하는 경우의 문장이 「발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도 짚어 둡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는 쪽으로 뒤집으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위탁매입에서는 공급받는 자 자리에 위탁자가 옵니다.
대신 파는 거래가 있으면 대신 사는 거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 물건을 사 오게 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실제로 값을 치르고 물건을 받아 오는 것은 수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을 쓸 사람은 위탁자이고, 그 매입이 잡혀야 할 곳도 위탁자의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 사업자는 위탁자나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서류를 만듭니다. 역시 수탁자나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판 쪽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과 서류에 적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매입세액이 실제로 그 물건을 쓸 사람에게 붙습니다.
매출과 매입 양쪽을 한 표로 놓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 거래 유형 | 명의가 오르는 자리 | 덧붙여 적는 번호 |
|---|---|---|
| 위탁판매 | 공급하는 자 = 위탁자 | 수탁자의 등록번호 |
| 대리인 판매 | 공급하는 자 = 본인 | 대리인의 등록번호 |
| 위탁매입 | 공급받는 자 = 위탁자 | 수탁자의 등록번호 |
| 위탁자가 직접 인도 | 공급하는 자 = 위탁자 | 위탁자가 직접 발급 가능 |
세 줄이 같은 원리를 방향만 바꿔 적용한 것입니다. 명의는 그 거래의 결과가 귀속되는 쪽으로 가고, 손을 움직인 쪽은 번호로 남습니다.
네 번째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물건이 위탁자의 손에서 직접 나간 경우이므로 예외라기보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탁자 자신의 매출은 따로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아니라 받은 수수료가 수탁자의 매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탁자의 통장에는 물건값 전액이 들어왔다가 위탁자에게 넘어갑니다. 그 큰 금액이 수탁자의 매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제공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파는 일 자체입니다.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탁자의 매출이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따로 서류를 발급합니다. 물건값과 수수료가 서로 다른 두 거래라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두 사업자의 매출이 모두 부풀거나 어긋납니다. 위탁자는 판매 전액을 매출로 잡고 수탁자도 같은 금액을 잡으면 같은 거래가 두 번 계산됩니다.
그래서 위수탁 거래를 시작할 때는 정산 방식과 서류의 흐름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다섯 줄이 그 확인 목록입니다.
위수탁 거래를 시작할 때 맞춰 두는 다섯 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번거로워 보여도, 과세기간이 닫힌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맞추는 일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두 지점
명의를 빌린 것과 위수탁은 다릅니다.
첫째, 이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위수탁은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고 그 사실에 맞춰 명의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끊어 버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눈앞에서 자기가 판 것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매출이 엉뚱한 곳에 붙고 위탁자 쪽에는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두 사업자의 신고가 함께 어긋납니다.
이런 실수는 정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늘어납니다. 물건값을 수탁자가 다 받고 나중에 넘기는 구조라면 수탁자 쪽에서는 자기 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첫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류의 흐름을 한 번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누구 이름으로 무엇을 발급하는지를 종이 위에 그려 두면 그다음부터는 되풀이입니다.
명의가 잘못된 것이므로 되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출이 붙는 곳이 달라져 두 사업자의 신고가 함께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자리를 특정하지 않고 덧붙여 적으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남는 칸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명의가 어긋나는 거래의 이야기입니다. 덧붙여 적는 자리와 그 밖에 무엇을 적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다만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물건을 건네는 경우에는 위탁자나 본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등록번호는 왜 적나요?
명의만 보면 위탁자가 직접 판 것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탁자의 번호가 함께 적혀 있으면 이 거래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드러납니다.
위탁매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물건을 판 사업자가 위탁자나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고, 역시 수탁자나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수탁자의 매출은 무엇인가요?
물건값 전액이 아니라 받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따로 발급합니다.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발급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매출이 잡혀야 할 곳이 달라져 두 사업자의 신고가 함께 어긋납니다. 잘못 발급했다면 되돌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