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발행하는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마스터·7분·
프리랜서에게 이 서류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규정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들어 두는 이유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일이 물건처럼 눈에 남지 않아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종이 밖에서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실무의 처리 방식입니다. 자신의 사정에 맞는 처리는 세무 대리인이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일은 상자에 담겨 오지 않는다
물건이 오간 거래와 달리 확인할 실물이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 하는 사람에게 이 서류는 낯선 물건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니 명세랄 것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 금액만 알려 주고 입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억이 갈릴 때입니다. 어디까지 하기로 한 일이었는지, 수정은 몇 번까지 포함이었는지, 언제 끝난 일인지를 두고 이야기가 다를 때 꺼낼 것이 없습니다. 물건이라면 창고에 남거나 배송 기록이 남지만, 일은 끝나면 결과물만 남고 과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서류의 자리가 생깁니다. 법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남지 않는 일을 대신 남겨 두는 도구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이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은 의무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만들어 두면 무엇이 편해지는지, 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쓸모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만들지 않기로 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 경우 남는 것은 주고받은 메시지뿐이라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만 보내는 방식
- 메신저로 총액만 알리고 계좌번호를 함께 보낸다
- 작업 범위를 말로만 정하고 어디까지 했는지는 적지 않는다
- 수정 요청을 몇 번 받았는지 세어 두지 않는다
- 입금액이 청구액과 달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 일이 끝난 뒤 몇 달이 지나 무엇을 했는지 기억으로 답한다
내역을 남기는 방식
- 일의 단위와 수량, 단가를 나눠 적은 문서를 함께 보낸다
- 합의한 범위를 항목으로 적고 그 밖의 작업은 따로 줄을 세운다
- 추가로 들어온 요청은 날짜와 함께 줄로 남긴다
- 떼고 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값을 기록해 둔다
- 연말에 그해 무엇을 얼마에 했는지 목록으로 꺼낼 수 있다
일을 세는 단위를 먼저 정한다
시간으로 세는 일과 건으로 세는 일은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건 거래에서는 수량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몇 개인지 세면 그만입니다. 일은 그렇지 않아서 무엇을 세는 값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간으로 셀 수도 있고 결과물의 개수로 셀 수도 있으며, 일 전체를 한 건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옳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하지 않은 채 총액만 오가면, 나중에 일이 늘어났을 때 늘어난 만큼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단위가 있으면 추가된 부분만 따로 세면 되고,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게 됩니다.
단위를 정할 때는 상대가 확인할 수 있는 값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들인 시간은 일하는 쪽만 알지만 결과물의 개수는 양쪽이 함께 셀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청구하는 관계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일의 성격에 따라 흔히 쓰이는 단위와 그 단위를 쓸 때 함께 적어 두면 좋은 값입니다. 어느 줄이든 마지막 칸이 비면 그 단위는 나중에 다툴 자리가 됩니다.
| 일의 성격 | 흔히 쓰는 단위 | 함께 적어 둘 값 |
|---|---|---|
| 결과물이 개수로 나오는 일 | 점·컷·페이지 등 | 무엇을 하나로 세는지의 기준 |
| 기간을 정해 맡는 일 | 월 또는 주 | 그 기간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
| 들인 시간으로 셈하는 일 | 시간 | 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보고할지 |
| 일 전체를 묶어 맡는 일 | 건 | 무엇이 완료인지를 정하는 조건 |
| 수정이 반복되는 일 | 회 | 포함되는 횟수와 그 이후의 값 |
느낌표가 붙은 세 줄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세는 자리입니다. 시간과 완료 여부, 수정 횟수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쉬워서, 적어 두지 않으면 서로 다르게 세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표의 오른쪽 값들은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 관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 서류의 비고 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청구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른 이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떼고 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처음 프리랜서로 일을 받으면 대개 여기서 놀랍니다. 백만 원을 청구했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떼고 보낸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떼인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되고,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때 그 값이 반영됩니다. 자신의 사정에 맞는 처리는 세무 대리인이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청구하는 쪽에서는 금액을 적을 때 기준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어 둔 금액이 떼기 전의 값인지 받을 값인지가 흐리면, 지급하는 쪽에서 계산을 다르게 해 놓고 서로 맞다고 여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받는 쪽이 확인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떼인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값이 자기 기록에 남아 있어야 다음 해에 정산할 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알려 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 3.3%떼고 지급하는 비율
- 3%그 안의 소득세
- 0.3%그 안의 지방소득세
금액을 적을 때 떼기 전의 값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실을 한 줄 적어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지급하는 쪽의 계산과 어긋날 여지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일을 여러 곳에서 받는다면 이 값들을 한곳에 모아 두는 습관이 특히 유용합니다. 연말에 흩어진 기록을 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일이 끝난 뒤에 정리하는 순서
끝난 직후가 가장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아래 순서는 한 건의 일을 마무리할 때 쓰기 좋은 흐름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세부가 흐려지므로, 마지막 결과물을 넘긴 그날에 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정리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남겨 두면 다음 일의 값을 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합의한 범위를 항목으로 적는다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적어야 그 밖의 작업이 드러납니다.
- 실제로 한 일을 단위에 맞춰 센다결과물의 개수든 기간이든, 앞에서 정한 단위로 셉니다.
-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따로 줄로 세운다추가 요청이 있었다면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값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단가와 수량을 곱해 금액을 낸다합계만 적지 말고 곱하기 전의 두 값을 남겨 두십시오.
- 떼기 전 금액인지 받을 금액인지를 표시한다이 한 줄이 없으면 지급하는 쪽과 계산이 갈립니다.
- 보낸 날짜와 지급 예정일을 적어 둔다언제 청구했는지가 남아야 늦어졌을 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값을 받지 않을 작업에도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으로 해 준 일이 다음 일에서 당연한 범위로 여겨지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 두면 그것이 추가였다는 사실만은 남습니다.
네 번째 단계도 가볍지 않습니다. 합계만 남은 문서는 다음 일의 값을 정할 때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단가와 수량이 남아 있어야 그때의 조건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떼고 받던 자리에서 발급하고 신고하는 자리로 옮겨 갑니다.
일이 늘어나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이 서류의 모양보다 그 앞뒤의 절차를 바꿉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의무가 생기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달라지는 지점을 정확히 보십시오. 이 문서 자체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법이 서식을 정해 둔 종류가 아니고,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옆에 있는 세무 서류 쪽입니다.
그러니 판단의 기준도 그쪽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일의 규모가 신고 절차를 감당할 만한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문제입니다. 이 판단은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서류를 남기는 습관은 그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유일한 기록이고, 등록 뒤에는 세무 서류와 짝을 이루는 내역이 됩니다. 다만 이것으로 세무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 구분은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를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들라고 정한 규정은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내부 절차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만들어 두면 자신에게도 기록이 남으므로 거절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계약은 문서의 제목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실제로 한 일로도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는 이미 한 일을 적는 문서라 앞으로의 조건을 정하는 자리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 서류 하나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고 언제 끝냈는지가 적힌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를 시작할 자리가 생깁니다. 관련한 다툼의 모습은 대금 청구를 다룬 편을 보십시오.
세 문답 모두 같은 태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힘을 부여하려 하지 말고, 남겨 두는 기록으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힘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록이 쌓이면 다른 쓸모도 생깁니다. 지난해에 어떤 일을 얼마에 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새 일의 값을 정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 두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 눈에 남지 않는 일을 대신 기록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왜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실무의 방식입니다. 떼인 금액은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때 반영됩니다.
금액을 떼기 전 기준으로 적어야 하나요?
어느 쪽으로 적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기준인지를 문서에 표시해 두어야 지급하는 쪽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면 등록 여부를 포함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을 하면 발급과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수정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적나요?
포함되는 횟수를 미리 정해 두고, 그 이후의 요청은 날짜와 함께 별도 줄로 남기십시오. 값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적어 두면 다음 일의 조건을 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