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거래명세서 쓰는 법
거래명세서 마스터·7분·
도소매에서 거래명세서는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고 한 달치가 모여 하나의 정산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 한 장을 잘 쓰는 일보다, 여러 장이 나중에 서로 짝이 맞도록 번호와 날짜를 붙여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국세청·세무 실무 안내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한 장씩 따로 노는 방식
- 나갈 때마다 새 양식을 열어 그날 품목만 적고 끝낸다
- 장마다 번호가 없거나 매번 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 거래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적어 같은 곳이 두세 가지로 남는다
- 반품은 다음에 나갈 때 수량에서 빼는 식으로 처리한다
- 월말에 합계를 다시 계산하면서 원장을 새로 만든다
한 달치가 이어지는 방식
- 나갈 때마다 적되 그달 몇 번째 건인지가 장에 드러나게 둔다
- 연월과 순번을 잇는 번호를 붙여 한 달치가 순서대로 서게 한다
- 거래처는 등록된 상호와 등록번호로만 적어 표기를 하나로 묶는다
- 반품은 그 자체로 한 건을 남기고 원래 건의 번호를 함께 적는다
- 월말에는 이미 있는 장을 더하기만 하고 새로 만들지 않는다
한 달에 열두 번 나가는 거래처가 있다
도소매의 기록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 단위로 쌓입니다.
도매를 하는 쪽에서 보면 거래는 대개 이런 모양입니다. 월요일에 주문을 받아 화요일에 실어 보내고, 목요일에 모자란다는 연락을 받아 다시 보냅니다. 같은 소매점과 한 달에 열 번 넘게 물건이 오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종이 한 장을 잘 쓰는 것은 생각만큼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나간 물건을 적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지는 자리는 월말입니다. 열두 장을 늘어놓고 이번 달에 얼마어치가 나갔는지를 세는 순간, 장끼리 짝이 맞지 않으면 계산이 멈춥니다.
짝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대개 이런 뜻입니다. 같은 거래처가 두 가지 이름으로 적혀 있거나, 같은 날짜의 장이 두 장인데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알 수 없거나, 반품이 어느 건에 대한 것인지 종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소매에서 이 서류를 다루는 요령은 한 장의 완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장과 장을 이어 주는 표시를 처음부터 붙여 두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표시를 무엇으로 삼을지, 월 마감에서 무엇과 무엇을 맞춰 보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장마다 붙는 번호가 정산의 뼈대가 된다
번호는 형식이 아니라 나중에 그 건을 다시 찾아낼 유일한 손잡이입니다.
거래명세서에 어떤 번호를 붙여야 하는지를 정해 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문서 자체가 법이 서식을 정해 둔 종류가 아니어서, 번호 체계는 회사가 알아서 만들어 씁니다. 그래서 아예 번호를 붙이지 않고 날짜만 적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복 거래에서는 날짜만으로 건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두 번 나가면 날짜가 겹치고, 급하게 다시 보낸 물량은 앞의 건에 붙일지 새 건으로 볼지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번호가 없으면 이 판단이 매번 새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연월에 그달의 순번을 잇는 형태입니다. 거래처 코드를 앞에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한 번 정한 자릿수와 순서를 도중에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체계가 중간에 바뀌면 그 앞뒤로 정렬이 끊깁니다.
번호와 함께 묶어 두면 좋은 것이 거래처 표기입니다. 부르는 이름과 등록된 상호가 다른 거래처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장님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의 상호와 대조하지 못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장에는 등록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르는 이름은 비고 칸으로 내리십시오.
- 그날 오간 것한 장이 담는 것
- 그달 정산의 근거한 달치가 담는 것
- 건을 다시 찾는 것번호가 하는 일
번호를 붙여 두면 부수 효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거래처에서 어느 건에 관해 묻는 전화가 왔을 때, 서로 같은 종이를 보고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통화의 절반이 어느 날 무엇을 말하는지 맞추는 데 들어갑니다.
반대로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한 해가 쌓이면 그 뭉치는 사실상 검색이 되지 않는 자료가 됩니다. 보관은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 꺼내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아깝습니다.
월 마감에서 실제로 맞춰 보는 순서
한 달치를 더하기 전에 빠진 장과 겹친 장을 먼저 걸러 냅니다.
월 마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개 계산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더하는 일 자체는 표 계산으로 금방 끝나지만,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하면 그 합계를 다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 순서는 반복 거래가 많은 곳에서 쓰기 좋은 흐름입니다. 앞의 세 단계가 정리이고 뒤의 세 단계가 대조입니다. 정리를 건너뛰고 대조부터 하면,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원인이 어디인지 찾지 못해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그달 번호를 순서대로 세워 빠진 번호가 있는지 본다중간이 비어 있으면 발행하고 취소했는지, 아니면 아직 적지 않은 건인지를 그 자리에서 가릅니다.
- 같은 날 두 장 이상인 건을 따로 모아 둔다추가 배송인지 정정인지에 따라 합계에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반품·교환 건을 원래 건과 짝지어 둔다짝이 없는 반품이 남으면 그것이 이번 달 차이의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 거래처별로 묶어 상호와 등록번호가 하나인지 확인한다표기가 갈려 있으면 같은 거래처가 둘로 세어집니다.
- 품목별 수량과 금액을 더해 거래처별 합계를 낸다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숫자를 다룹니다. 앞의 네 단계를 마쳤다면 계산은 한 번에 끝납니다.
- 거래처가 보내온 마감 자료와 서로 맞춰 본다차이가 나면 어느 번호에서 갈라졌는지를 짚습니다. 번호가 있어 이 대조가 가능합니다.
여섯 단계 가운데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반품은 물건이 돌아온 날과 원래 나간 날이 다르고, 담당자도 다른 경우가 많아 기록이 따로 놉니다. 다음 절에서 이 이야기를 따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 번호를 상대도 알 수 있게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 자료를 주고받을 때 번호가 함께 오가면 대조가 통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반품과 교환이 낀 달은 이렇게 갈라 둔다
돌아온 물건을 다음 납품 수량에서 빼는 방식이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반품을 처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다음번에 나갈 때 그만큼 덜 보내는 것입니다. 물류로 보면 합리적이지만 기록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 장에는 실제로 나간 수량이 적히므로, 왜 이번에 적게 나갔는지가 종이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 그 장을 다시 볼 때 남는 것은 수량이 적은 한 장뿐입니다. 주문이 적었던 것인지, 재고가 모자랐던 것인지, 앞선 반품을 반영한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처와 기억이 갈리면 이 지점에서 되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온 물건은 그 자체로 한 건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수량 앞에 빼기 표시를 하든 반품이라고 항목 이름을 달든 형식은 자유입니다. 다만 원래 건의 번호를 함께 적어 두어야 짝이 생깁니다. 이 짝이 있으면 월 마감에서 반품 건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교환은 한 걸음 더 갑니다. 돌아온 것과 새로 나간 것이 같은 값이면 합계는 변하지 않지만, 물건은 두 번 움직였습니다. 두 움직임을 모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어느 물건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어집니다. 합계가 같다는 이유로 기록을 생략하면 재고 쪽에서 구멍이 납니다.
| 상황 | 적당한 처리 | 생략했을 때 남는 문제 |
|---|---|---|
| 물건 일부가 돌아왔다 | 반품 건을 따로 남기고 원래 번호를 적는다 | 다음 장의 수량이 왜 적은지 알 수 없다 |
| 같은 물건으로 바꿔 보냈다 | 회수와 재출고를 각각 남긴다 | 재고 수량과 장부가 어긋난다 |
| 단가를 잘못 적어 다시 보냈다 | 정정본임을 표시하고 원래 번호를 적는다 | 같은 날 두 장이 남아 어느 쪽이 유효한지 모른다 |
| 수량이 모자라 나중에 채워 보냈다 | 별도 건으로 남기되 주문 번호를 같이 적는다 | 한 주문이 몇 번에 나눠 나갔는지 흩어진다 |
| 값을 깎아 주기로 했다 | 깎은 금액과 이유를 그 장에 적는다 | 합계만 달라져 있어 근거를 찾지 못한다 |
표의 오른쪽 칸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잃어버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금액은 어차피 어딘가에 남지만, 왜 그 금액이 되었는지는 그때 적지 않으면 복원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값을 깎는 처리는 세무 쪽에서 따로 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깎아 준 금액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할인과 반품을 반영하는 방법을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한 달치를 묶는 제도가 있는 쪽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묶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 문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문서입니다.
월 단위로 정산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한 달치를 한 장으로 묶어 두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을 막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 문서에는 묶는 단위를 정해 둔 규칙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묶는 방법이 제도로 정해져 있는 문서가 옆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은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묶어서 발급하는 방식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는 특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세무 실무 안내 기준이며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 10일은 원칙이 아니라 특례입니다. 이 문서를 월 단위로 묶어 관리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쪽 일정까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문서는 같은 거래를 다루지만 지켜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큰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세법이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도 비용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한 달치를 아무리 잘 묶어 두어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관계는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를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십시오.
이 문서를 어떤 단위로 끊어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은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한 장에 한 달치를 몰아넣으면 나중에 어느 날 무엇이 나갔는지 되짚기 어려워집니다. 일자별 명세를 붙임으로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으로 적으라고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표기를 빠뜨리면 청구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뽑으려면 합계를 1.1로 나눕니다.
받는 쪽이 사업자라면 세법상 증빙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어떤 증빙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 문답 가운데 첫 번째가 도소매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거래처의 요청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몰아 적으면서 일자별 내역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묶는 것과 지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마지막 문답은 소매 쪽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결제 수단이 무엇이든 증빙의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이 서류를 건넸으니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소매업에만 적용되는 거래명세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업종별로 이 문서를 달리 정한 규정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 문서 자체에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도소매라고 해서 별도의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거래가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나가는데 번호를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라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거래처와 반복 거래를 하면 날짜만으로는 건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월 마감에서 대조를 하려면 번호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거래처마다 양식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이 문서의 서식을 정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마다 만들어 쓰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우리 쪽 번호와 거래처 표기만은 어느 양식에서도 같은 자리에 적어 두십시오.
월합계로 묶으면 세금계산서도 그만큼 늦게 발급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은 공급시기이고, 다음 달 10일은 월합계 등에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묶었는지와는 별개이므로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외상 잔액도 이 서류에 적어 두면 되나요?
잔액 칸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적어 두면 편리하지만 그 표기가 회계 처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잔액을 적는 방법은 따로 다룬 편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