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의 증빙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거래명세서 마스터·9분·
한 낱말이지만 자리가 둘이고, 거래명세서는 한쪽에서만 제 몫을 합니다. 세무에서 요구하는 증빙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이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실제로 쓰입니다. 두 자리를 붙여 읽는 순간 답이 어긋납니다.
보존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5년(역외거래 7년), 상법 제33조가 10년(전표류 5년)으로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5년만 보관하면 됩니다
세법이 장부와 증거서류의 보존 기간을 정해 두었으니, 거래 서류도 그 기준에 맞춰 함께 관리합니다
명세서를 모아 두었으니 증빙은 갖춰져 있습니다
명세서는 무엇이 오갔는지의 기록으로 두고, 세무에서 요구하는 증빙은 거래마다 따로 챙깁니다
스캔해 두었으니 종이는 버려도 됩니다
처음부터 전자로 만든 서류와 종이를 스캔한 서류는 처리가 달라 갈라서 확인합니다
한 낱말이 두 자리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증빙이라는 말을 세무에서 쓸 때와 사실을 따질 때 쓸 때,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거래명세서를 두고 증빙이 되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갈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 헷갈립니다.
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빙이라는 낱말이 두 자리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정해 주는 서류의 종류를 가리키고, 다른 한쪽은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전반을 가리킵니다.
앞의 자리는 형식을 봅니다. 정해진 종류의 서류인지, 발급과 기록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집니다. 뒤의 자리는 내용을 봅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고 언제 만들어졌으며 누가 확인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가 한 자리에서는 쓸모가 없고 다른 자리에서는 쓸모가 있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명세서가 바로 그런 서류이며, 이 글은 두 자리를 갈라 각각에서 어디까지 해 주는지를 짚습니다.
세무의 자리 — 형식을 갖춘 서류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서류인지가 먼저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증빙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적격증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며, 거래명세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갈림이 왜 생기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는 세금계산서와의 관계를 다룬 글에 자세히 풀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사업자에게 그런 서류를 받아 두라고 요구하는 조문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가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거론됩니다.
이 조문들의 존재가 알려 주는 것은 순서입니다. 세무에서는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보이기 전에 정해진 형태의 서류를 받아 두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갔다는 것을 통장으로 보여도 그 앞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거래명세서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요구되는 서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명세서를 아무리 꼼꼼히 적어도 그 요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자리 —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서류의 값어치는 법이 준 것이 아니라 적어 둔 내용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자리로 넘어가면 기준이 바뀝니다. 어떤 종류의 서류인지를 묻지 않고, 그 종이가 어떤 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를 봅니다.
이쪽에서는 거래명세서가 상당한 몫을 합니다. 거래일과 품목, 규격과 수량, 단가와 금액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서류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물건이 넘어가는 장면에 붙어 있던 종이라는 점도 함께 작용합니다.
다만 이 자리의 값어치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법이 이 서류에 효력을 준 것이 아니므로,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값어치가 오르내립니다. 품목을 뭉뚱그려 적고 수량을 비워 둔 명세서는 같은 이름을 달고 있어도 보여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받는 쪽의 확인이 남아 있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이쪽에서 만들어 이쪽에서 보관하기만 한 종이와, 상대가 받았다고 표시해 둔 종이는 같은 서식이어도 무게가 다릅니다. 대금 청구에서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따로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자리에서 물어야 할 것은 효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종이가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서식이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보존 기간을 정한 규정이 둘이고, 근거도 대상도 기산점도 다릅니다.
보관 기간을 검색해 보면 5년이라는 답과 10년이라는 답이 함께 나옵니다. 둘 다 실제로 있는 숫자인데 서로 다른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둘을 섞어 읽으면 엉뚱한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세법 쪽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납세자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도록 하고, 그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법 쪽입니다. 상법 제33조는 상인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면서 전표에 해당하는 서류는 따로 짧게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규정을 항목별로 맞대어 놓은 것입니다. 기간의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옆의 두 줄을 함께 보십시오.
| 보는 항목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상법 제33조 |
|---|---|---|
| 무엇을 위한 규정인가 | 세무 —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는 의무 | 상인이 자기 장부와 서류를 남겨 두는 의무 |
| 대상으로 삼는 것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 기간 | 5년 (역외거래는 7년) |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
| 언제부터 세는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
| 거래명세서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표의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세법 쪽 기간은 물건이 오간 날이 아니라 그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거래일로 세어 버리면 아직 남아 있어야 할 서류를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줄은 비워 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규정 모두 서류의 종류를 이름으로 나열해 두지 않아, 거래명세서가 어느 쪽 대상인지를 판단한 자료를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서류를 어느 한쪽에 넣어 기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세법 쪽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정보보존장치, 전자문서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를 스캔해 둔 경우의 처리는 조건이 따로 붙으므로, 전자 보관은 그 주제를 다룬 글에서 갈래별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잘못된 확신 셋
근거를 대지 않은 숫자가 반복되면 규칙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거래명세서는 5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숫자를 내건 설명은 많지만 어느 규정의 어느 대상으로 보아 그렇게 되는지를 밝힌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세법 쪽의 5년을 서류 이름과 곧바로 이어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결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그 반대로 중요한 거래는 10년이라는 말입니다. 상법 쪽 기간을 가져온 것인데, 이때도 거래명세서를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로 볼지 전표에 가까운 서류로 볼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 판단을 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셋째, 두 기간을 하나로 합쳐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법의 기간과 상법의 기간은 목적이 다르고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한쪽 숫자에 다른 쪽 기산점을 붙이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되어, 아직 필요한 서류를 미리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셋을 합치면 조심할 지점이 하나로 모입니다. 기간을 말하는 문장에는 반드시 어느 규정에서 온 숫자인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숫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 서류를 어느 규정에 넣을지는 혼자 정할 일이 아니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정되지 않았을 때 실무가 택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관련 서류를 흩어 두지 않고 세법이 정한 보존 기준에 맞춰 함께 묶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는 그 관리의 뼈대입니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두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두느냐가 앞에 옵니다.
- 거래 단위로 서류를 묶는다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기록을 거래별로 한 묶음에 둡니다. 종류별로 나눠 두면 한 거래를 확인할 때마다 세 곳을 뒤지게 됩니다.
- 보존 기준을 세법 쪽에 맞춰 잡는다기산점이 신고기한 뒤라는 점을 넣어 여유 있게 잡습니다. 짧게 잡았다가 되찾을 방법이 없는 쪽이 더 큰 손해입니다.
- 전자 보관은 어떻게 만든 파일인지부터 나눈다처음부터 전자로 만든 것과 종이를 스캔한 것은 처리가 다릅니다. 스캔본만 남기고 원본을 없애는 결정은 확인 없이 내리지 마십시오.
- 이 서류가 어느 규정의 대상인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한다서류의 성격과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입니다. 우리 회사의 명세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함께 정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를 마지막에 둔 것은 미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의 세 단계를 해 두어야 무엇을 물을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세서에 무엇이 적혀 있고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면 상담이 훨씬 짧아집니다.
이 글이 기간을 한 줄로 정해 주지 않은 이유도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규칙처럼 적어 두면 그 숫자를 믿고 서류를 버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이 서류가 어느 규정의 대상인지를 판단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한 줄로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세법과 상법이 각각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함께 관리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과 상법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역외거래는 7년 보존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33조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으로 두고 기산점을 장부를 폐쇄한 날로 합니다.
거래명세서가 증빙이 된다는 말과 안 된다는 말이 함께 보입니다.
증빙이라는 낱말이 두 자리에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쓰입니다.
보존 기간은 거래한 날부터 세면 되나요?
세법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이 오간 날이 아니라 그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며, 상법 쪽은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셉니다.
파일로 스캔해 두면 종이는 버려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전자로 만든 서류와 종이를 스캔한 서류는 처리가 다르며, 스캔한 경우에는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전자 보관은 그 주제를 다룬 글에서 갈래별로 확인하십시오.
명세서를 잘 갖춰 두면 세무에서도 인정받나요?
형식을 갖춘 서류를 받아 두라고 요구하는 조문이 따로 있어, 내용을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그 요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가 그런 조문으로 거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