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용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마스터·8분·
규칙에 이름이 적힌 것은 인감증명서 쪽이고, 사용인감계는 그 옆자리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규칙이 지목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며, 사용인감계를 내라고 정해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함께 요구받는 까닭은 발주 창구가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공사·제조·용역 등의 등록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그 요구에서 빠집니다
입찰 서류를 챙길 때 깔리는 전제
- 법이 사용인감계를 내라고 정해 두었다
- 사용인감계 한 장이면 서류 요건이 채워진다
- 회사 도장이면 어느 것을 찍어도 같다
- 서류는 입찰 공고를 본 다음에 준비하면 된다
- 요구 목록은 어느 발주처나 같다
실제로 갈라 두어야 하는 것
- 규칙에 이름이 적힌 서류는 인감증명서 쪽이다
- 사용인감계는 회사가 스스로 밝히는 문서다
- 입찰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하나로 정해 둔다
- 자격 등록은 공고보다 앞선 자리에 있다
- 무엇을 받는지는 발주 창구가 정한다
규칙에 이름이 적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경쟁입찰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자격을 등록해 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계통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의 자격을 미리 등록해 두게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무엇을 내는지는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서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공사·제조·용역 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가 대상이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하는 경우는 그 요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문장에 나오지 않는 낱말입니다. 사용인감계라는 이름이 규칙에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간극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조문을 옮겨 둡니다. 짧지만 이 편에서 확인할 것이 두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뒤 문장의 단서가 요즘 실무에서 부쩍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앞 문장이 종이 서류를 지목하고, 뒤 문장이 그 요구가 비켜 가는 경우를 열어 둡니다. 전자조달로 옮겨 가면서 종이 인감 서류가 줄어든 흐름이 이 단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인감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규칙이 아니라 서류를 받는 쪽이 요구합니다.
사용인감계를 내라고 정해 둔 법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문서를 챙기는 이유를 법에서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된 도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필요해서 따로 파 두고 쓰는 도장이며, 그것이 우리 회사의 도장이라는 것을 밖에서 확인해 줄 공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회사가 스스로 메우려고 쓰는 종이가 사용인감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어딘가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심사하는 창구도 없고 수리라는 절차도 없습니다. 서류를 받는 쪽이 받아 주면 그 거래에서 통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두 층을 표로 갈라 두면 준비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왼쪽 줄과 오른쪽 줄은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서류 | 무엇에 근거해 요구되나 | 어디에서 만들어지나 |
|---|---|---|
| 인감증명서 | 등록에 관한 규칙에 이름이 적혀 있다 | 등기소가 발급한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규칙이 인감증명서와 나란히 적어 두었다 | 발급 창구가 따로 있다 |
| 사용인감계 | 요구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다 |
아래 줄이 위 두 줄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만 잡아 두면 됩니다. 법이 요구해서 내는 서류가 아니라, 받는 쪽이 요구해서 내는 서류입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보듯 도장 하나가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일이 멈춥니다.
입찰서에 찍을 도장은 미리 하나로 맞춰 둡니다
입찰서에 쓰는 인감은 참가신청서를 낼 때 알려 둔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입찰 실무에서 되풀이 확인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입찰서에 쓰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를 낼 때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어떤 서류를 덧붙였는지가 아니라 두 도장이 겹치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신고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발주 창구에 어느 도장을 쓰겠다고 미리 알려 두는 절차이지, 사용인감을 어딘가에 등록해 두는 제도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입찰서에 고친 자리가 생겼을 때도 같은 도장이 따라갑니다. 삭제하거나 정정한 곳에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도록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으로 대신하거나 옆에 있던 다른 도장을 찍어 두면 그 자리부터 어긋납니다.
그래서 준비의 첫 단추는 서식을 내려받는 일이 아니라 도장을 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도장을 쓸지 사내에서 먼저 확정하고, 그 도장으로 신청서와 입찰서를 일관되게 채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일치의 문제입니다. 신청 때 알려 둔 도장이 사용인감이면 입찰서에도 그 사용인감이 찍혀야 합니다.
바꾸는 절차는 발주 창구가 정합니다. 진행 중인 건이 있다면 바꾸기 전에 그 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서는 회사가 이 도장을 쓴다고 밝혀 두는 종이이고, 접수해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도장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래에 입찰에 들어가기까지 밟게 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입찰에 들어가기까지의 순서
공고를 본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격 등록은 개별 공고보다 앞선 자리에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부터 시작하면 마감까지 남은 시간을 서류 발급에 쓰게 됩니다. 아래 다섯 줄 가운데 앞의 세 줄이 공고와 무관하게 미리 끝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서류 상태가 바뀌었을 때도 이 순서를 다시 밟게 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상호·주소가 달라졌다면 등록 내용과 실제가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는 그 흐름의 어느 칸에 놓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장을 정하고 나서 만드는 문서이지, 만들어 놓고 도장을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각 줄에 붙인 설명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맞추었습니다. 발주처마다 요구 목록이 다르므로 마지막 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 쓸 도장을 사내에서 확정합니다법인인감을 쓸지 사용인감을 쓸지 먼저 정합니다. 이 결정이 뒤의 모든 서류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 회사 서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대표자·상호·주소가 등기 내용과 맞는지 봅니다. 여기가 어긋나 있으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 참가자격 등록을 마쳐 둡니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에 적힌 쪽이며, 전자조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이 제출이 빠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사용인감계를 작성해 둡니다정한 도장과 그 도장을 쓸 범위를 적고, 회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함께 남도록 만듭니다.
- 공고가 요구하는 목록을 대조합니다무엇을 받는지는 발주 창구가 정합니다. 공고와 유의서가 그 목록의 원본이므로 다른 건의 경험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넷째 줄이 이 글의 자리입니다. 앞의 세 줄이 끝나 있어야 넷째 줄이 의미를 갖습니다.
무효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는 이유
무엇이 걸러지는지는 개별 공고와 유의서가 정합니다.
서류가 하나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법이 일률적인 답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입찰에서 무엇이 걸러지는지는 개별 공고와 입찰 유의서가 정하고 있으며, 이 글은 그 문서들의 조항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용인감계가 없으면 입찰이 무효라는 말도, 반대로 없어도 괜찮다는 말도 근거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받는 쪽이 목록에 적어 두었다면 그 목록을 채워야 접수가 진행된다는 실무의 사정입니다.
빠뜨렸을 때 창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따로 다룬 편이 있습니다. 이 편은 그 앞에서 미리 맞춰 두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상태를 훑어보는 목록을 두었습니다. 앞의 세 줄은 문서 안의 문제이고 뒤의 두 줄은 문서를 만든 뒤의 문제입니다.
입찰 서류를 넣기 전 마지막 확인
여기까지가 입찰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낙찰된 뒤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다시 다른 서류와 다른 물음이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에 사용인감계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받는 쪽이 요구하면 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정해 둔 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요구 목록은 개별 공고와 유의서가 정합니다.
규칙에 적힌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시행규칙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하는 경우는 그 요구에서 빠집니다.
사용인감계를 내면 그 도장이 등록되나요?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용인감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제도 자체가 없고, 이 문서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밝혀 두는 종이입니다.
입찰서에 법인인감을 찍어도 되나요?
참가신청 때 알려 둔 인감과 같은지가 기준입니다. 두 도장이 다르면 종류와 관계없이 어긋난 것이 됩니다.
서류가 하나 빠지면 입찰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 사유는 개별 공고와 유의서가 정하며 이 글은 그 조항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록이 채워지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진행이 멈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