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를 열었더니 글자가 다 깨져 있다면
이력서 마스터·7분·
파일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글꼴이 상대 컴퓨터에 없거나 인코딩이 어긋난 것입니다. 증상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원인은 둘로 갈리고, 조치도 서로 다릅니다. 네모로 보이면 글꼴, 알 수 없는 문자로 보이면 인코딩입니다.
PDF/A(ISO 19005)는 사용 글꼴 전체 포함을 요구 · 한글 표준 문서 형식 HWPX는 KS X 6101 기반 (2026년 7월 확인)
깨졌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증상이 섞여 있다
증상을 먼저 구분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고치게 됩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네모로 보이는 것과 알 수 없는 문자로 보이는 것, 줄이 밀려 보이는 것은 원인이 전부 다릅니다. 파일을 다시 보내기 전에 증상을 확인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 상대 화면에 보이는 증상 | 실제 원인 | 1차 조치 |
|---|---|---|
| 글자가 네모 기호로만 보인다 | 글꼴 미설치 | 글꼴을 포함해 PDF로 다시 내보낸다 |
| ìëì²처럼 알 수 없는 문자 | 인코딩 불일치 | UTF-8로 다시 저장한다 |
| 줄이 밀려 표 경계가 어긋난다 | 글꼴 폭 차이 | 기본 글꼴로 바꿔 다시 확인한다 |
| 일부 글자만 빠져 보인다 | 글꼴 일부만 포함 | 포함 범위를 전체로 바꾼다 |
| 파일이 아예 열리지 않는다 | 형식과 확장자 불일치 | 원본 형식으로 다시 내보낸다 |
| 열리지만 편집이 되지 않는다 | 보안 설정 | 편집 제한과 암호를 해제한다 |
위 표에서 첫 줄과 네 번째 줄은 같은 원인의 정도 차이입니다. 글꼴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으면 전부 네모가 되고, 일부만 전달되면 특정 글자만 빠집니다. 자주 쓰지 않는 한자나 특수문자가 먼저 사라집니다.
- KS X 6101한글 표준 문서 규격
- 전부 포함PDF/A의 글꼴 요구
- UTF-8한글 텍스트 인코딩
- 2대제출 전 확인 기기
글꼴이 깨지는 원리
문서에는 글자만 저장되고 글꼴은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파일에 저장되는 것은 대체로 어떤 글자를 어떤 글꼴로 그릴지에 대한 지시입니다. 글꼴 자체는 그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내가 설치한 글꼴로 작성한 문서를 그 글꼴이 없는 컴퓨터에서 열면, 지시는 남아 있는데 그릴 도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프로그램은 비슷한 글꼴로 대체하거나, 대체할 것이 없으면 빈 네모를 그립니다. 무료 배포 글꼴이나 회사에서 설치해 준 글꼴로 작업한 경우에 특히 잘 생깁니다. 내 화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제출 전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해결 방향은 글꼴을 파일 안에 함께 담는 것입니다. 문서를 PDF로 내보낼 때 글꼴 포함 옵션을 켜면 그리는 도구까지 파일에 들어가므로 상대 컴퓨터의 설치 상태와 무관해집니다. 장기 보존용 규격이 이 방식을 아예 요구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PDF/A(ISO 19005)는 문서의 시각적 외형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문서에 쓰인 글꼴을 파일 안에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글꼴을 파일 밖에서 연결해 오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ISO 19005 PDF/A 규격 개요 (2026년 7월 확인)
장기 보존 규격이 이런 조건을 둔 이유는 이력서 제출 상황과 그대로 겹칩니다. 문서를 만든 환경과 여는 환경이 다르다는 전제 아래에서, 외형을 유지할 방법은 필요한 것을 전부 안에 넣는 것뿐입니다.
인코딩이 깨지는 원리
같은 바이트를 다른 규칙으로 읽으면 다른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는 결국 숫자로 저장됩니다. 어떤 숫자가 어떤 글자인지 정하는 약속이 인코딩이고, 한글에는 여러 약속이 함께 쓰여 왔습니다. 저장할 때 쓴 약속과 열 때 쓴 약속이 다르면 숫자는 그대로인데 화면에 나오는 글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코딩 문제는 네모가 아니라 낯선 문자로 나타납니다. 알파벳과 기호가 뒤섞인 문자열이 보이면 글꼴을 아무리 바꿔도 원래 글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칠 대상이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읽는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력서에서는 첨부 파일보다 메일 본문이나 텍스트 형식 파일에서 자주 생깁니다. 웹 지원 양식에 붙여 넣은 내용이 특수문자만 깨져 보이는 경우도 같은 원인입니다. 저장할 때 인코딩을 UTF-8로 지정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증상이 애매할 때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특수문자와 한자만 이상하고 일반 한글은 정상이면 글꼴 문제에 가깝고, 문서 전체가 낯선 문자로 바뀌었으면 인코딩 문제입니다.
제출 전에 깨짐을 확인하는 순서
내 컴퓨터에서 열어 보는 확인은 아무것도 검증하지 못합니다.
- 최종본을 PDF로 내보내기편집은 원본 형식에서 하고 제출은 PDF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글꼴 포함 옵션을 확인합니다.
- 다른 기기에서 열기휴대전화나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 열어 봅니다. 같은 컴퓨터에서 여는 확인은 글꼴이 이미 설치된 환경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 메일로 보내 확인하기자기 주소로 보낸 뒤 웹 화면에서 미리보기로 엽니다. 상대가 보는 조건에 가장 가까운 화면입니다.
- 특수문자 집중 확인한자, 기호, 원문자, 화살표가 들어간 줄을 따로 봅니다. 깨짐은 대개 이 글자들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 파일명까지 확인한글 파일명이 깨져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과 직무를 담되 특수문자와 공백은 최소로 줄입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질적인 검증입니다. 나머지는 확인을 돕는 절차이고, 다른 환경에서 한 번 열어 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깨짐이 미리 잡힙니다.
형식마다 위험이 다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형식으로 내보내는지에 따라 깨질 확률이 달라집니다.
한글 문서는 표준 형식 쪽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HWPX는 한국산업표준 KS X 6101을 따르는 개방형 형식으로, 바이너리 형식보다 개방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려고 XML 기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상대가 쓰는 프로그램 버전이 낮으면 열리지 않을 수 있어, 공고에 지정이 없으면 형식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워드 문서는 글꼴 대체가 조용히 일어나는 편입니다. 열리기는 하는데 줄이 밀리고 표가 어긋나 한 장 분량이 두 장으로 넘어갑니다. 깨졌다고 인식되지 않아 그대로 심사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알아차리기 어려운 손실입니다.
PDF는 배치가 고정되는 대신 글꼴 포함 여부에 결과가 달립니다. 포함하지 않고 내보낸 PDF는 열리는 것까지는 되지만 글자가 네모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형식을 바꿨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제출용은 PDF, 편집용은 원본 형식으로 나누고, 공고가 특정 형식을 지정하면 그 형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형식을 함께 요구하는 공고라면 두 파일 모두 다른 기기에서 열어 봅니다.
이미 깨진 파일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다시 보내는 것보다 원인을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파일을 그대로 다시 보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한 줄만 확인하면 조치가 정해지므로, 짧게 증상을 묻고 그에 맞춰 다시 내보내는 편이 빠릅니다. 네모라면 글꼴 포함으로, 낯선 문자라면 인코딩을 바꿔 저장합니다.
회신에는 사과보다 조치 내용을 적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다시 보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줄로 쓰면 담당자가 다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 대응 자체가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본문에 핵심 내용을 함께 붙입니다. 첨부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담당자가 최소한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조치이고, 이후에 정상 파일을 보내더라도 검토 순서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DF로 보내면 깨짐이 없어지나요?
대체로 줄어들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글꼴을 포함하지 않고 내보낸 PDF는 상대 화면에서 글자가 네모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는 정상인데 왜 상대에게만 깨지나요?
작성한 컴퓨터에는 필요한 글꼴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반드시 다른 기기에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료 글꼴을 쓰면 깨질 확률이 높나요?
널리 배포된 글꼴이라도 상대가 설치하지 않았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출용에는 기본 글꼴을 쓰거나 글꼴을 포함해 내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일 본문의 특수문자만 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은 인코딩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원문자나 화살표 같은 기호를 빼고 일반 문자로 바꾸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한글 파일명을 영문으로 바꿔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문자와 연속 공백은 전달 과정에서 깨지기 쉬우므로 이름과 직무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깨진 파일을 받은 담당자가 다시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회신합니다. 열리지 않는 첨부는 검토 대상에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