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결근 사유서

사유서 마스터·10분·

지각과 결근에 사유서를 내라고 정한 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구가 나오는 자리는 회사가 스스로 만든 취업규칙·인사규정이며, 그러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 관계를 다루는 법령에서 이 서면의 제출을 의무로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8월 확인). 서식·기한·분량을 정한 규정도 같은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낸 문장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고쳐 낸 문장

8시 40분 무렵 출근길 구간에 사고로 정체가 생겨 9시 22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대로 낸 문장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종종 늦습니다.

고쳐 낸 문장

이번 늦은 출근은 지난달과 사정이 다릅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다녀온 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낸 문장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고쳐 낸 문장

8시 45분에 팀장에게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8시 52분에 문자로 남겼습니다.

오른쪽이 나은 것은 표현이 정중해서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시각과 순서를 되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서면을 내라고 정한 법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근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출근이 늦었거나 하루를 비운 다음 날 사유서를 써 오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두 물음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이것이 어디까지 강제되는 일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의 물음이 풀려야 뒤의 물음도 자리를 잡습니다.

찾아보면 근로 관계를 다루는 법령에서 이 서면의 이름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늦거나 빠졌을 때 근로자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 둔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식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며칠 안에 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요구가 근거 없이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태를 어떻게 관리할지, 늦거나 빠졌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회사가 자기 규칙으로 정해 둡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 규정이 그 자리이고, 사유서라는 이름의 서면도 대개 거기서 나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법이 정한 것이면 회사가 달라져도 같지만 회사가 정한 것이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색해서 읽은 설명이 내 회사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회사의 규정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구가 나오는 자리무엇이 적혀 있나확인하는 방법
취업규칙근태와 복무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사내 게시판이나 인사부서에 비치된 규칙을 엽니다
인사·복무 규정늦거나 빠졌을 때의 처리 절차가 더 자세히 적히기도 합니다규정집 목차에서 복무 항목을 찾습니다
부서의 관행문서에 없이 말로만 이어져 온 것이 섞여 있습니다규정에 있는 것인지 되물어 확인합니다
법령제출을 의무로 정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없는 것을 찾는 셈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근거로 삼는 설명이 실제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법을 끌어와 설명하면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조문이 없으면 그 설명은 처음부터 어긋난 채 시작합니다.

셋째 줄도 눈여겨보십시오. 규정에는 없고 부서에서만 이어져 온 요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규정에 적힌 것인지 관행인지를 알고 응하는 것과 모르고 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 늦은 것과 여러 번 늦은 것은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이 서면이 실제로 하는 일은 이번 건이 어떤 종류인지 밝혀 두는 것입니다.

같은 지각이라도 읽는 쪽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몇 번째 되풀이되는 일이라면 사정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물음이 다르니 같은 문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라면 그날 하루의 일을 적으면 됩니다. 몇 시에 무엇 때문에 늦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가 들어가면 읽는 사람이 판단할 재료가 갖춰집니다. 굳이 지난 근태를 끌어와 설명할 이유가 없고, 끌어오면 없던 이야기가 생깁니다.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면 셈이 달라집니다. 이번 건만 떼어 놓고 설명하면 읽는 쪽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번 일이 지난번과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길이 막혀 늦은 것과 몸이 아파 늦은 것은 겹쳐 보여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되풀이된 사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설명이 지난 기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이 서면은 기록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이번 건에 관해 회사가 알아야 할 사정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장이 길어질수록 읽는 쪽이 멀어집니다.

한 번뿐인데도 사유서를 요구받았습니다. 과한 요구인가요?

회사가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 두었다면 요구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요구가 되풀이된다면 그 점을 인사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채로 응하면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난 지각까지 한 장에 모아 적어도 되나요?

회사가 그렇게 요구했다면 그렇게 적습니다. 요구가 이번 건에 한정돼 있다면 이번 건만 적는 편이 낫습니다. 묻지 않은 기간을 스스로 끌어오면 그 대목에서 새 질문이 나옵니다.

두 문답이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이 서면의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면 무엇을 적을지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미리 알렸는가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늦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렸는지가 사정의 내용보다 먼저 읽힙니다.

실무에서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지점은 사정의 종류가 아니라 알린 시점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출근 시각 전에 연락이 닿았는가, 자리를 비운 뒤에 알려졌는가에 따라 회사가 감당한 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쪽에서 보면 그 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거나 약속을 미루거나 순서를 바꾸는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집니다. 미리 연락이 닿으면 그 조정이 가능하고, 닿지 않으면 조정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서면에는 사정과 함께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나란히 적히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알린 시점이 실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갈라 둔 것입니다. 규정이 정해 둔 것이 아니라 반응이 갈리는 자리를 정리한 것이므로, 회사의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그쪽을 먼저 따르십시오.

알린 시점회사 쪽에서 벌어지는 일서면에 남길 것
출근 시각 전에 연락자리를 메우거나 일정을 옮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연락한 시각과 방법, 받은 사람
늦게 도착한 뒤 보고조정할 틈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연락이 늦어진 사정까지 함께
다음 날에야 알림그날 일정이 이미 어긋난 뒤입니다당일에 연락하지 못한 사정
연락이 아예 없었음사정 자체가 회사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표를 아래로 내려갈수록 서면에 적을 것이 늘어납니다. 늦게 알려질수록 설명해야 할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쪽 줄에서 끝나는 상황이라면 문장이 짧아도 읽는 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연락한 시각과 받은 사람을 적어 두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쓸모가 큽니다. 나중에 서로 기억이 어긋날 때 그 한 줄이 남아 있으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확인 가능한 사정은 확인 가능한 대로 적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둡니다.

사정에는 나중에 되짚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일은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이 남고 받지 않았다면 남지 않습니다. 길이 막힌 일은 시간과 구간이 특정되면 어느 정도 되짚어집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는 서류나 확인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첨부를 법이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요구하면 내는 것이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붙일지 말지는 상황을 보아 정할 일입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해서 적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된 것처럼 적으면 그 대목이 나중에 걸립니다. 아는 만큼만 적고 모르는 구간은 모르는 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네기 전에 스스로 물어볼 것

다섯 줄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문장을 늘리기 전에 그 자리부터 손보십시오.

넷째 줄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립니다. 기억이 흐린 구간을 매끄럽게 이으려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시각이나 상황이 문장에 들어가고, 나중에 그 한 줄만 따로 도마에 오릅니다.

다섯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 않은 자료를 스스로 붙이면 그 자료가 새 질문을 부릅니다. 무엇을 첨부할지는 요구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 서면이 하지 못하는 일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종이가 아닙니다.

요구에 응해 서면을 냈다고 해서 그날의 지각이나 결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자주 들리는 말이지만 그렇게 정해 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면이 실제로 놓이는 자리는 그 사이입니다. 회사는 근태 기록만으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물어보지 않으면 짐작으로 채우게 됩니다. 사정이 적혀 있으면 적어도 짐작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의 처리는 회사가 정해 둔 절차를 따라갑니다. 어떤 회사는 이 서면 하나로 끝내고, 어떤 회사는 별도의 절차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이 종이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대를 정확히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은 사정을 남기는 도구이고, 남긴 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문장이 자꾸 호소하는 쪽으로 기울고, 호소하는 문장은 사정을 흐립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장을 어떤 어조로 다듬을지, 어떤 한 줄이 없던 쟁점을 만드는지는 다른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정리하면 이 서면을 준비하는 일은 변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요구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사실을 남기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했다고 사유서를 꼭 내야 하나요?

지각이나 결근에 사유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령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그런 절차를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규정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유서를 내면 지각 기록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된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태 기록과 사정을 적은 서면은 서로 다른 자리에 남습니다. 이 서면은 기록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기록의 배경을 남기는 도구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요?

그렇게 처리된다고 정해 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가 규정으로 정하는 영역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요구를 받았는데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서나 확인서를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그런 첨부를 법이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요구하면 내는 것이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붙일지 말지는 상황을 보아 정할 일입니다. 요구받지 않은 자료를 스스로 붙이면 그 자료를 놓고 다시 묻는 일이 생깁니다.

지각이 여러 번일 때는 한 장에 몰아 써도 되나요?

요구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번 건만 묻는 요구라면 이번 건만 적는 편이 낫고, 기간 전체를 묻는 요구라면 그 기간을 적습니다.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일이 지난번과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가 읽는 쪽의 관심사입니다.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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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마스터비즈폼 사유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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