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한 줄 때문에 재산이 넘어갑니다

위임장 마스터·8분·

재산이 넘어가는 경로는 네 갈래이고 결말도 네 갈래입니다. 적어 준 범위 안의 처분은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가 오고, 범위 밖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안에서 목적이 어긋난 경우와 명의를 꾸민 경우는 각각 다른 법리로 갈립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 대리권 남용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의 법리로 판단합니다 · 위임장 위조는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1조)

왜 한 줄이 무거운가

처분에 해당하는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그 종이는 재산을 내보내는 문이 됩니다.

위임장에 적는 문장은 대체로 길지 않습니다. 무엇을 맡긴다는 한 줄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재산을 지키는 쪽 문장인지 내보내는 쪽 문장인지에 따라 종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좁게 묶어 두었습니다.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키는 행위, 그리고 대상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둘입니다. 파는 일이나 담보로 내주는 일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는 일을 맡기려면 그 내용이 종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문장이 한 번 적히면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맡길 때는 조건을 붙여 말했더라도 종이에는 결과만 남습니다.

이 글은 재산이 실제로 옮겨 가는 경로를 넷으로 갈라 봅니다. 넷은 원인도 다르고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뭉뚱그려 두면 엉뚱한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재산이 옮겨 가는 네 경로

같은 결과라도 어느 경로를 탔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법리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네 경로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읽으면 위임장이 어디까지 한 일이고 어디부터 다른 문제인지가 드러납니다.

표를 볼 때 기준을 하나 잡아 두십시오.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권한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의 답에 따라 네 칸이 나뉩니다.

오른쪽 칸은 본인에게 그 효과가 오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앞의 두 줄이 붉게 표시된 이유는, 본인이 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묶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로그 한 줄이 한 일본인에게 효과가 오는가
적어 준 범위 안의 처분문장이 그대로 권한이 되었습니다옵니다 — 다투기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범위를 넘은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을 사정을 만들었습니다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옵니다
범위 안이지만 목적이 어긋난 처분권한은 있었고 의도가 어긋났습니다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오지 않습니다
명의를 꾸며 만든 종이위임이 애초에 없었습니다대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문제입니다

첫 줄이 가장 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종이에 적힌 대로 이뤄진 처분이므로 뒤에 사정을 설명해도 그 문장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걸린 위임장에서 문장을 다듬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세 줄은 각각 다른 글이 필요할 만큼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습니다.

범위를 넘었는데도 본인이 묶이는 자리

선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자동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대리인이 종이에 적힌 범위 밖의 일을 한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계약이 본인과 무관해야 할 것 같지만 민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요건을 거칠게 말하면 세 겹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을 것, 그 범위를 넘었을 것,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문과 판단 기준은 표현대리를 정면으로 다룬 글에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결론과 방향입니다. 위임장을 건넨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요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 그리고 종이에 적히지 않고 말로만 붙인 조건은 상대방 쪽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리권이 이미 사라진 뒤에 그 종이가 쓰인 경우도 같은 계열입니다. 권한이 소멸했다는 사정은 그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못합니다. 종이를 회수하는 일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권한은 있었는데 목적이 어긋난 경우

권한 밖으로 나간 것과 권한 안에서 딴 곳을 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인은 종이에 적힌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 서류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향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판례와 다수설은 이 경우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풀어 왔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은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뒤의 처리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렇게 무효가 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같은 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한 번 더 옮겨 간 상태라면 마지막에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사정이 따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로가 앞의 두 경로와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범위를 좁게 적어 두어도 남용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문장을 다듬는 일로 줄어드는 위험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느냐로 갈리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명의를 꾸민 경우는 형법의 문제입니다

위임장 위조는 공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위조로 다뤄집니다.

네 번째 경로는 위임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대리권의 범위를 따질 국면이 아니라 문서를 꾸민 행위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죄명입니다. 관공서에 내는 서류라 해도 그 문서를 만든 명의자가 사인이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위임장은 사문서이고, 따라서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별도의 죄가 되고, 도장이나 서명을 꾸민 부분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위조가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어지는 규정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제232조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규정합니다. 도장이나 서명 자체를 꾸미거나 함부로 쓴 경우는 제239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명의는 진짜인데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위조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문서에서 형법이 벌하는 것은 명의를 꾸민 쪽이며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갖다 쓴 경우는 제236조의 부정행사로 따로 다뤄지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맡기는 일의 종류와 대상, 한도, 기간을 각각 다른 자리에 적어 두십시오.

네 경로 가운데 종이를 고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앞의 두 개입니다. 첫째 경로는 적지 않으면 애초에 열리지 않고, 둘째 경로는 종이에 남은 제한이 있어야 상대방 쪽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재산이 걸린 위임장에서는 한 줄을 여러 줄로 쪼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하는 일인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금액이나 조건에 한도가 있는지, 언제까지 쓰는 종이인지를 각각 적으면 넘었는지 여부가 종이 위에서 판단됩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넬 때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 서류는 찍힌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위임의 범위를 넓히지 않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서류가 두꺼워지는 만큼 믿을 만한 사정도 두꺼워집니다. 용도를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경로는 문장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맡기는 사람을 고르는 일과, 일이 끝났을 때 권한을 제때 끊는 일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매도 권한을 적었으면 되돌릴 수 없나요?

적어 준 범위 안에서 이뤄진 처분은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가 옵니다. 다만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임장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인가요?

아닙니다.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더라도 작성 명의자가 사인이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도 위조인가요?

명의를 꾸민 경우와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다릅니다. 사문서에서 형법이 벌하는 것은 명의를 꾸민 쪽이며,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는 부정행사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남용은 표현대리와 무엇이 다른가요?

표현대리는 권한 밖으로 나간 경우이고 남용은 권한 안에서 목적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판단하는 조문도 다르고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남용으로 무효가 된 뒤에 재산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은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민법 제107조 제2항의 유추적용으로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장
마스터
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1월 14일

위임장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