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조는 어떤 처벌을 받나
위임장 마스터·8분·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형법의 사문서 관련 조문이 적용됩니다. 남의 명의를 꾸며 만들었으면 제231조, 실재하는 사람의 자격을 꾸며 작성했으면 제232조,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내밀었으면 제234조, 도장이나 서명 자체를 꾸몄으면 제239조가 각각 붙습니다.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타인의 인장·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남의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5년 이하남의 명의를 꾸며 문서를 만든 경우 (제231조)
- 5년 이하실재하는 사람의 자격을 꾸며 작성한 경우 (제232조)
- 각 죄의 형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내민 경우 (제234조)
- 3년 이하도장이나 서명을 꾸미거나 함부로 쓴 경우 (제239조)
조문을 고르기 전에 갈라야 하는 것
받는 곳이 관공서라고 해서 그 종이가 공문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조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죄가 되는지부터 궁금해지지만, 그보다 앞에 놓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 종이를 누가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문서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이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의 명의자는 위임하는 개인이거나 회사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 내든 등기소에 내든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출처의 성격을 근거로 공문서 관련 조문을 끌어오면 처음부터 틀린 자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라야 하는 것은 무엇을 꾸몄는지입니다. 명의 자체를 꾸민 경우, 명의는 진짜인데 그 사람의 자격을 꾸민 경우, 문서는 손대지 않고 도장만 새로 판 경우, 그리고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쓴 경우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행위와 쓴 행위가 나뉩니다. 이 둘은 하나의 사건처럼 붙어 다니지만 형법에서는 서로 다른 죄로 셉니다. 아래에서 이 갈래를 하나씩 짚어 갑니다.
명의를 꾸민 경우와 자격을 꾸민 경우
이름을 통째로 빌린 것과 직함만 빌린 것은 서로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부모 명의로 만든 종이, 동업자가 상대방 이름으로 꾸민 종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여서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합니다.
덜 알려진 형태가 자격을 꾸미는 쪽입니다. 이름은 실제 그 사람이나 그 법인의 것인데, 작성자가 자기에게 없는 지위를 붙여 문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 자격을 내세워 법인 명의 위임장을 작성했다면 이쪽에 해당합니다.
둘을 갈라 두는 이유는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의 것은 명의자가 그 문서를 만든 적이 없고, 뒤의 것은 명의자는 실재하지만 그를 대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형법은 뒤의 경우를 별도의 조문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법정형은 두 조문이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 자격만 꾸민 것이니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는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조문에 붙은 행사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딘가에 내밀거나 보여 줄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필요하며, 이 요건 때문에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만든 단계에서 이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위임장에서 이 조문이 자주 문제되는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회사 이름과 법인 인감이 진짜여도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었다면 문서 자체가 다른 층으로 옮겨 갑니다.
만드는 일과 내미는 일은 따로 셉니다
꾸민 종이를 창구에 내민 행위에는 별도의 죄가 붙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는 만든 행위와 분리해 다룹니다. 그래서 남이 꾸며 준 위임장을 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람도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형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앞선 죄에 정해진 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명의를 꾸민 문서를 내밀었다면 5년 이하, 자격을 꾸민 문서를 내밀었다면 역시 5년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어긋나는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는 설명인데, 그 종이가 꾸며진 것임을 알고 냈다면 이 조문이 곧바로 작동합니다.
반대 방향의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 자체는 진짜인데 그것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조가 아니라 부정행사의 문제가 되고,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그 조문의 원문과 적발 국면은 위조가 드러나는 자리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조문을 읽으면 만든 사람과 낸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위임장은 대개 만든 사람과 들고 다니는 사람이 갈리는 문서여서 이 구조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그러니 남이 건네준 위임장을 대신 제출할 때는 그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없이 낸 사실이 나중에 어떤 인식으로 읽히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도장과 서명에는 별도의 조문이 붙습니다
문서를 손대지 않고 인장만 새로 파도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위임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것이 인장입니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종이가 완성되는 구조라, 명의를 꾸미려는 사람은 도장부터 만들게 됩니다.
형법은 이 단계를 문서와 별도로 정해 두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 걸려 있고, 그렇게 만든 것을 사용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위조와 부정사용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새로 파서 만든 경우뿐 아니라 진짜 도장을 맡아 두었다가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찍은 경우도 이 조문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잠시 맡기는 일이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맡긴 범위를 벗어난 문서에 그 도장이 찍히면 민사상 다툼과 별개로 형사 조문이 따로 작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이 조문 덕분에 문서까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책임을 물을 자리가 생깁니다. 도장을 만들어 두기만 하고 아직 위임장을 쓰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면 그 단계에서 이미 걸립니다.
맡기는 쪽에서 얻을 교훈은 단순합니다. 도장을 건네는 일과 권한을 주는 일은 다른 일이며, 도장만 건네고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집니다.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처벌되지 않는 자리
명의가 진짜인 문서에 부실한 내용을 적은 것은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위임장에 적힌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벌하는 것은 명의를 꾸민 쪽입니다. 명의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예외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내용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에서는 위임 관계를 어긴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처벌 조문이 붙지 않는 것과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래 표는 자주 뒤섞이는 네 가지 상황을 그 기준으로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이 글에서 다룬 조문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입니다.
| 상황 | 무엇이 꾸며졌는가 | 이 글의 조문으로는 |
|---|---|---|
| 부모 몰래 부모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듦 | 명의 | 사문서등의 위조에 해당합니다 |
|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표 자격으로 법인 위임장을 작성함 | 자격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해당합니다 |
| 본인이 직접 쓴 위임장의 위임 사유가 부풀려져 있음 | 내용뿐 | 명의가 진짜라면 이 조문들은 붙지 않습니다 |
| 맡아 둔 인감도장을 허락 없이 다른 문서에 찍음 | 인장의 사용 | 사인등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
셋째 줄과 나머지 줄의 차이가 이 글의 요점입니다. 종이 안의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형법이 사문서에서 묻는 물음이 아니고, 그 종이를 누가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가가 물음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확인할 것도 정해집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명의자가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층의 문제인지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에 낸 위임장을 꾸몄으면 공문서위조인가요?
아닙니다. 문서의 종류는 제출처가 아니라 작성 명의자로 갈립니다. 위임장의 명의자는 개인이나 회사이므로 사문서 관련 조문이 적용됩니다.
남이 만들어 준 위임장을 그냥 내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별도의 죄로 정해져 있고, 형은 그 문서를 만든 죄에 정한 형을 따릅니다.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법인 이름과 인감이 진짜인데도 처벌되나요?
명의가 실재하더라도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내세워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명의를 꾸민 경우와 같습니다.
위임장 내용을 부풀려 적었으면 위조인가요?
명의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라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 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