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내용증명
내용증명 마스터·10분·
밀린 임금을 서면으로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만들어 두는 문서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밀렸는지를 항목과 기간으로 갈라 적어 두면, 뒤에 관청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짜 맞출 일이 없습니다.
우체국이 남겨 주는 것은 문언과 발송 시점 2가지이며, 청구 내용이 옳다는 판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밀린 월급을 빨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분과 10월분 기본급 합계 금액을 2026년 12월 30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한 부분도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태 기록에 남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분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퇴사할 때 받기로 한 것도 아직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상태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말로 오간 것이 많고 기록은 저쪽에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다투게 됐을 때 증거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굳이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를 더 맡는 일은 대개 말로 정해지고, 언제 얼마를 준다는 약속도 대화 속에서 오갑니다.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구조가 보입니다. 근태 기록도 급여 계산 내역도 회사가 들고 있고, 일한 사람 손에 남은 것은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과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 정도입니다. 이야기가 갈리면 그 차이가 그대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문서는 상대를 압박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 동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지를 한 장에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뒤에 어디로 가든 그 장을 그대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관청에 진정을 넣기로 마음먹은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그 앞 단계에서 서면으로 청구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언제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가 스스로 서 있게 됩니다. 절차의 요건이나 처리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 청구한 항목과 기간문서가 고정해 주는 것
- 지급 의무의 존부 판정문서가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
- 관청 절차로 가기 전문서를 쓰는 시점
가운데 칸을 굳이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적힌 주장이 맞는지 심사하지 않고, 그런 문언의 문서가 그날 나갔다는 것만 증명합니다. 청구가 정당한지는 그 바깥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확정되면 그 뒤의 대화가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기록 없이 시작하는 것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밀린 것을 항목과 기간으로 갈라 적기
한 덩어리로 적으면 상대가 한 덩어리로 부인합니다.
체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리킵니다. 매달 받던 것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정산되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경우도 있고, 관두면서 받기로 한 것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근거도 다릅니다.
이것을 뭉뚱그려 적으면 상대도 뭉뚱그려 답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말 한 줄로 전체가 넘어가고,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는지조차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목을 갈라 적으면 상대의 답도 갈라집니다. 어떤 줄은 인정하고 어떤 줄은 다툰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자체가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아래 표는 갈라 적을 때 각 줄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을 적을 수 없는 항목이 있어도 줄 자체는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줄에 들어갈 것 | 왜 필요한가 | 빠졌을 때 |
|---|---|---|
| 대상 기간 | 어느 달의 문제인지 특정됩니다 | !전체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
| 항목의 이름 | 성격이 다른 것을 갈라 세웁니다 | !근거를 따로 댈 수 없습니다 |
| 금액 또는 산정 기준 |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엇을 하면 되는지 모릅니다 |
| 근거로 삼는 자료 |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입니다 | !말만 남습니다 |
| 지급 기한 | 요구가 완성됩니다 | !하소연으로 읽힙니다 |
셋째 줄에서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들고 있어서 스스로 계산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금액 대신 산정 기준을 적고, 계산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요청한다고 적어 두면 됩니다.
여기서 급여 계산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어야 하는지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급여 서류 자체를 다루는 자리의 이야기이고, 이 문서는 청구를 세우는 데까지가 몫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댈 것인가
손에 있는 자료가 적다고 해서 주장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고를 때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부터 앞에 놓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명한 문서, 상대가 보낸 메시지, 자동으로 남는 기록이 그런 것들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앞에 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실제로 많은데, 그렇다고 주장이 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온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자체가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메시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은 늦어진다는 상대의 답장 한 줄이 밀린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조각들은 흩어져 있을 때는 힘이 없고 시간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힘이 생깁니다.
다만 자료를 문서에 어떻게 붙이는지, 시간순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갈래가 넓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쓸 수 있는지까지만 짚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주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달 들어온 이체 내역이나 업무 지시가 오간 기록으로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말이 남아 있다면 유용한 재료입니다.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십시오.
금액을 억지로 만들어 적기보다 산정 기준을 적고 계산 근거 자료를 함께 요청한다고 쓰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문답에서 날짜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순서를 재구성할 때 화면에 날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 쓸모가 줄어듭니다.
근거를 모으는 일과 문서를 쓰는 일은 같은 날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모아 놓고 시간순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문서를 쓰면 문장이 훨씬 빨리 나옵니다.
회사에 보낸다는 말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일하던 곳으로 보내는 것과 법인에게 보내는 것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이의 다툼이라면 상대가 한 사람이니 고민이 짧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상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일하던 장소와 등기된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문서에 적는 이름은 법인의 이름이고, 그 아래에 대표자를 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표시가 한 줄로 끝납니다.
주소는 닿는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된 곳에 아무도 없어 되돌아오면 통지가 성립하지 않고, 일하던 곳으로 보냈는데 그곳이 이미 정리된 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두 곳이 다르고 어느 쪽이 확실한지 모르겠다면 각각 보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덧붙여 두자면 사업주가 여러 명이거나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적어야 할 것 같은 상황도 생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문서를 쓰는 쪽에서 할 일은 닿게 하는 것과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입니다.
- 상대의 정식 명칭을 확인한다간판 이름과 등기된 이름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 법인이면 대표자 표시를 함께 적는다누구를 상대로 한 통지인지가 문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 닿는 주소를 고른다일하던 곳과 등기된 곳이 다르면 어느 쪽이 지금 살아 있는지를 봅니다.
- 확실하지 않으면 각각 보낸다한 곳이 되돌아와도 다른 한 곳의 기록이 남습니다.
- 발송 뒤 반송 여부를 확인한다되돌아왔다면 통지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넷째 줄을 쓸 때는 같은 내용을 여러 수신인에게 보내는 접수 방식을 이용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수취인마다 원본을 만들고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등본을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줄은 보낸 뒤의 일이지만 문서 작업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되돌아온 것을 모르고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나갑니다.
기한을 적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한은 상대를 재촉하는 장치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선입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적어 두면 그날이 지났을 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됩니다. 기한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는 상태가 이어지고, 언제부터 상대가 응하지 않은 것인지도 흐려집니다.
기한은 날짜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며칠 이내라고 쓰면 그 며칠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두고 다시 이야기가 갈립니다. 세는 기준은 부친 날이 아니라 닿은 날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그날이 지난 뒤에 무엇을 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관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길도 있고, 다른 절차를 밟는 길도 있습니다. 각 길의 요건과 진행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길로 가든 서면으로 청구한 기록이 앞에 있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다음 단계를 예고해 두는 것도 흔한 방식입니다. 다만 예고는 절차의 이름을 적는 선에서 그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를 겁주려고 표현을 세게 만들면 요구의 정당함과 무관하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상대가 확인하고 처리할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늘어지지 않을 만큼이면 됩니다.
문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를 언제 했는지의 기록은 그대로 남고, 달라지는 것은 그다음에 할 일입니다.
예고된 절차를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세지면 판단의 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 위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문답은 이 클러스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경계가 어디인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문장을 다듬기 전에 한 번 읽어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다시 놓아 보겠습니다. 항목을 갈라 적고, 근거를 붙이고, 닿는 곳으로 보내고, 날짜로 기한을 적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들어 있으면 이 문서는 제 몫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못 받았는데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순서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청구한 기록이 앞에 있으면 언제부터 문제를 제기했는지가 스스로 서므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온 이체 내역이나 업무 지시가 오간 기록으로 조건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적나요?
숫자를 만들어 적기보다 산정 기준을 적고,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요청한다고 쓰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어디로 보내나요?
일하던 곳과 등기된 곳이 다를 수 있으니 두 곳을 확인하고, 어느 쪽이 확실한지 모르겠다면 각각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을 강제하는 힘은 이 문서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가라는 기록이고, 그 기록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퇴사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보내도 되나요?
보내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손에 있는 것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