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마스터·10분·
창구에 가지 않고 접수해도 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정한 조항이 접수 경로를 우체국창구와 정보통신망 두 갈래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갈리는 것은 문서를 어떤 형태로 내느냐까지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두 경로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은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경로에 따라 갈리는 것
- 문서를 종이로 내는가 파일로 내는가
- 창구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매이는가
- 발송인 몫의 등본을 그 자리에서 받아 오는가
- 고칠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손대는가
- 함께 신청할 항목을 어느 화면에서 고르는가
어느 경로로 내든 같은 것
- 우체국이 증명하겠다고 정해 둔 대상
-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다는 점
- 문언과 발송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
- 효력을 만드는 것은 안에 담긴 의사표시라는 점
- 상대에게 닿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
창구 문이 닫혀 있어도 접수가 됩니다
경로를 둘로 열어 둔 것은 인터넷우체국이 아니라 제도를 정한 조항입니다.
밀린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평일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창구가 문을 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그대로 겹치니, 문서를 다 써 놓고도 며칠씩 접수가 밀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때 거의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합니다. 편의를 위해 만든 우회로라면 나중에 힘이 약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먼저 만들고 제도가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정한 조항 자체가 접수 경로를 우체국창구와 정보통신망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는 일은 그 조항이 처음부터 열어 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제출 형태에 관한 규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은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대신 파일을 낸다는 것이 규정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조문의 문언과 증명 대상을 정면으로 다룬 글이 따로 있으니 근거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쪽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접수 경로가 둘이라는 사실만 들고 가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은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문서 준비가 끝난 시각이 밤이든 주말이든 그 자리에서 접수까지 이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갈리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달라지는 것은 문서를 어떤 형태로 내는가까지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처음 해 보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창구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두 갈래로 나눠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접수 절차에서 갈리는 것과 제도에서 갈리는 것은 층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실제로 여럿 있습니다. 종이를 내느냐 파일을 내느냐, 발송인 몫의 등본을 그 자리에서 받아 오느냐, 고칠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손대느냐가 달라집니다.
뒤의 것은 없습니다. 우체국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등기취급 위에 얹어 쓰는 취급이라는 점, 문서가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어느 경로로 내든 그대로 남습니다.
아래 표에서 위 세 줄과 아래 두 줄을 갈라 읽어 보십시오. 위는 편의의 문제이고 아래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 묻는 것 | 창구로 낼 때 | 정보통신망으로 낼 때 |
|---|---|---|
| 문서를 어떤 형태로 내나 | 종이로 만든 원본과 등본 |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 |
| 언제 접수할 수 있나 | 창구가 문을 연 시간 |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 |
| 발송인 몫의 문서는 | 그 자리에서 받아 온다 | 전자문서로 보관한다고 안내한다 |
| 우체국이 증명하는 대상은 | 문언과 발송 시점 | +문언과 발송 시점 |
| 효력은 어디서 생기나 | 안에 담긴 의사표시 | +안에 담긴 의사표시 |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증명 대상도 효력이 생기는 자리도 같으니 경로 선택은 편의의 문제로 남습니다.
셋째 줄은 조금 갈라 읽어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이 접수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한다고 안내하는 것과, 우체국이 등본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 기억하면 나중에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접수 전에 정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온라인 접수에서 막히는 자리는 거의 전부 문서가 아직 안 정해진 탓입니다.
화면을 열어 놓고 문서를 쓰기 시작하면 일이 길어집니다. 수신인 주소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기한을 며칠로 할지 고민하다가, 근거로 들 자료를 찾으러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문서를 먼저 완성하고 접수를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접수 화면은 다 된 문서를 넘기는 자리일 뿐이고 판단은 그 앞에서 끝나 있어야 합니다.
아래 다섯 줄은 화면을 열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도 접수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둔다보낼 곳이 상대의 생활이나 업무의 근거지가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 요구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 둔다무엇을 얼마나 달라는 것인지가 한 줄로 나와야 합니다.
-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정한다조속히나 빠른 시일 내라는 표현은 기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 근거로 삼을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순서대로 놓여 있어야 합니다.
- 배달증명을 함께 붙일지 결정한다판단 기준은 다음 절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셋째 줄이 특히 자주 비어 있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상대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다섯 줄이 채워지면 접수는 파일을 올리고 수신인 정보를 넣는 일만 남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지만 이 다섯 가지를 묻는다는 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붙일지 언제 정하나
접수 화면에서 처음 고민하지 말고 문서를 쓰는 단계에서 답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접수 과정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지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을 두 번 고르는 줄 알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취급은 증명하는 대상이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이 문서 쪽이 맡는 것은 어떤 문언의 문서를 언제 내보냈는가까지입니다. 그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배달되었는지는 배달증명이 따로 맡습니다. 한쪽만 붙이면 다른 쪽 사실을 우체국 기록으로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나중에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나올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여지가 있으면 붙이고, 수령 사실을 다툴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면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붙이지 못한 채 보냈더라도 길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발송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과 청구 방법은 보낸 뒤에 할 수 있는 일을 모아 둔 글에서 다룹니다.
우체국이 증명하겠다고 정해 둔 범위에 배달 사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받은 시점을 대야 한다면 배달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항목이 하나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때마다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낸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필요해진 시점에 미루지 마십시오.
값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더 펼치지 않겠습니다. 요금은 고시가 정하고 개정될 때마다 달라지므로, 항목이 어떻게 더해지는지만 알아 두고 금액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배달증명은 값을 아끼려고 빼는 항목이 아니라 다툼의 소지를 보고 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 화면 단계가 없는 이유
메뉴 이름과 버튼 자리는 바뀌고, 바뀌는 날부터 그 안내는 틀린 안내가 됩니다.
온라인 접수를 설명한 글 가운데 상당수가 화면을 차례로 옮겨 적습니다. 그 방식은 캡처를 뜬 시점에는 친절하지만, 화면이 개편되는 순간 읽는 사람을 엉뚱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화면 대신 준비와 판단만 다뤘습니다. 화면은 바뀌어도 무엇을 묻는지는 잘 바뀌지 않고, 앞에서 정리한 다섯 가지가 그 물음의 목록입니다.
요금도 같은 이유로 항목 구조까지만 적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이 법률이 아니라 고시여서, 숫자를 못 박아 두면 개정과 함께 낡아 버립니다.
아래는 접수를 마무리하기 전에 문서 쪽에서 확인할 것들입니다. 화면이 어떻게 생겼든 이 여섯 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접수를 넘기기 전에 볼 것
넷째 줄은 온라인 접수에서만 생기는 항목입니다. 손을 여러 번 본 파일이 섞여 있으면 어느 것을 올렸는지 나중에 알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줄은 접수한 뒤의 일입니다. 우체국이 문서를 일정 기간 들고 있어 주므로, 확인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필요해졌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효력에 관한 걱정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만 미리 말하면 접수 경로가 효력을 가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에 가지 않고 보내도 되나요?
제도를 정한 조항이 접수 경로를 두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은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힘이 약해지나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문서를 어떤 형태로 내느냐이지 우체국이 증명하겠다고 정해 둔 범위가 아닙니다.
파일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식과 장수 기준은 접수 전에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십시오.
접수하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수신인 정보, 요구사항, 기한, 근거 사실, 배달증명 여부입니다.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으면 접수는 파일을 올리는 일만 남습니다.
배달증명은 꼭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나올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붙이는 편이 낫고, 보낸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접수하면 값이 얼마나 드나요?
통상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에 취급별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고시로 정해져 바뀌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