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용도란에 무엇을 적나요
사실확인서 마스터·8분·
어디에 내려고 만든 것인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그 문서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쓰이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근거가 생깁니다. 용도란을 두라고 정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지만, 비워 두면 써 준 사람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가 문서 안에 남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서에 용도란을 두라고 정한 법령이나 법정 서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 용도를 적어 두어도 그 밖의 사용을 막는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될 문장이 남는 것까지가 이 글이 말하는 범위
용도가 비어 있는 문서
- 어디에 쓰일지 모른 채 이름을 올린다
- 몇 해 뒤 다른 절차에서 같은 장이 나온다
- 복사본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도 셀 수 없다
- 쓰인 자리를 두고 기억끼리 맞선다
- 확인해 준 범위가 말로만 남는다
용도를 적어 둔 문서
- 어느 절차에 내는지를 듣고 그 자리에 맞춰 적는다
- 본문 아래 용도 한 줄이 그때의 합의를 남긴다
- 필요하면 한 부만 교부한다는 문장을 함께 둔다
- 문서에 적힌 문장을 놓고 이야기하게 된다
- 확인해 준 범위가 종이 위에 남는다
용도란은 법이 만든 칸이 아닙니다
이 칸을 두라고 정한 법령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도는 사실확인서 양식을 보면 본문 아래에 용도를 적는 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서식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칸의 구성도 만드는 사람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칸이 여러 양식에 남아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는 사람이 부탁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어디에 쓸 것이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의 답이 문서 안에 남는 자리가 이 칸입니다.
물어보고 답을 들었는데도 종이에는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서로 알고 있으니 굳이 적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두 사람에게만 있고, 문서는 그 두 사람을 떠나 혼자 돌아다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을 적을지보다 왜 적어 두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이유가 잡히면 어느 정도로 적을지도 따라 정해집니다.
적어 두면 나중에 이야기할 근거가 생깁니다
한 줄이 하는 일은 그 문서가 어디까지 쓰이도록 건네진 것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실확인서는 한 번 손을 떠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복사본이 몇 부 만들어졌는지 써 준 사람은 알 수 없고, 원래 이야기하던 자리가 끝난 뒤에도 그 종이는 남습니다. 몇 해 뒤 전혀 다른 절차에서 같은 장이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용도가 적혀 있으면 이야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써 준 것이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맞서지만, 적혀 있으면 그 한 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억보다 문장이 다루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용도를 적어 두었다고 해서 그 밖의 사용이 막힌다고 말할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툴 때 기준이 될 문장이 남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용도를 적어 둔 문서와 비워 둔 문서가 나중에 어떻게 갈리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 나중에 벌어지는 일 | 용도가 비어 있으면 | 적혀 있으면 |
|---|---|---|
| 다른 절차에서 같은 장이 나옴 | !무엇을 위해 써 준 것인지 종이에 없다 | 그때 합의한 범위가 문장으로 남아 있다 |
| 복사본이 여러 곳에 흩어짐 | !몇 부가 돌아다니는지 셀 수 없다 | 한 부만 교부한다는 문장을 함께 두면 셈이 잡힌다 |
| 써 준 사람이 항의함 | !기억끼리 맞서고 근거가 없다 | 문서에 적힌 줄을 놓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
| 받는 쪽이 범위를 물음 | !본문을 다 읽어야 짐작이 된다 | 한 줄로 확인된다 |
| 몇 해 뒤 본인이 다시 봄 | !왜 써 줬는지 스스로도 흐려진다 | 당시 사정이 함께 떠오른다 |
다섯 줄 가운데 첫째와 셋째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불편의 문제이지만 이 둘은 사람 사이가 상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표를 보실 때 오른쪽 칸이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전부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적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내는 것인지가 잡힐 만큼만 적고, 그 이상은 적지 않습니다.
용도를 적을 때 자주 나오는 물음이 얼마나 자세히 쓰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상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좁게 적으면 그 범위가 뚜렷해지지만 절차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시 받아야 하고, 넓게 적으면 다시 받을 일은 없지만 범위를 그은 값이 옅어집니다.
실무에서 자리 잡은 쪽은 절차의 이름을 적되 사건번호나 상대의 신상까지는 넣지 않는 정도입니다. 어느 자리에 내는 것인지가 잡히면 목적은 이루어지고, 그 이상을 적으면 문서 자체가 사람 사이의 사정을 담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칸이 본문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용도가 적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 준 것인지도 함께 잡힐 것 같지만, 그것은 앞의 편에서 다룬 특정 작업의 몫입니다. 두 자리를 서로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래 순서는 부탁을 받고 이 칸을 채우기까지의 흐름입니다.
- 어디에 내는 것인지 먼저 듣는다확인해 줄 내용을 정하기 전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는 자리에 따라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들은 것을 그 자리에서 한 줄로 옮긴다머리에만 두면 문서가 손을 떠난 뒤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절차의 이름까지만 적는다상대의 신상이나 사건의 세부는 넣지 않습니다. 이 칸이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 몇 부를 주는지 정한다필요하면 한 부만 교부한다는 문장을 같은 줄 옆에 둡니다. 복사본이 도는 것을 셈할 근거가 생깁니다.
- 다른 자리에 쓰려면 다시 받게 한다용도가 달라졌다면 새로 써 주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옛 문서를 억지로 끌어다 쓰면 그때의 사정과 어긋납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전부 헐거워집니다. 어디에 내는지 모른 채 문장을 만들면 자기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부탁하는 쪽에도 이득입니다. 새로 받은 문서는 그 자리에 맞게 적혀 있어서, 오래된 장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되물을 거리가 적습니다.
비워 두어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이 칸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낼 곳이 자기 양식을 배포하고 그 양식에 용도 칸이 없다면 굳이 만들어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서식은 이미 어느 절차에 쓰이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문서가 다른 자리로 흘러갈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사건을 목격해 적어 주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날짜와 장소가 좁혀져 있으면 그 문서가 다른 일에 쓰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본문의 특정이 용도란의 몫까지 함께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적어 두는 편이 나은 자리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여러 장을 써 주게 되는 경우, 그리고 확인해 주는 내용이 여러 절차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무나 거주에 관한 서술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문답은 이 칸을 두고 실제로 자주 나오는 물음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쓰이는 것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할 기준이 남는 장치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는 자리를 나란히 적어 두면 됩니다. 다만 지금 정해지지 않은 곳까지 미리 넣어 두면 범위를 그은 값이 옅어지므로, 정해진 곳만 적고 뒤에 늘어나면 다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서명한 문서에 나중에 한 줄을 더하거나 고치는 것은 피하십시오. 고친 자국이 남은 문서는 그 자국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 써 주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세 문답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이 칸은 무엇을 막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의 합의를 남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채울지 말지도 막는 힘을 기준으로 정하지 마시고, 이 문서가 다른 자리로 흘러갈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십시오.
용도를 적었다고 문서가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칸이 하는 일은 범위를 남기는 것까지이고, 내용의 무게는 여전히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것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용도란은 법이 요구하는 칸이 아니고, 채웠다고 해서 확인해 준 내용이 더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과는 다른 층에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른 층이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의 예측입니다. 써 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어디까지 갈지를 알고 있고,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같은 그림을 갖고 있으면 뒤에 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칸을 채우는 데 드는 시간은 몇 초지만 아끼는 것은 몇 해 뒤의 일입니다. 문서가 흘러간 자리를 놓고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 다툼은 대개 처음 한 줄을 적지 않은 데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을 어떻게 좁혀 적는가와 시점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앞의 편들에 두었습니다. 용도란은 그 작업들을 마친 문서에 마지막으로 붙이는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에 용도란이 꼭 있어야 하나요?
이 칸을 두라고 정한 법령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낼 곳이 배포한 양식에 칸이 없다면 만들어 넣을 이유가 없고, 문서가 다른 자리로 흘러갈 여지가 있을 때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방식입니다.
용도란에는 무엇을 적나요?
어느 자리에 내는 것인지가 잡힐 만큼만 적습니다. 절차의 이름까지가 적당하고, 상대의 신상이나 사건의 세부는 이 칸이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용도를 적어 두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막는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자리에서 그 문서가 나왔을 때, 기억끼리 맞서는 대신 적혀 있는 문장을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써 준 문서의 용도를 나중에 고쳐도 되나요?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한 뒤에 손을 댄 자국이 남으면 그 자국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쓰임이 달라졌다면 그 자리에 맞춰 새로 받는 편이 간단합니다.
용도를 적으면 확인해 준 내용이 더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칸은 어디까지 쓰이도록 건넸는지를 남기는 자리이고, 무엇을 확인해 준 것인지의 무게는 본문에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