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용 재직증명서, 뭘 확인하나요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대출 심사에서 재직증명서가 맡는 칸은 지금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언제부터인가 두 가지입니다. 벌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일은 소득 관련 자료가 맡으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서류로 채울지 먼저 갈라 두면 준비가 단순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 청구가 있으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교부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 대상 (시행령 제19조)
- 30일청구할 수 있는 최소 근속
- 3년퇴직 후 청구 가능 기간
- 없음법에 정해진 재직증명서 서식
- 없음법에 정해진 유효기간
은행이 재직증명서로 확인하려는 것
갚을 능력과 갚을 상태를 나눠 보기 때문입니다.
여신 심사는 크게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한쪽은 얼마를 버는가이고 다른 한쪽은 그 벌이가 앞으로도 이어질 상태인가입니다. 앞쪽은 숫자가 찍힌 자료로 드러나지만, 뒤쪽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의 고용 상태로 드러납니다.
재직증명서가 놓이는 자리는 뒤쪽입니다. 이 문서가 말해 주는 것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소속이 시작된 날짜이며, 그 둘이 벌이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한 장으로 한도나 금리가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담당하는 칸이 정해진 부품에 가깝고, 나머지 칸은 다른 자료가 채웁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재직증명서에 연봉을 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엉뚱한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구분을 알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확인 항목을 먼저 적어 두고 항목마다 어떤 자료가 채우는지 짝지으면, 필요한 서류 수와 발급처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서류마다 담당하는 칸이 다르다
한 장이 모든 칸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심사가 확인하려는 사실을 왼쪽에 두고, 그 사실이 어느 자료에서 나오는지를 오른쪽에 붙인 것입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접수 목록이 아니라 서류의 성격을 기준으로 갈라 둔 것이므로, 실제 목록을 받으면 여기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 심사가 확인하려는 사실 | 그 사실이 담긴 자료 | 재직증명서로 되나 |
|---|---|---|
| 지금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가 |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 된다 |
| 언제부터 소속되어 있었는가 | 재직증명서에 적힌 입사일 | 된다 |
| 직위와 담당업무가 무엇인가 | 요청해서 항목을 넣은 재직증명서 | 요청하면 된다 |
| 얼마를 벌고 있는가 | 소득 관련 자료 | 소득 자료가 맡는다 |
| 가입 이력이 끊기지 않았는가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기록 | 공공기관 자료가 맡는다 |
셋째 줄에 조건이 붙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기본 양식에는 직위까지만 있고 담당업무 칸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발급을 부탁할 때 미리 말해야 하고, 말하지 않으면 기본 양식 그대로 나옵니다.
넷째와 다섯째 줄은 아예 발급처가 다릅니다. 회사에 가서 소득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공단 창구에서 직위를 물어보는 헛걸음이 여기서 생깁니다. 어떤 사실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만 알면 동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출처 확인이 먼저인 이유
같은 이름의 상품이라도 요구 목록은 취급하는 곳이 정합니다.
재직 증빙으로 무엇을 받을지 법이 정해 둔 목록은 없습니다. 각 기관이 자기 심사 항목에 맞춰 접수 서류를 정하고, 그 기준은 상품과 심사 단계에 따라 다시 갈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목록을 그대로 준비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심사 기준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조건이면 통과한다는 식의 설명을 만나면 근거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접수하느냐까지이고, 그것만 확인해도 서류 준비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그 확인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먼저 모으고 나중에 묻는 순서를 뒤집는 것이 요점입니다.
- 접수 목록부터 받는다신청하려는 창구에 재직 증빙으로 무엇을 접수하는지 묻고, 서류 이름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 항목 요구를 확인한다직위·담당업무·근무형태처럼 문서 안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따로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다며칠 안에 발급된 문서를 접수하는지 묻습니다. 법정 기준이 아니라 그 기관의 운영 기준입니다.
- 회사에 한 번에 요청한다받아 적은 항목과 부수, 필요한 날짜를 묶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둘째 단계를 빼면 재발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회사 기본 양식과 기관이 원하는 항목이 어긋나 있으면 문서 자체는 정상인데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항목 요구는 서류 이름과 별개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시점 문제라 뒤로 미루면 손해가 큽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문서를 되돌려 받으면 회사에 다시 부탁해야 하고, 그 왕복이 실행 일정과 겹치면 곤란해집니다. 시점 관리는 전세자금대출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발급을 요청할 때 정해 두어야 할 것
용도와 항목을 함께 적어 보내면 왕복이 사라집니다.
인사담당자는 용도를 알아야 어떤 항목을 넣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적지 않은 요청이 오면 회사 기본 양식을 그대로 내주게 되고, 그 문서가 요구 항목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두 번 발행하는 일이 됩니다.
회사가 발급을 미룬다면 근거를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퇴직한 뒤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발급을 받을 권리이지 원하는 내용을 적게 할 권리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해 두었고, 문서에 담기는 것은 사실 그대로여야 합니다. 심사에 유리해 보이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은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항목이므로 회사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규모를 확인하는 자리에서는 소득 자료를 따로 요구하는 곳이 많아, 넣는다고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근속이 짧을 때 심사가 어떻게 보는지는 기관의 판단이라 서류 발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에 내는 것이라면 국문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수 목록을 받을 때 함께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회사가 발행했다는 표시가 문서의 근거가 되므로 대부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날인 위치와 방식은 회사 관행에 따릅니다.
요청 메일에는 용도, 필요한 항목, 국문·영문 여부, 부수, 받아야 하는 날짜를 한 문단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되물을 거리가 없어지면 발행은 대체로 그날 안에 끝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칸을 잘못 짝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재직증명서에 연봉을 적으면 소득 증빙이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적어 준 숫자와 신고된 소득은 확인 경로가 다르고, 소득을 보는 자리에서는 신고 기록에서 나온 자료를 따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 예전에 받아 둔 문서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경우입니다. 발급일이 지난 문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접수하는 곳이 정하는데, 법에 유효기간 조항이 없다는 말이 언제 받은 것이든 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는 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이고 재직증명서는 지금의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여서, 요구하는 쪽이 보려는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넷째, 회사 이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히는 경우입니다. 법인명과 브랜드명이 다른 회사에서 자주 생기며, 다른 서류와 이름이 어긋나면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으로 통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을 때 재직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재직 증빙을 무엇으로 받을지는 기관이 정합니다. 접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사업장명과 취득일·상실일이 나오므로 재직 사실 확인에는 쓰입니다. 다만 갈음되는지는 접수하는 곳이 정합니다.
발급일이 며칠 지난 문서도 되나요?
법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고, 며칠까지 인정할지는 접수하는 곳의 운영 기준입니다.
회사가 발급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근거와 절차는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떼주면 어떻게 하나 편에서 다룹니다.
계약직도 같은 문서를 내나요?
문서 종류는 같고 재직기간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적는지는 계약직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PDF 파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파일 접수를 받는 곳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접수 방식은 창구마다 달라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