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형식상 기재되었으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본인이 수령하였음을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이에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서약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