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의 에어콘을 비롯한 냉동기기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에어콘을 구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매자인 소외 (주)○○산업의 연대 보증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