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1)로부터 200*. . . 별지(1)과 같은 약속어음 1매를 문구류 대금 조로, 피고(2)로부터 컴퓨터 판매대금조로 각 영수하여 위 두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되었고,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