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범프로그램의 개발, 조사연구, 직원연수와 시설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함으로 써 재가노인복지사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정관입니다. 제10장,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